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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민간 지원네트워크의 당면문제

앞서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한 민간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사회적 기업 설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는 측면과 사회경제부문의 강화를 위한 연대세력의 구축 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여기서는 사회경제부문 또는 사회적 기업 지원을 담당할 주체와 네트워크가 당면한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겠다.

1. 사회경제부문 주체의 미완

우리사회에서 사회경제부문 또는 제3섹터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미완의 질문으로 남아있다. 이는 향후 사회적 기업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 중 누가 사회경제의 주체인가 라는 점에 대해서는 쉽게 합의하기 힘들다. 손쉽 게 전통적 사회경제부문 조직인 노동자 협동조합을 예로 든다면, 그 규모는 매 우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5년 현재 노동자협동조합 총회에 참여한 단체는 총 8개에 불과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그 영향력을 가늠하기 어렵지 않 다. 그리고 최근 자활사업과 사회적 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조 직들이 사회적 기업의 설립주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2005년 현재 사회경제부문을 주도할 수 있는 기관은 그리 많지 않다. 물론 잠재적으로 사회경제부문에 참여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주체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맹아적 조직들은 하나의 지향 성을 공유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가. 구심조직의 부재

현재 자활사업이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들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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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한가를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여기서 일차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중심적 네트워크의 부재라고 말 할 수 있다. 다양한 단체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지만, 참여하는 사업 혹은 지원부처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어 하나의 구심점을 형성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이들 단체간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 판이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사적 네트워크이며, 다양한 단체간의 공식화 된 네트워크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다양한 측면에서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민간단체의 정부지원에 대한 의존성의 강화를 언급할 수 있다. 외환위기이후 정부는 각종 고용‧복지사업에서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왔고, 비영리민간단 체의 상당수는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을 관리함으로써 조직을 관리해 왔던 측면 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자활사업과 각종 복지사업 등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것처럼 보인다. 그 결과, 최근에는 정부로부터 별다른 지원을 받지 않 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주목을 받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처럼 비영리민간단체가 정부재원에 의존하는 현상은 해당 단체로 하여금 기존의 지 원체계를 넘어선 연대와 사업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이를 첫 번째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둘째, 사업의 불안정성을 들 수 있다. 현재 비영리민간단체가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이는 자체적으로 다른 경로를 통해 자원조달이 힘든 경 우, 지원금만으로 연대사업에 필요한 각종 활동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많은 단체들은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노력을 통해, 또는 긴축재정을 통해 연대사업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적 어려움이 조직간 연대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요인이 중첩되어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각 기관 들이 연대할 수 있는 구심조직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사회적 기업 설립을 위한 사회적 여론조성이나 자원동원에 있어 별도의 기관들이 산발 적으로 대응하는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나. 관련단체의 무관심

최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그것은 여전히 국지적 관심에 불과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사회경제와 사 회적 기업의 설립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들이 상대적으로 무 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사회경제부문의 주도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각종 협동조합과 공제조합, 신용조합 등은 사회경제부문에서 연대성의 원칙을 실현하는 적극적 인 노력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수많은 협동조합과 신용조합이 존재하 고 있지만, 영리적 활동에 주목적을 두고 작동함에 따라, 사회경제부문의 육성 과 사회적 기업 설립을 위한 지원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외국에서 사회적 기업의 설립과 관련해서 협동조합기금이 투입되는 것과 비교 할 때, 매우 시사적인 현상이다. 이는 전통적 사회경제조직들의 탈이념화와 시 장편입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국에서 사회적 기업의 법제화와 관련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시민사회단체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1990년대 이후 시민사회단 체가 활성화되면서, 이들 중 일부가 고용‧복지영역에서 대안적 실험에 참여하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여전히 고유한 목적사업을 중 심으로 움직이며, 사회경제부문의 육성이나 사회적 기업의 설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 물론 이는 사회경제부문의 구심조직이 없는 상황에서 시민 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와 사회적 기업에 대한 노동단체의 무관심과 회의적인 태도 또한 지적할 수 있다. 그러한 비판의 저변에는 사회적 일자리가 임시적인 저임금 일자리를 양산한다는 판단이 놓여 있다. 이는 현재의 사회적 일자리 사 업을 볼 때, 과히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사회적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한 패러다임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된 바는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이 점에서 노동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은 여전히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부분 중의 하나로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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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경제부문 금융조직의 미비

사회경제부문의 발전과 사회적 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창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은 영리기업과 달리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사업영역 또한 고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욕구를 기준으로 선정되고, 수익배분에 있어서도 일반 기업과 다른 원칙을 택하고 있다. 이 점에서 시장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기란 여간 어 려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취약계층이 참여자의 상당수를 구성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기업이 창업에 성공할 개연성을 설득하는 일 또한 용이하지 않다. 이것 이 사회적 기업을 벤처기업의 하나로 부르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사회적 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정부재원 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재원은 실험적 사업에 투입하는데 한계가 있 으며, 사회경제부문이 개척하고자 하는 다양한 분야로 확산시키기에도 어려움 이 있다. 더욱이 정부부문에서 사회적 기업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명시적인 창 업자금지원사업은 실시되지 않고 있다. 자활사업 중 일부만이 기초생활보장기 금이나 생업자금융자 등을 통해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노동부가 실시하는 사회적 일자리사업은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창업에 필요한 지원에 대해 명확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이유에서 시민사회 내부에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시장을 통해 재원을 차입하는 복합적인 금융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 다. 물론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가까운 예로 (사)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은 영리민간부문의 기부금을 토대로 재원을 조 성하여 빈곤층의 개인창업 외에도 사회적 기업의 성격을 가진 공동체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연대은행은 그 규모면에서 전체적인 수요를 감당하 기에 부족하고, 지역단위의 연계조직 또한 취약한 상황이다.

물론 우리사회에서 사회연대은행과 같은 마이크로-크레디트조직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금융관련 규제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 빈곤층의 소액 창업과 대출을 지원하는 이들 조직은 금융기관으로서의 수신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반쪽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3. 사회경제부문 교육훈련조직의 부재

현재 사회경제 또는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에 있어 현장에

현재 사회경제 또는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에 있어 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