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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노동과 자녀 돌봄노동시간의 부담

2. 분석 방법

본 장에서는 돌봄시간과 유급노동시간의 실태를 이해하기 위하여 생활 시간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자녀가 있는 양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맞벌이 와 홑벌이 가구의 소득계층에 따른 시간 배분을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 면에서 분석했다.

1) 돌봄노동 개념

본 연구를 위해 구축한 유급노동시간과 돌봄노동시간 변수에 포함된 행동 범주는 다음과 같다. 유급노동시간에는 출퇴근시간을 포함하였다.

출퇴근시간까지 포함한 유급노동시간의 총량이 돌봄노동시간의 객관적 제약 조건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돌봄노동시간에도 자녀 돌보기, 자녀 교육 관련 봉사활동, 그리고 이러한 행동 관련 이동시간을 포함하 였다.

<표 4-1> 2014 생활시간조사의 행동 범주와 노동 측정

한다. 여러 나라에서 시간사용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제각기 조사 내용 이 달라 돌봄노동 측정에 일관된 기준이 없다(Folbre & Yoon, 2007).

생활시간조사의 시간일지는 특정 시간에 응답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를 조사한다. 조사지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명백하게 자녀 돌봄과 관련된 행동으로 분류되지 않는 행위들은 자녀 돌봄시간으로 잡히지 않는다. 그 러나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데 쓰는 시간 가운데 먹이기, 씻기기, 재우기, 같이 놀아주기, 가르치기 등 직접적인 형태의 돌봄노동 이외에도 강도 높 은 신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집중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부모 자신의 TV 보기나 친구 만나기 등 여가활동에 자녀를 동참시키는 혹은 시킬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있다. 이럴 때도 부모는 자신들의 활동을 하면서 자녀가 다치지 않도록 촉각을 곤두세운다던가, 자녀의 돌봄 욕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자녀를 보호․감독·대기하는 돌봄노동을 하 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행동’에 초점을 두는 ‘직접’ 돌봄노동시간에만 초점을 둘 경우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겪게 되는 시간 제약과 빈곤을 과소 추정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생활시간조사는 ‘행동’에 기반하여 조사할 수밖에 없 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생활시간조사들은 다양한 시도가 이루 어졌다. 예를 들어 미국의 시간사용조사는 ‘당신이 돌보고 있는 아이가 있었는가?(Was there a child in your care?)’라는 질문을 던져 ‘행동’

중심으로 묻는 자녀 돌봄시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광의의 돌봄시간을 측 정했다(Allard et al., 2007). 부모가 설사 밥 짓기나 TV 보기 등 자신의 필요나 즐거움을 위해 독자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녀 가까이 에서 즉각적인 자녀의 호출이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머물러 있다면 그 것은 돌봄노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간접 돌봄노동도 부모 가 직접 하지 않는다면 누군가를 고용해서 자녀를 감독해야 한다는 점에

서 제3자 원칙에도 들어맞는다. 2003년 미국 시간사용조사 분석에 따르 면 5세 미만의 아동을 1명 이상 둔 모는 ‘행동’을 기준으로 하면 2.8시간, 광의의 돌봄 개념을 기준으로 하면 10.8시간을 자녀 돌봄에 투입한 것으 로 나타났다(Yoon, 2005).

우리나라 생활시간조사도 2014년에 행동을 ‘함께한 사람’을 조사했다.

이 자료를 사용하면 응답자가 특정 행동을 자녀와 같이했을 때 시간을 간 접 돌봄노동을 수행한 것으로 조작적 정의가 가능하며, 본 연구에서는 간 접 돌봄노동시간에서의 소득계층별 특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2) 분석 대상

유자녀 양부모 가구의 유급노동시간이 돌봄노동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표본을 구축했다.

자녀가 모두 10세 미만인 경우에 한정하여 표본 수를 확보하기 위해 아동 3인 가구까지 포함했다. 자녀의 연령을 10세 미만으로 제한한 것은 돌봄정책의 연령이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 이다. 또한 해외에서도 자녀의 연령이 10세 미만인 경우 법‧제도적인 적 극적 돌봄과 보호의 대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일‧가정 양립에서 시간 부족 문제는 한부모 가구에서 첨예하게 제기되 는 문제이나 생활시간조사 자료에서 조사된 저소득층 한부모 가구의 표 본 수(56개)가 분석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제외하였다. 표본 수가 작아 한 부모를 취업 상태별로, 그리고 주중과 주말로 구분해서 분석을 진행하기 에는 무리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대상 가구 유형은 부부와 자녀 3인까지로 구성 된 가구이다. 최종 분석에 사용된 시간일지의 수는 5562개이다. 각 계층 에 속하는 시간일지의 수는 다음과 같다. 저소득층 1792개, 중간소득층

1490개, 고소득층 2280개이다.

계층별 표본 특성을 살펴보기로 하자. 기술통계 수준에서 저소득층의 시간 사용 특성을 다른 계층과 비교할 때, 가구 특성의 차이를 고려해서 해석해야 한다.

저소득층과 다른 계층은 부부의 취업 상태, 자녀 수, 조사된 시간일지 의 요일 분포에서 차이가 있다. 저소득층 가구는 취업자 수가 다른 계층 보다 적다. 저소득층의 맞벌이 비중은 19.97%, 고소득층은 55.27%이다.

저소득층이 부부가 모두 비취업 상태인 비중은 3.52%인 반면 고소득층 은 0.48%로 이러한 가구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소득계층별로 가구 내 취업자 수에서 현격하게 차이가 있고, 돌봄노동시간 제공의 시간적 여 력에서 큰 차이를 보이므로, 가구 형태별로 소득계층을 비교하는 것이 적 절하다고 볼 수 있다.

자녀 수에서도 저소득층에서 자녀 3명인 가구의 비중은 9.09%인 반면 고소득층은 2.18%이다. 자녀가 많을수록 여성이 전업주부일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자녀 한 명의 비중은 저소득층은 49.21%, 고소 득층은 46.51%로 저소득층이 다소 높다. 자녀 2명인 가구의 비중이 소득 이 높아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는 저소득층에서 자녀 수가 양극화되어 분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소득빈곤으로 인해 다른 계층보다 자녀 수 가 적을 수도 있고, 역으로 다자녀 가구에서 전업주부의 필요로 취업자 수가 감소하여 저소득층에 속하게 되었을 수 있다. 조사된 시간일지 분포 를 보면 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표 4-2> 계층별 표본 특성

(단위: 명, %, 만 원)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 전체

표본 관측치 1,792 1,490 2,280 5,562

비중 31.44 25.01 43.55 100

가구형태

맞벌이 19.97 36.72 55.27 39.53

남성 홑벌이 74.63 61.24 43.68 57.8

여성 홑벌이 1.89 0.5 0.57 0.97

비취업 3.52 1.54 0.48 1.7

자녀 수

1명 49.21 45.79 46.51 47.18

2명 41.7 44.81 51.31 46.66

3명 9.09 9.39 2.18 6.16

시간일지

평일 72.87 71.78 72.62 72.49

토요일 13.49 15.19 13.24 13.81

일요일 13.63 13.03 14.14 13.7

월평균 가구소득 225.47 353.32 554.96 400.95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년 원자료.

제4절 분석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