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의 부동산펀드 관련 제도
국내에서 부동산 자산에 대한 간접투자는 1991년의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으로부터
‘신탁업법’에 의해 부동산 신탁제도가 도입되면서 시작되어 관리신탁 및 처분신탁에 서 토지신탁과 담보신탁 등의 업무를 취급하였다. 이후, IMF 사태를 겪으면서 1998년 4월, 기업들의 구조조정 지원 및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은행들에게 부동산의 투자신탁 업무를 허용하면서 부동산 간접투자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후, 2001년 7월 부동산 투자회사가 도입되고 2004년 초에 자산운용업에 대한 제도개선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제정으로 부동산펀드가 도입되었으며, 이것이 국 내의 부동산 자산에 대한 간접투자 시장이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2009년 2월 ‘자본시장법’의 시행으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상의 특례에 포함되었던 부동 산펀드가 ‘자본시장법’ 상의 부동산펀드에 흡수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역사적 변천과 정은 <표 2-18>과 같다.
<표 2-18> 부동산펀드와 관련된 법
5) 자본시장법의 주요 개정은 법제처(http://www.moleg.go.kr/main.html)에서 공시한 내용을 재정리 하였다.
(2) 도입배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6) 제정 이전에는 자본시장을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등의 개별 법률로 규율하면서 금융기관이 취급가능 한 상품 종류를 제한적으로 열거했으며, 창의적인 상품개발 등 금융혁신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또한, 금융업의 겸영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 향상에 한계가 있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없고, 각 금융기관별로 상이한 규제체계를 가지고 있어 규제차익문제와 같은 비효율성이 발생하였으며, 미흡한 투자자 보호 장치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적 요인이었다.
이에 기존의 간접투자법,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한국거래소법, 신탁업법, 그리고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등 6개의 자본시장과 관련된 법률을 통합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겸영 허용 등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며, 금융업에 관한 제도적 틀을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고자 하였 다. 특히,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에 대한 법체계를 개선하여 금융투자회사가 대형화·전문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고, 투자자 보호를 통한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며, 자본시장의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개선·정비하려는 취지에서 법률을 제정하였다. 주요내용은 금융 투자상품 포괄주의 규정방식, 금융업 제도의 금융기능 중심 재편, 투자자 보호체계 강화, 복수업무 영위 허용, 투자권유대행 제도 도입,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규제 강화, 집합투자기구의 다양화, 금융투자업 특례 등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2007년 8월 3일 제정된 이후 2009년 2월 4일 시행되어 2015년 6월 까지 총 22차례 개정되었으며, 이 중 제3차, 제4차, 제7차, 제15차, 제16차, 제17차, 제18차, 제19차, 제21차, 제22차는 법률 자체의 일부개정이었고, 나머지 12차례는 타법개정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이었다.
6) 본 연구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법’을 혼용하였다.
(3) 연혁
① 3차 개정(2009.2.3. 일부개정, 2009.2.4. 시행)
3차 개정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의 제공행위를 손해배상책임 이 인정되는 설명의무 위반 유형에 포함하고, 금융투자업자와 일반투자자 간의 장외파 생상품 매매는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에 한정하는 등 일반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규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되었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등 통합 대상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이 법 제정 이후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주요내용은 예비인가제도 적용, 의결권 공시대상 축소, 공탁의 무 폐지, 상장법인 등의 특례, 주식매수청구권제도의 개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대상 보완,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연동대상 확대, 사모집합투자기구 도입, 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 계열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제한 완화, 과징금의 결손처분 및 환급제도 도입,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제한 완화, 양벌규정 개선, 일반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 강화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이다.
➁ 4차 개정(2009.2.3. 일부개정, 2013 1.1 시행)
4차 개정은 세계적인 회계기준 단일화에 따라 회계정보의 국제적인 비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근거 등을 마련하고,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의무교체제도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부분을 개선·보완하였다. 또한,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여 국민이 관련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다.
➂ 7차 개정(2010.3.12. 일부개정, 2010.6.13. 시행)
7차 개정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재무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공모)와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를 한 시적으로 도입하고, 일반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민간 자율의 사전심의제도를 새롭게 개설하며, 금융투자업의 신규 또는 변경인가 시 금융투자업자 본인의 요건 및 대주주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기업어음증권을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어음 발행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집합투자기구의 판매수수료·보수의 상한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개정하였다.
④ 15차 개정(2011.8.4. 일부개정, 2011.11.5. 시행)
15차 개정은 특수은행이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행 「상법」에서 주식회 사로 제한한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등록할 수 있는 영업주체 요건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을 추가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운용인력이 변경되는 경우에 는 변경되는 투자운용인력의 운용 경력을 공시하도록하여 일반 투자자들의 선택권 보장을 추구하였다.
⑤ 16차 개정(2013.4.5. 일부개정, 2013.7.6. 시행)
16차 개정은 융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우리나라 금융산업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투자자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여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 제도 등을 도입하고, 최근 개정된「상법」에 따라 주권상 장법인 특례 조항을 정비하였다.
⑥ 17차 개정(2013. 5.28. 일부개정, 2013.8.29. 시행)
17차 개정은 국내 투자은행 및 자산운용산업 등에 관한 규제체계를 재정비하며,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 거래소 허가제 등을 도입하 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우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거래 등에 관한 규제를 정비하였다. 또한,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할 때 원칙적으로 간이투자설명서를 통해 설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5억 원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충하였다. 그리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최소한 불법이익금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벌금형의 하한선을 마련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하였다.
⑦ 18차 개정(2013.8.13. 일부개정, 2013.11.14. 시행)
18차 개정은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이 2013년 6월 12일 만료되었으나, 국내외 경기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기업 재무구조개선 지원을 위한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의 기능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특례를 3년간 한시적으로 재규정하였다. 또 한, 창업초기 중소ㆍ벤처기업에 특화된 중소기업전용주식시장인 코넥스시장 (KONEX)의 시장참여자가 전문투자자 등으로 제한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코넥스시 장 상장법인의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 특례와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를 정하여 기술력 및 성장성 등을 갖춘 중소ㆍ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이용해 원활하게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⑧ 19차 개정(2014.1.28. 일부개정, 2014.1.28. 시행)
회계감사인이 증권의 수익자 또는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해당 신탁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이사ㆍ감사 등도 그 책임이 있을 때에는 그들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 재무제표 작성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해당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와 전수조사가 아닌 일정한 감사절차에
회계감사인이 증권의 수익자 또는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해당 신탁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이사ㆍ감사 등도 그 책임이 있을 때에는 그들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 재무제표 작성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해당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와 전수조사가 아닌 일정한 감사절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