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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시간과 결정 요인 <<

1. 분석 대상

본 장에서도 2014년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사용한다. 동 자료 의 통근시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동 자료 응답자의 통근 여부별 관측 치는 아래와 같다.

<표 6-1> 2014년 생활시간조사의 통근 여부별 관측치 수 및 비중

(단위: 표본 수, 괄호 안은 %)

통근 여부 전체 가구별 소득 구분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

(생활시간조사 기간) 통근하지 않았음

34,965 10,057 16,785 8,123 (64.78) (82.81) (61.39) (56.06) (생활시간조사 기간)

통근하였음

19,011 2,087 10,557 6,367

(35.22) (17.19) (38.61) (43.94)

합계 53,976 12,144 27,342 14,490

(100) (100) (100) (100)

주: 가구별 소득 구분은 가구원 수와 가구 총소득을 모두 고려한 결과임: 저소득층은 가구소득 하위 25% 이하 가구의 가구원, 중간소득층은 가구소득 하위 25% 초과 상위 25% 이하 가구의 가구 원, 고소득층은 가구소득 상위 25% 이상 가구 소속 가구원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년 원자료.

본 장의 주된 관심사인 가구 소득계층 간 통근시간 격차 추정에서 초래 될 수 있는 편의(bias)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분석 대상을 한정하였다. 우선 생활시간조사의 전체 샘플 중에서 통근한 기록 이 있는 개인을 추출하였다. 그 결과 1만 9011개 관측치가 추출되었는 데, 이 과정에서 전체 가구원 가운데 취업한 가구원의 비율을 보면, 상위 소득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이 더 많이 제외 되었음을 <표 6-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6-2> 통근 기록이 있는 샘플의 가구주, 가구주 배우자 관련 기술통계량

가구주 11,401 36.53625 1,495 6,567 3,339 (59.97) [19.96534] (71.63) (62.21) (52.44) 배우자 4,432 31.95826*** 370 2,335 1,727

(23.31) [18.48082] (17.73) (22.12) (27.12) 미혼 자녀 2,419 40.82803*** 138 1,233 1,048

(12.72) [20.93635] (6.61) (11.68) (16.46) 기혼 자녀

및 그 배우자

253 40.33597*** 22 163 68

(1.33) [25.41308] (1.05) (1.54) (1.07) 손자녀

및 그 배우자

63 36.1164 17 38 8

(0.33) [25.60432] (0.81) (0.36) (0.13) 부모

(배우자 쪽 포함)

147 32.81179** 21 74 52

(0.77) [18.21966] (1.01) (0.7) (0.82) 조부모

162 43.73971*** 14 84 64

(0.85) [20.81402] (0.67) (0.8) (1.01) 기타

가구 동거인

134 35.22388 10 63 61

(0.7) [19.58081] (0.48) (0.6) (0.96)

합계 19,001 36.0876 2,087 10,557 6,367

(100) [20.04469] (100) (100) (100) 주: 1) 상기한 표에서 숫자는 관측치 수를 의미하며, ( )는 비중(%)을 나타냄. 다만 1일 편도 통근시간

추가적으로, 통근 기록이 있는 샘플의 83.3%에 해당하는 가구주와 가 구주의 배우자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가구주 혹은 가구주의 배 우자는 통근거리, 양질의 주거환경, 가구원 돌봄시간 모두를 고려하여 주 거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동일한 가구에 거주하는 여타 가구원 들, 특히 전체 통근 샘플의 12.7%를 차지하는 미혼 자녀들은 가구의 주 거 결정에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통근시간 결정 과정이 가구주 및 가 구주 배우자와 크게 상이할 수 있다. 가구원 유형에 따른 통근시간의 이 질성(heterogeneity)을 완화하고자 분석 대상을 가구원 및 가구원의 배 우자로 제한하는 과정에서 관측치 수는 1만 5883개로 감소하였는데, 전 체 가구원에서 가구주 및 가구주의 배우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 득 가구의 관측치가 더 적게 제외되었다(<표 6-2> 참조).

이 외에도 가구주의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함께 동거하지 않고 있는 가구의 모든 응답자(즉 가구주 및 가구주의 배우자), 농업·임업·어업·광업 종사자, 무급가족종사자들을 분석 대상에 서 추가적으로 제외함으로써, 통근시간 결정의 이질성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편의를 가능한 한 완화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본 장의 최종 분석 대 상은 총 1만 4522개의 관측치로 구성되었으며, 이 가운데 저소득 가구의 관측치 수는 1640개, 중간소득 가구는 8232개, 고소득 가구의 관측치 수 는 4650개를 차지하고 있다(<표 6-3>의 합계 참조).

<표 6-3> 최종 샘플의 소득계층별 통근수단

합계 14,522 1,640 8,232 4,650

(100) (100) (10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