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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의 직업능력개발 실태

창업훈련, 고용촉진훈련으로 구분됨.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업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대부분은 재취직훈련과 고용촉진훈련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실업자 재취직훈련 : 고용보험적용사업장으로부터 실직한 피보험자에게 재 취업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할 수 있는 훈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업자의 재 취직을 촉진시키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훈련으로서, 실업자 재취직훈련 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주가 납입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혐료에서 지급됨.

훈련기관은 직업능력개발시설,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타 지방노동관서장 이 지정하는 시설이나 기관으로서 6개월 이상의 훈련경력이 있는 기관(단, 학 원의 경우는 3년 이상이 훈련경력이 있어야 함) 및 기타 지방노동관서장이 지 시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기능대학, 직업전문학교, 직업훈련원)이 있 음.

실업자 취업훈련 : 실업자 취업훈련은 고용보험피보험자가 아닌 65세 이하 의 실업자에게 실시하는 훈련을 말하며 이들에 대한 훈련비용 지원은 정부일 반회계에서 이루어짐. 실업자 취업훈련대상자는 전직실직자로서 실직기간이 3 개월이상인 자, 장애인, 신규미취업자로서 3개월이 경과한 자, 전직실직자, 신 규미취업자, 기타 취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자의 순서로 우선선발이 됨. 실업자 취업훈련기관은 대학․전문대학 및 노동부장관 이 지정하는 기관이 포함됨.

고용촉진훈련 : 고용촉진훈련의 목적은 저소득층에게 자활의 기반을 마련해 주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것임. 고용촉진훈련의 대상자는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 군 전역자 및 군 전역예정자, 생활보호대상자, 장애 자, 갱생보호자, 실업자 및 취업을 목적으로 훈련을 받고자 하는 주부 등이 포 함됨. 훈련직종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종 중 취업 또는 전직이 용 이하거나 성장이 유망한 직종으로써 당해지역의 인력수급 상황․훈련생의 희 망직종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제조업․건설업 등의 생산 관련 직종과 재촌 취업이 용이한 직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음.

정부위탁훈련 : 정부위탁훈련의 목적은 제조․건설업부문의 생산직 관련

3D직종분야의 기능인력난을 해소함과 동시에 무기능․비진학청소년․실직자 등 미취업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취업능력 확 충과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것임. 정부위탁훈련은 대한상공회의소 및 민간직업 훈련기관이 담당하고 있음.

이상의 실직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 대상, 재원, 훈련담당기관, 훈련 과정 등을 요약해 보면 다음 <표Ⅳ-1>과 같음.

<표Ⅳ-1> 실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개요

구분 실업자재취직훈련 고용촉진훈련 실업자취업훈련 정부위탁훈련

훈련 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였 던 65세 이하의 실업

만 15세이상 56세 미만의 고 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니었던 실업자, 군전역자 및 전역예 정자, 생활보호대상자, 국가 유공자, 모자보호대상자, 영 세농어민 등 저소득층

고용보험 피보험

자가 아니었던

65세 이하의 실 업자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무기능․비 진학 청소년, 실직 자, 우선직업능력개 발훈련대상자

재원* 고용보험기금증 직업능력개발사업비

정부일반회계, 농어촌특별세

관리특별회계 정부일반회계 정부일반회계

고용보험기금

훈련 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시 설, 학교, 지방노동관 서장이 인정하는 기 관(6개월이상의훈련 경력 ), 학원 (3년 이 상 훈련경력), 기능대학, 직업전문학교, 직업 훈련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교,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대학, 전문대학, 노동부장관이 지 정하는 기관

대한상공회으소 및 민간직업훈련기관

훈련 과정

취업이 용이한 과정, 성장이 유망한 직종 및 국가기술자격 또 는 자격과 연계되는 직종을 교습하는 과 정으로서 1월이상 1 년이하의 과정

취업이 용이하고 성장이 유 망한 직종으로 지역의 인력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 정.

제조업․건설업 등 생산관련 직종을 우선

좌동

제 조 건 설 업 부 문 의 생산직관련3D직종 및 첨단 직종에 관 한 기준 훈련

* 필요한 경우 개인에게 추가 부담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

자료 : 정태수 외, 실직자 훈련체제 개선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9. P17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적을 보면 1998년 전체 훈련인원이 100만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실업대책훈련만 약 36만명에 이르고 있음. 일반훈련에서도 양성훈련은 크게 줄어들고 있지만 향상훈련은 약 67만명 정도 증가하였음. 전체적으로 1997년 연간 훈련실적 25만명 정도에 비하면 IMF 사태 이후 실업자의 대폭적 인 증가로 훈련인원이 크게 증가하였음(<표Ⅳ-2>참조).

<표Ⅳ-2> 1998년의 직업훈련실적

(단위 : 명, %)

구분 일반훈련

실업대책훈련

양성훈련 향상훈련

1,088,112 (100)

59,507 (100)

666,879 (100)

361,726 (100)

공공 196,508 (18.1)

16,412 (27.36)

98,144 (14.7)

81,952 (22.7)

민간 889,321 (81.7)

40,812 (68.6)

568.735 (85.3)

279,774 (77.3)

훈련교사 2,283

(0.2)

2,283

(3.8) _ _

주1) 실업대책훈련은 실업자재취직, 고용촉진, 취업, 창업, 기능사양성, 정부위탁 및 유급휴가훈 련의 인원임.

주2) 공공훈련은 산업인력공단, 기능대학, 대한상의, 장애인공단, 정부기관(법무부) 및 지방자치 단체의 훈련기관의 훈련실적임.

주3) 공공훈련의 실업대책훈련 중 창업 및 기능사양성훈련의 실적은 일반훈련으로 실시되었으 나 일반훈련에서 제외하였음.

자료 : 노동부(1999),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현황.

1999년에는 1998년에 비하여 다소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인원은 약 87만명에 이르며 이중 실업대책직업훈련을 이수한 사람이 약 33만명에 이르고 있음 (<표Ⅳ-3>참조).

<표Ⅳ-3> 직업능력개발훈련 1999년 실적과 2000년 계획

(단위 : 천명, 억원)

훈련명 `99 `00

인원 예산 인원 예산

총계 869 8,942 1,106 7,686

실업대책직업훈련 331 5,333 209 3,406

◦재취업훈련 - 실업자재취직훈련 - 고용촉진훈련 - 취업훈련

- 취업유망분야훈련 - 창업훈련

◦인력개발훈련 - 기능사양성훈련

(첨단제조업 포함) - 우선직종훈련 - 유급휴가훈련

◦기타직업훈련지원

280 200 55

7 10

8 51 15

16 20

-3,488 2,388 610 112 285 93 1,467

185

550 732 378

189 123 37

4 5 3 37 12

10 15

-2,196 1,442 488

78 150

38 1,006

127

462 417 204

재직자향상훈련 492 1,820 853 2,121

◦사업주직업훈련

◦수강장력금

◦학자금 대부

◦재직자 훈련지원

469 3 20

-873 43 370 534

827 1 25

-1,191 43 426 461

기능인력양성훈련 46 1,789 44 2,159

◦다기능기술자 훈련 등

◦훈련교사양성훈련

44 2

1,590 191

42 2

1,937 222 주) 1. 고용촉진훈련에 지자체 부담(、99년 111억, 2000년 92억)포함

2. 、99년 고학력미취업자 자격취득훈련지원(90억)은 고학력대책으로 분류되어 미포함.

자료 : 노동부, 2000년도 업무추진지침(Ⅱ), 2000.1 P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