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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사회적 일자리 또는 사회적 기업의 실태

1. 맹아적 조직들

우리사회에서 사회적 기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조직과 사업은 존재하지 않 는다. 다만 맹아적이며 실험적인 형태의 다양한 사업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 고 그것은 크게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보건복지부의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공동체 사업을 들 수 있다. 이 사업 은 1996년 자활지원센터의 출범과 더불어 특별취로사업 및 자활공동체 사업으 로 시작되었으며,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하의 자활사업과 더불어 전국에 배치된 자활후견기관을 중심으로 전국화 되었다. 이 사업에 대한 참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실직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차상위층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이어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노동부가 주도 하는 사업으로 2003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실시되었으며, 점차 참여대 상이 확대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참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국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소득층 실직자의 참여가 용이한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자치단체의 공공근로 민간위탁사업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외환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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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실업대책으로 실시되던 공공근로사업을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실시 하던 사업으로, 사업의 수익성과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함으 로써 사회적 일자리 또는 사회적 기업을 위한 민간차원의 운동의 시발점이 된 사업이다. 이 사업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실업극복운동 내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주요한 사업과제로 삼고 있는 전실연(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 의) 등에 의해 계속되고 있다.

끝으로 민간의 노동자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을 들 수 있다. 한국사회에는 노동자협동조합(노협)에 관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지만, 노동자협동조합은 존재 하고 있고, 사회적 기업에 관한 법률은 없어도 사회적 기업은 존재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 사회적 경제조직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려는 지향성 을 가진 조직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현황

여기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실태분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중심으로 실 태를 살펴볼 것이다. 먼저 국내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정부가 사업운영에 필 요한 경비와 인건비 일체를 지원하는 <사업단>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자 체적인 수익창출구조를 갖춘 조직이 드문 상황이다. 이 점에서 이러한 일자리 대부분은 ‘본원적 의미’의 사회적 기업으로 간주하기 곤란하고 말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은 사회적 일자리와 사회적 기업을 제도영역으로 이끌 어낸 최초의 전국 단위 사업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사회적 일자리 또는 사회적 기업(맹아적 형태의) 대부분이 자활근로사업과 자 활공동체 사업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실제로 각종 재활 용사업과 청소사업 등은 자활근로사업에서 인력을 양성하여 노협이나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2005년 4월 현재 선도적인 사회적 기업이 설 립되어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정작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중 사회적 일자리로 규정할 수 있는 사업은 매우 제한적이다. 예를 들면,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

사업과 자활공동체 중 일부 공동체가 사회적 기업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으

분기실적 57,990 54,895 5,480 13,854 287 23,277 5,334 3,433 3,230 3,095 연간실적 112,769 107,391 11,714 25,403 521 47,824 8,405 6,846 6,678 5,378 자료: 보건복지부(2005), 자활사업 추진현황, 2004년 12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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