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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도입

문서에서 제2부 (페이지 67-73)

나. 간접세제의 조화

1)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도입

VAT는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경제활동의 모든 단계에 부과되지만 조세부담은 결국 최종 소비자에게 귀착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최종 소비자를 제외한 모든 거래단계의 판매자들은 당해 재화와 서비스의 판매가격의 일정률을 납부하지만, 이전 거래단계에서 지불된 VAT만큼 공제받게 된다. VAT는 이미 지불한 세액을 공 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누적 다단계 판매세제와는 달리 국내경쟁에 있어 중립성 을 유지할 수 있다. 즉 누적 다단계 판매세제는 수직적인 결합구조를 지녀 거래회 수를 줄일 수 있는 대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으나, VAT세제에서는 이미 지불 한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 기업도 대기업과 동일한 조세여건 하 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제의 장점이 유럽공동체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고, 각 국별 로 상이한 소비세제가 VAT로 통합되면 EU 역내 수출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 련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1962년 EU집행위원회가 VAT 권고안을 제출하였고, 1967.4.11일 EU 이사회에서 ‘회원국 판매세제의 조화’에 관한 2개의 지침을 채택함으로써 EU 공동 부가가치세제의 기반을 조성하였으며,218) 1969년에는 각 회원국에서 이를 실 행하기 위한 별도의 지침이 채택되었다.219)

1970년대에 들어서 VAT 수입이 EU공동체 주요 재원중의 하나로 활용되기 시 작함에 따라220) VAT 조화작업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VAT에 관한 가장 중요 한 규정은 1977년의 제6차 VAT 지침이다. 이는 EU전역에서 적용될 VAT 범위와 부과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을 확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 농업생 산, 소규모 기업 및 감면대상 등에 대한 각 회원국 판매세제의 조화를 도모했다.221)

한편, 1977년의 제6차 VAT 지침은 2007년 1월부터 개정된 VAT 지침222)에 의해 대체되었는데, 개정된 VAT 지침에서는 각 회원국들이 적용해야 할 VAT 세율 을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각 회원국들이 적용해야 할 최저 VAT 표준 세율을 15%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회원국에서 실제 적용되고 있는 VAT 세율을 보면 15%~27%까지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5년도 현재 EU 회원 국들이 적용하고 VAT 세율을 살펴보면, 헝가리가 27%로 가장 높은 VAT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스웨덴·덴마크·크로아티아 등 3개국도 25%의 높은 VAT 세율 을 적용하고 있다. 유로존 재정위기 이전에는 일부 회원국들이 15%의 최저 세율을 적용(2010년 기준, 룩셈부르크, 사이프러스)하고 있었으나, 재정수입 확충을 위해 VAT 세율을 인상함으로써 현재는 15%의 최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회원국은 없

218)  Directive 67/227, OJ 71, 14.041967 and Directive 77/888, OJ L 145, 13.06.1967 219)  Directive 69/463, OJ L 320, 20.12.1969

220)   VAT는 EU 예산의 주요 재원중 하나이다. EU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a) 설탕등 농산물 수입부과금, b) 관세, c)  VAT, d) 각국 GDP에 비례한 분담금 등으로 충당된다. 

221)  Directive 77/388, OJ L 145, 13.06.1977 and Directive 2002/38, OJ L 128, 15.05.2002  222)  Directive 2006/112/EC, OJ L 347, 11.12.2006

으며 룩셈부르크가 17%로 가장 낮은 VAT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표준세율에 대한 예외로서, 엄격히 지정된 범위내에서는 1개 또는 2개 의 경감세율(reduced rate)을 적용(단, 경감세율은 최소 5% 이상)할 수 있다. 음식 품, 의약품, 여객운송, 도서, 신문, 정기 간행물, 공연장·박물관 입장료, 보조금대 상 주택, 출판 저작물, 숙박업 및 의료활동 등에 대해 경감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지원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재화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해서는 영세 율 또는 5% 이하의 초경감세율(super-reduced rate) 적용도 가능하다. 보조금을 받지 않는 주택, 음식배달업 및 아동 의류와 신발에 대해서는 영세율 또는 특별 경 감세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의료, 교육, 비영리법인 등 공익 활동과 일부 보험·

금융서비스, 일부 여객운송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부가세 적용을 면제하고 있다.

[표 2.1]  

EU 회원국의 VAT세율(2015년 기준, %)

한편, EU 단일시장 프로그램이 일단락되기 이전인 1992년까지는 다른 회원 국으로의 수출이 발생하는 경우 수출국에서 납부한 VAT는 완전 환급되고 수입국 에서 VAT를 다시 납부해야만 했다. 이 결과 수출품으로 신고된 물품이 국내시장 에 재반입되지 않도록 점검할 필요성이 있었고 공정경쟁 풍토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경통제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국경통제는 EU 역내 교역을 저해하는 ‘재정장벽(fiscal bar-riers)’으로 작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3년부터는 단일시장 프로그램 완결에 따 라 역내 무역장벽이 제거되어 유지할 수도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1993.1.1일부터 원산지국 원칙을 일률적으로 적 용하자는 제안서를 1987년 제출하였지만,223) EU이사회는 회원국들의 VAT 세율 이 다양한데다 실제 소비를 반영하여 VAT를 배분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이 부재 하다는 점 등 아직 원산지국 원칙을 시행할 여건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를 받아들이지 않고 전환기간을 두어 당분간 VAT와 물품세에 대해 목적지국 원칙 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224)

한편 EU 회원국간 수출입품에 대한 국경통제는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즉 국 경을 통과하는 행위 자체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국경간 거래의 경우에도 일반 내국세와 같이 거래행위 자체에 대한 과세만 행해지게 되었다. 그 결과 1993 년부터 다른 EU회원국에 여행중인 EU 국민은 여행지 국민과 동일한 방법으로 재 화와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여행지에서 구입한 물건을 자유로이 반입

223)  Commission Proposal, OJ C 250, 19.09.1987, p. 2. 

224)   국경통제 폐지와 함께 간접세부분의 조세포탈을 막기 위한 대비책으로 EU 회원국들은 세무당국간 정보교환  및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회원국간 on-line network망(SCENT)과 Fiscalis programme이라는 교육훈련 프로 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할 수 있게 되었다.225)

회원국간 개인소비거래(B2C)는 공급자가 납세책임을 지는 원산지국 원칙이 대부분 적용되고 있는 데 반하여,226) 기업간 거래(B2B)에는 VAT와 실제 소비량과 의 연계성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소비자가 납세책임을 지는 목적지국 원칙이 계속 적용되고 있다.227) 이와 같이 원산지국 원칙과 목적지국 원칙이 혼용됨에 따라, EU 의 현행 VAT 체계는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기업간 거래의 목적지국 원칙 적용에 따른 VAT 납부 및 환급 불편을 해소하 기 위해 EU는 2008년초 국경간 거래의 VAT 납부의무 및 환급절차를 단순화할 수 있는 ‘one-stop system’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고, 각 회원국들은 이를 201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이 다른 회원국에서 영업활동을 하더라도 본국에서 VAT 등록, 신고 및 환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본국 정부는 관련 정보를 기업이 영업중인 다른 회원국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동안 EU의 VAT 지침은 환경변화에 따라 많은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개정들은 회원국별로 복잡하게 운용되고 있는 부가세 제도를 EU 차원에서의 조화 를 도모하고 보다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왔다. 특히 EU 집행위는 2010년 12월 부가세 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발표하였는데, 동 정책 제안서는 부

225)   개인여행자가 다른 EU 회원국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구입시에만 VAT를 납부하면 되고 귀국시에는 추가적 인 납세부담이 없게 되었다. 다만 기존에 EU 역내 여행자에게 허용되던 ‘tax-free shop 이용권’은 이 제도의  시행과 함께 폐지되었다. 

226)   그러나 다른 회원국에서 새로운 승용차(주행거리 3,000km이하인 차량)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자가 거주 하는 국가의 세제가 적용되며, 우편판매의 경우에도 구입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세제가 적용되는 예외가 있다. 

또한 중고품, 미술품, 골동품 등이 개인간에 거래되는 경우 VAT가 면제되며, 중개상을 거치는 경우에는 중개 상의 이득 부분에 대해서만 VAT가 부과되고 목적지국의 세제가 적용된다.

227)   다만, 기업간 거래의 경우에도 운송·공연서비스에 대한 부가세는 발생지에서 부과되는 등 목적지국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 거래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가세율 체계, 경감세율 및 면세제도, 국경간 거래에 대한 부가세 적용원칙 등 부가 세 제도와 관련한 주요 이슈들을 포괄하고 있다. 부가세율 관련해서는 현재 최저 표준세율인 15%를 변경할 계획은 없으나 회원국별로 다양한 부가세율 범위를 보 다 엄격하게 조화시키는 것이 적절한 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며, 내부 단일시장의 적정한 작동과 공정한 경쟁 촉진 및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경감세율 체계와 면 세 제도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국경간 거래 에 대한 부가세 적용 원칙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제도 개선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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