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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장애는 그 종류와 수준이 극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한가지 획일적인 인적개발전략으로는 문제의 성격이 전혀 다른 장애인들 의 직업재활 가능성을 최대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어느 정도 장애유형과 수준 에 있어서 유사성을 보이는 집단으로 묶어서 각각에 따른 전략을 모색할 수밖 에 없다. 물론 그 동안 우리 장애인재활분야에서도 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이 보다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접근 방법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고 좀 더 집중적인 전략을 추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고는 바로 그러한 각도에 서 논의를 집중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장애인 인적자원개발전략을 강구한다 하더러도 정부 가 보다 강력한 실행의지를 가지고 장애인 직업정책에 임하지 않는다면, 장애 인 고용이 효과적으로 확대될 수 없으며 직업을 통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국민적 권리를 보장받을 길이 없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에게 구체적으 로 요청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정부는 솔선 수범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투자 및 출연 기관의 고용에 있어서 장애인 의무고용률 2% 이상을 준수해야 한다. 장애우권 익문제연구소 직업위원회가 1999년 2월 수행한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완 전한 참여와 평등’을 통해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90년 제정된 「장애인고용 촉진 등에관한 법률」이 시행 10년을 거의 앞둔 시점에서, 고용촉진법이 강제 하는 2%의 의무 고용을 이행해야 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출 연(투자)기관 총 124곳 중에서 12%(15곳)만이 의무고용율을 달성하고 있었다.

이 외에는 모두 2%이하이거나 1% 미만의 의무고용 이행 기관은 53%이며, 심 지어 고용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곳(0.00%)이 11곳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솔선 수범을 보여야 할 정부가 이런 상황에 머 물러 있으니, 경제인총연합을 중심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을 이행해야 하는 일 반 기업체들은 장애인 고용은 뒤로 한 채 면피용 부담금만을 납부하고, 기회 만 있으면 ‘규제 완화’라는 명목을 빌어 의무고용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갖은 시도를 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이행을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서 민간사업체에게 강력하게 의무이행을 촉구하는 것은 모순이며 장애인 고용 확대가 이루어질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둘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조성에 있어서 정부출연금 부분이 확대되어야 한다. 노동부 자료인 장애인고용촉진계획(’94~’98)에서 잘 나타나 있듯이 1992년에는 정부출연금이 10.1%(26.3억), 사업체부담금이 84.8%(220억), 기금운용 수입금 5.4%(13억)의 비율로 고용촉진기금이 조성되었으며, 1993년도 에는 정부출연금이 전체 기금의 1.9%인 9억으로 오히려 대폭 축소되었다. 또 한 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 투자계획(‘96~2000)에 따르면, 91년부터 95년까지 의 부담금 등 기금 총수입 2,193억 중 정부출연금이 차지하는 액수는 75억으 로 기금전체 액수의 3.4%, 매해 평균 15억 정도에 불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 48조에 규정하고 있는 것 같이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재원조성이 원칙적으로 국가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사업체에만 떠넘기고 있으며 정부의 장애인 고용확대에 대한 진정한 의 지가 박약하다는 사실의 증거이다. 선진국의 경우,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지 원은 주로 정부출연금으로 확보된 기금으로 이루어지는데 스웨덴의 보조금 고 용, 네덜란드의 사회고용, 영국의 렘플로이 공사에 사용되는 기금이 좋은 예이 다. 특히, 의무고용할당제를 통하여 확보된 부담금은 의무고용 사업체간의 상 호협력을 위한 부분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민간자원 관리원칙에 의해 일반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에만 사용이 한정되어 있어서 보호고용 등 중증장애인을 위 한 기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조성을 위한 정부출연금은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사업주들이 장애인의 고용을 회피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입 법조치가 필요하다. 정부에서 사업주의 이해를 전혀 무시한 채 장애인 고용을 추진한다는 것이 물론 합리적이지는 못하지만,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 정부는 가진 자인 사업주의 입장만을 지나치게 고려할 뿐, 사회적 약자로서

장애인들이 그 동안 빼앗겼던 기본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시키기 위 한 실천의지가 너무 빈약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 동안 우리의 경우, 사업주들 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부담금 지급을 통해 고용의무를 회피하는 것이 충 분히 가능하도록 구조화된, 비합리적이고 느슨한 할당의무고용제를 채택해 왔 다. 따라서 실질적인 장애인의 고용은 거의 확대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연히 부담금만 축적되는 것에 자족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고용촉진법 제 정 이후 지난 10년의 세월을 돌이켜 볼 때, 앞으로 몇 가지 조치나 지원책들 만을 추가한다고 해서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이렇다 할 변화를 예상하기는 어 렵다. 따라서, 의무할당고용제를 채택하고 있는 유럽의 선진 국가들에 가까운 수준으로, 의무고용 적용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의무고용율과 고용부담금을 올 려 조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겠으나 미국에서와 같이 장애인 고용에 있어 서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반할 시, 행정 또는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차별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 는 강력한 입법조치가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즉, 구직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채용후 승진 및 기타 고용에 수반되는 제반 조건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내용의 명시, 차별의 발생시 행정소송이나 민 사소송을 통해 그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고용관련 제도 및 정책의 대대적인 개선 없이는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의 확대는 결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오길승, 1996).

아무튼 그 동안 빼앗겼던 장애인의 기본권의 회복과 인간다운 삶의 질 보 장을 위해 행정부나 입법기관들의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의지와 노력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

제4주제 토론

1-1. 21세기 들어 우리 사회는 여러 분야의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 중에 산업분야는 특히 그렇다. 특히 정보․기술분야는 하루가 달라 여기에 미 처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장애 인의 경우 지식기반경제사회에서는 더욱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 이 계속되면 앞으로 장애인은 절대적인 빈곤계층으로 고착될 위기에 놓여 있 다고 본다. 직업능력개발원이 인적자원개발 포럼을 취약계층의 인적자원개발 을 위한 기회를 마련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다.

1-2. 장애인의 직업재활은 매우 복잡한 체계를 요구한다. 연령에 따라,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매우 다양하여 대안 마련이 쉽 지 않다.

오늘 발표를 맡은 오길승 교수는 장애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를 이해하고 있어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 리고 2000년대 유망․신생직종에 장애인의 직종개발과 연결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할 과제로써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3. 장애인의 직업정책에 있어 발제자의 제안은 방향과 대안에 있어 매우 적 절하다.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있어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문제만을 보지 않고 장애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정책을 세움은 문제 해결의 핵심 으로 들어서 있다고 본다. 장애인이 정보산업에 진입을 위해서는 영어교육 등 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실질적인 인적자원개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2-1. 우리 나라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일반인에 비해 17.8%가 낮은 수준

이나, 실업률은 11배 이상 높다.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를 보면 10대에서 20대 초반에는 비장애인에 비해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장애인의 진 학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40대부터는 장 애인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비장애인 보다 낮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장애인 과 비장애인 사이의 경제활동 참여율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

2-2. 장애유형별 실업률을 보면, 정신지체의 경우 45.7%이고 언어장애인 38.5%, 지체장애인 28.5%, 시각장애인 23.5%, 청각장애인 14%로 나타난다. 직업별 분포 를 보면, 농업 31.4%, 단순노무직 23%이어서 대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이는 비장애인의 경우 전문․사무직 종사자는 27.8%로 다수를 점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의 경우는 9.4%로 조사되고 있어 현재의 상태가 계속 되면 지식산업사회로 진입하는데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1. 장애인의 경우 직업생활에 있어 극단적으로 다른 경우가 종종 있다. 지 적인 능력에 장애가 있는 경우는 신체적 장애와는 다른 처방이 필요하다. 지 식정보산업에 적극적인 진입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교육이 가능하고, 장애유 형이 가능한 비교적 연령대가 낮은 신체장애인을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할 필 요가 있겠다. 문제는 최근 장애인의 발생형태를 보면 어릴 때부터 장애를 갖 는 경우는 직업적인 중증을 보여주고 있고, 중도 장애인의 경우를 보면 대개 사회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인 3-40대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교통사고, 산업재해, 성인병력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3-2. 신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경제활동 중에 장애를 입는 경우 가지고 있는 조건과 능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정 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영업 지원(전자상거래 방식의 사이버 마켓 등)과 원격 근무로의 전환 등에 초점이 맞춰질 필요가 있겠다.

3-3. 어릴 때부터 장애를 가진 경우를 보면 뇌성마비, 근육디스트로피로 인한 장애, 발달장애는 물론 시각, 청각․언어장애는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오 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와 상지 그리고 척추기능의 손상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