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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 검토와 저소득층 생활시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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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저자는 미국의 빈곤선이 필요한 식품을 기준으 로 책정되는데 이 책정에서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재료를 구입하고 집에 서 전업으로 이러한 재료로 음식을 장만하는 것이 가능한 가구를 상정하 고 있다고 지적하였다(Vickery, 1977, p. 29). Vickery는 시간빈곤을 고려하여 빈곤층의 규모에 대한 재계산을 시도하였다. 이때 소득이 소득 빈곤선 이상이지만 시간빈곤선 이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시장노동시간 을 갖지 못한 가구를 시간빈곤 가구로 구분하였다(Vickery, 1977, p.

33).

상시근로자의 평균 시장노동시간을 기준 시간으로 활용하였다. 이 연 구에서 인용된 연구에서는 유급노동시간이 전체 노동시간의 82%를 차지 하며 18%는 이동시간이나 급여를 받지 못하는 노동시간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1주일 40시간이 유급노동시간으로 구분 될 수 있게 된다. 상시근로자는 일주일에 49시간을 유급노동과 관련된 활 동에 시간을 소비하고 있었다(Vickery, 1977, p. 34). Vickery는 무급 노동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 소득의 계산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 하기도 하였다. 일정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서비스를 구매하자면 그 비용 이 해당 유급노동시간을 소득으로 환산한 것보다 높다는 점이 시간빈곤 의 계산에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Vickery, 1977, p. 29).

Vickery는 최저 소득과 최저 유급노동시간까지는 소득과 시간이 서로 상쇄관계가 아니지만 최소 구간 외 구간에서는 시간과 소득이 상쇄관계 로 전환되는 관계를 가진다고 하였다(Vickery, 1977, p. 29). 이러한 새 로운 기준에 따르면 여성 가장의 한부모 가정의 빈곤율은 더 높아진다.

가구 형태에 따라 돈 말고도 자원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지이다. 실제 사회정책에서 이미 일부는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이 있는 경우 근로 조건을 다소 느슨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근로가 어려운 가구원에 대한 수당도 이러한 자원의 차 이를 고려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기준이 충분한가는 다소 의문이 다. 즉 이러한 고려는 현금과 현물인 서비스를 모두 활용하여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여도 시장이 충분하게 형성되지 않은 경우 해당 가구의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또는 더 높은 비용으로 서비스 구매를 하여야 할 것이다. 즉 일정 시간 이상의 휴식시 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생계형 사고의 상당수는 통제할 수 없는 시간의 부족이 금전적 자원 부족과 중첩 될 때 발생하였다.

시간빈곤과 소득빈곤의 관계에 주목한 연구는 이후로 계속 이어져 왔다. 여러 연구들은 임금노동시간의 증가와 가구유지시간의 감소를 시간빈곤의 핵심 개념으로 간주하고 시간빈곤 가구의 규모를 밝히는 데 관심을 두었다. 이러한 원리의 시간빈곤에 대한 정의는 Kes와 Swaminathan의 아래와 같은 정의에서 대표될 수 있다. “시간빈곤은 다 양한 과업들의 상충과 노동 강도의 증가를 야기하는 많은 상황에서 시간 을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감 소하여 개별 시간에 대한 요구가 가중”되는 맥락에서 정의될 수 있다(Kes

& Swaminathan, 2006, pp. 14-16; 노혜진, 김교성, 2010, p. 162에 서 재인용). 즉 “시간빈곤은 시장 및 비시장에서의 노동량이 과부담되고 상충되는 상황에서 시간 할당에 대한 통제수준이 낮고, 여가 혹은 활용 가능한 시간이 부족한 상태”로 정의(노혜진, 김교성, 2010, p. 162에서 재인용)할 수 있다.

Bardasi와 Wodon(2006)은 시간 소비 조사를 통하여 개인들의 총 임 금노동시간을 파악하였고, 이를 토대로 개별 노동시간의 분포도와 중위 값을 산출하는 것으로 시간빈곤의 측정을 시작하였다. 그들은 노동시간

소비가 중위값의 1.5배 혹은 2배인 경우를 시간빈곤선으로 설정하여 시 간빈곤율과 시간빈곤갭을 추정하였다(Bardasi & Wodon, 2006; 노혜 진, 김교성, 2010, p. 163에서 재인용). 위와 같은 시간빈곤의 조작화에 대하여 노혜진, 김교성(2010)의 연구는 그 한계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 다. “총임금노동시간을 가지고 시간빈곤을 측정할 경우 일반적으로 임금 노동 투입수준이 높은 고소득집단이 시간빈곤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 나 기존 빈곤 연구와의 관계가 모호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노혜진, 김교 성, 2010, p. 162). 즉 시장노동시간의 길이만으로 시간빈곤을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연구는 소득빈곤과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의 시장노동시간의 과다로 인한 여가시간이나 관 리시간의 부족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빈곤선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시간빈 곤 가구의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예를 들어 Harvey와 Mukhopadhyay (2007)는 시간빈곤에서 야기된 지출을 보상하기 위한 추가 소득의 산출 방식으로, 부족한 시간에 시간당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을 사용하였다(노 혜진, 김교성, 2010, p. 165에서 재인용). 이와 같이 부족한 시간을 화폐 로 전환할 경우 소득빈곤의 기준선(cutoff)도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기준선에서 시간빈곤을 화폐로 전환한 금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상승하게 된다(노혜진, 김교성, 2010, pp. 168-169에서 재인용).

Merz와 Rathjen(2009)은 빈곤이 다차원적인 것이고 소득과 같이 시 간도 빈곤의 중요한 차원이며 소득과 시간빈곤이 상호의존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측면에 대한 이해가 시간 압박과 이로 인한 사회적 배제 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구체적 분석에서는 소득 과 여가시간의 대체 관계의 측정을 초점으로 독일의 시간 소비 자료를 활 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이들은 시간비곤, 즉 시간 부족을 소득으로 대체 할 수 없는 집단을 발견하고 이들이 빈곤이나 복리(well-being)에 대한

연구나 정책에서 무시되어 왔다고 지적하였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노혜진, 김교성(2010)은 빈 곤과 복지는 소득과 시간으로 구성된 함수라고 전제하고(노혜진, 김교성, 2010, p. 160) 생계부양자가 60세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빈곤과 시간빈곤 그리고 소득과 시간의 이중 빈곤 규모를 산출하였다. 가구 유지 시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돌봄서비스를 사장에서 구매하는 과정에서 추가 지출이 발생하여 소득빈곤이 더 발생하는 상황을 분석한 것인데 분석 결 과, 소득빈곤율은 9.5%, 시간빈곤율은 15.7%, 그리고 시간 조성 소득빈 곤율은 10.8%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간의 빈곤을 고려하면 빈곤율이 소득빈곤율보다 높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낮으면서 미 취학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구의 경우 이중 빈곤 경험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노혜진, 김교성, 2010, p. 159).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앞서 언급 한 Vickery의 지적과 유사한 문제 제기에서 시작된 분석 결과이다. 여러 연구자들은 임금노동시간의 증가와 가구유지시간의 감소를 시간빈곤의 핵심 개념으로 간주하고 하나의 척도로 시간의 부족을 측정할 수 있도록 계량화하고 시간빈곤 가구의 규모 등에 관심을 두었다.

시간 소비에 대한 연구 중 다른 유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간을 소득으로 환산하기보다 시간 소비 영역 간 관계에 주목한다. 시간 소비를 시간이라는 제한된 자원의 맥락 속에서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특정 항목 의 시간 소비가 늘면서 줄어드는 다른 항목의 시간소비를 파악하는 방식 이 대표적 분석 방법이다. 저소득층의 무급노동시간에 대한 연구나 또는 젠더를 주제로 돌봄노동시간의 부담을 여가시간과 비교하면서 분석한 연 구들이 이러한 연구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연구는 시간의 맥락을 중요시한다. Bardasi와 Wodon (2006)은 시간빈곤을 노동시간 외 휴식과 여가시간을 중심으로 시간빈곤

을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 중요 지적 중 하나는 현금 등 금전적 자원과 달리 시간은 제한된 자원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하나의 영역에 대한 시간 소비가 다른 영역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특징을 지닌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즉 시간은 금전과 달리 제한된 자원이다. 이러한 시간자 원의 특징은 소득빈곤과 분석을 달리할 필요성을 만든다. 예를 들어 아래 에서 언급한 연구 방식과 같이 금전적 소비보다 맥락에 대한 이해, 구성 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할 수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의 성별 상이성에 대한 분석이 있다. Kirzilrmak와 Memis(2009)는 남아프리카에서 소득빈곤이 여성 과 남성의 시간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유급노동과 무급노동 에 보내는 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면서 소득빈곤 의 영향이 남성과 여성에게 다르게 나타난 것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득빈곤 가구의 여성은 물을 긷고 땔감을 구하는 등 의 무급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빈곤 가구의 남성은 그렇지 않았 다. Kes와 Swaminathan(2006), Hirway(2015)의 연구도 모두 무급노 동과 여성과 남성의 시간 사용 차이를 분석한 연구들이다.

Wolf, Aber와 Morris는 시간 사용 분석을 단일 항목의 평균 시간 사 용으로 이해하기보다 여러 항목의 시간 사용을 고려한 전체 시간 사용의

Wolf, Aber와 Morris는 시간 사용 분석을 단일 항목의 평균 시간 사 용으로 이해하기보다 여러 항목의 시간 사용을 고려한 전체 시간 사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