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나. 재정동맹(Fiscal Union)

문서에서 제2부 (페이지 35-38)

재정동맹은 EU 회원국들의 재정 리스크를 분담하기 위한 단일의 조세 및 재 정정책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EU회원국들간 국가 채무를 공동화하고 재정을 일원화하는 방안 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 책 수단으로 유럽채무상환기금(European Redemption Fund) 설립, 유로본드 (Eurobonds) 도입, EU 재무부 설립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유로존 재정위 기를 거치면서 EU회원국간 재정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총론 차원에서 공감대 가 형성되었으나, 구체적인 정책수단의 방법과 시기 등 각론에서는 회원국간 입장 차이가 너무나 커서 아직까지 논의의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2012년 11월 EU집행 위가 발표한 경제통화동맹 심화를 위한 청사진(blueprint)에도 유럽채무상환기금

(ERF)·유로본드·EU 재무부 설치 등의 방안이 포함되었으나, 동 방안들에 대한 독일 등의 반대가 강력하게 제기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금융동맹 등 단기 과제에 집 중하고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합의된 바 있다.

유럽채무상환기금(ERF)은 회원국 국가채무 중 GDP대비 60% 초과분을 유럽 채무상환기금(ERF)으로 이관하여 회원국의 연대 보증 하에 발행된 채권으로 이관 된 각 회원국의 채무를 상환하고, 각 회원국들은 장기(20∼25년)에 걸쳐 유럽채무 상환기금(ERF)이 대신 상환한 채무를 동 기금에 상환해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유럽채무상환기금(ERF)은 유로존 재정위기가 고조되면서 과다한 국가채 무를 가진 회원국들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EU 전체로까지 위기가 확산될 위험성이 커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중의 하나로 제안되었다. 그러 나, 유럽채무상환기금(ERF)이 재정위기국의 자금조달 비용을 완화할 수 있으나, 독일 등과 같은 우량 회원국들에게는 자금조달 비용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 고 재정위기국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별다른 논 의의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유럽채무상환기금(ERF)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는 필수적으로 각 회원국의 재정에 대한 EU차원의 개입이 상당한 정도로 강화되 어야만 하는데, 이러한 재정측면의 개입 강화에 대해 회원국들의 입장도 다양하여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

유로본드188)는 유로존 회원국들이 일상적 재정자금 소요를 조달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유로존 재정위기 발생 이전까지는 학계를 중심으 로 이론적 차원에서 논의되어 오다가 유로존 재정위기를 계기로 2010년말 EU 정 치권에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11년 11월 EU집행위가 공동 국채 발행을 모색하 기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EU집행위가 제시한 첫 번째 대안은 각 회원

188)   통상 유로본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EU집행위는 공동국채 발행 목적이 유로존의 금융 안정성 제고라 는 점을 중시하여 안정채권(Stability Bonds)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오고 있음

국의 국채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으로 각 회원국이 유로본드(또는 안정채권) 전체를 지급보증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방안은 가장 완전한 의미의 공동 국채 발행 방식으 로 유로존의 안정 및 통합 측면에서 가장 강력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각 회원 국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위험이 가장 높으며 EU조약을 개정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두 번째 대안으로는 각 회원국 국채의 일부만을 대체하는 것으로 유로본드 ( 또는 안정채권)를 통해 회원국들의 재정자금 소요중 일부를 조달하고 나머지 재정 자금 소요는 각 회원국들이 개별 국채 발행액에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국채를 발행하여 조달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에도 발행된 유로본드(또는 안정채권) 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지급보증하여 상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동 방안은 첫 번째 대안에 비해 각 회원국의 도덕적 해이를 초해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유로본드(또는 안정채권) 발행을 통한 회원국별 조달 자금의 규모 또는 비 중, 각 회원국들이 자체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국채발행 규모의 상한 등을 추가적 으로 결정해야 한다.189) 마지막 세 번째로 제시된 대안은 각 회원국들이 유로본드(

또는 안정채권)를 통해 자국 재정자금 소요중 일부를 조달하되 각 국이 제공한 특정 보증한도 내에서 유로본드(또는 안정채권)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에서는 각 회원국들이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여 유로본드(또는 안정채권) 발 행에 대한 신용보강을 해야 한다. 동 방안은 유로존의 안정 및 통합에 미치는 영향 을 제한적이나 회원국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장점 이 있다. 이러한 유로본드(또는 안정채권) 발행의 장점을 살펴보면, 취약한 회원국 들이 우량 회원국들로부터 암묵적인 지급보증을 받게 됨에 따라 차입 비용 감소와 함께 신용리스크를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로존 금융시스템의 대내외 충격에 대한 흡수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또한 대규모의 안전한 유동성 자산 창출을 통 해 유로존 국채시장과 금융시스템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유로존 통화정책의 효과성 제고 및 국제 기축통화로서의 유로화 지위를 높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다만, 공

189)   각 회원국의 GDP 대비 60%까지는 유로본드(또는 안정채권)를 통해 조달하고, GDP대비 60% 초과분에 대해 서는 각 회원국의 책임 하에 발행하는 방안

동 채권 발행에 따라 회원국들의 재정규율이 약화되면서 방만한 재정운영이 되풀 이 될 수 있고, 우량 회원국들의 경우 자금조달 비용 상승 및 신용도 하락 등 부담 이 증가될 수 있다. 이러한 장단점으로 인해 그리스 등 재정위기국이나 위기가 우 려되는 국가들은 유로본드(또는 안정채권) 도입에 찬성 입장을 보인 반면, 독일 등 우량 회원국들은 자국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강력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4. 유럽중앙은행의 역할 및 정책수단

문서에서 제2부 (페이지 3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