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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문서에서 제2부 (페이지 127-130)

조약 제101조가 사업자들간의 경쟁제한적인 협력행위를 규제하는 것인 반면 에, 제102조는 사업자들의 경쟁제한적인 단독행위(unilateral conduct)를 규제하 기 위한 조항이다. 즉 사업자가 자신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회원국간 거래 에 문제를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제102조는 남용행위의 구체적 유 형도 예시하고 있는 바, 1) 부당한(unfair)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2)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생산 및 시장의 제한 또는 기술발전을 제한하는 행위 3) 동등한 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별 차별적(dissimilar) 조건부과를 통해 거래상대 방을 경쟁상 열위에 처하도록 하는 행위 4) 그 성격상 또는 상관행상(commercial usage) 계약내용과 관련이 없는 부가적인 의무(supplementary obligations) 이행 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이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문제가 된 사건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마이크로 소프트(MS)와 인텔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건 등 IT분야에 있어서의 경쟁법위반 사건이다.

1998년 선마이크로시스템의 신고이후 약 6년간의 조사와 검토 끝에 2004년

3월 집행위원회는 MS가 경쟁기업에 운영시스템(operating system)인 윈도우 공 급을 거부한 것과 동 윈도우에 윈도우미디어플레이어(WMP)를 끼워팔기(tying)한 것은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행위로서 EU경쟁법 위반이며 시정명령과 함께 5억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후 MS의 웹브라우저(인터넷 익스플로러) 에 대한 끼워팔기 조사도 이루어졌는바, 다른 웹브라우저 회사인 오페라(Opera)가 이를 경쟁총국에 신고(07.12) 함으로써 개시되었으며, ‘09.1월에는 법위반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SO)가 MS에 발송되었다. 이후 MS가 출시예정인 ‘윈도우 7’ 유 럽버전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제외할 방침을 밝히자, 경쟁총국은 즉각 보도자 료를 내어 사건 처리방향을 밝히면서 법위반 결정을 보다 신속히 결정할 것이라고 MS를 강하게 압박하기도 했다. 결국 MS는 경쟁총국에 시정방안274)을 제시하고 경 쟁총국이 이를 최종 수용함으로써 지난 10여년간 진행되어 온 MS에 대한 EU 조 사가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인텔의 리베이트 지급 등을 통한 경쟁사 배제행위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광범 위한 조사도 마무리되어 2009년 5월 EU경쟁당국은 인텔이 EU경쟁법 102조를 위반했다고 결정하고, 단일기업대상 최고의 과징금액인 10.6억유로 부과와 함께 법위반중지명령을 내렸다. 인텔의 법위반 주요내용은 모든(또는 거의 모든) CPU 를 인텔로부터 구입한다는 조건하에 4개 PC 및 서버제조업체(Dell, HP, NEC, Lenovo)에 대하여,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인텔 CPU가 장착된 PC만을 판매한다 는 조건하에 유통업체(Media Markt)에게 금전(payments)을 제공한 행위와, 인 텔의 유일한 경쟁업체인 AMD사의 CPU가 장착된 특정상품의 출시를 중지, 연기 또는 제한하기 위해 3개 컴퓨터제조업체(HP, Acer, Lenovo)들에게 금전을 제공 한 행위이다.

274)    MS는 윈도우 업데이트 기능을 활용하여 사용도가 높은 상위 12개 웹브라우저를 쉽고 간편하게 다운받아 설 치할 수 있도록 선택화면(browser choice screen)을 윈도우 사용자에게 제공(2010.3월부터 향후 5년 시행) 

이에 대해 인텔은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4.6.12, EU일반법원(General Court)은 EU집행위의 법위반결정 및 과징금부과는 적법했다고 판시, 원고(인텔) 전 부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특히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시장지배적 기업의 리베이트(배제적 리베이트) 제공은 이를 객관적으로 정당화하는 사유가 없다면 그 성격상(by their very nature) 시장지배력 지위 남용에 해당되므로, EU집행위는 인 텔이 배제적 조건의 금전적 유인을 제공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되며 동 리베이트 제 공이 실제로 또는 잠재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하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관련 매우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2015년 4월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사건 중 대표적인 사건은 구글의 시장지배 적 지위남용혐의 사건과 러시아 국영 에너지기업인 Gazprom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혐의 사건을 들 수 있다.

구글 사건의 경우 2010.11월 공식조사 착수 이후, Almunia 집행위원 재임 당시 구글측의 3번에 걸친 시정방안 제출에도 불구하고 교착상태에 있었는 바, 2015.4.15. EU집행위가 구글의 검색관련 사건에 대하여 법위반 혐의사항을 적시 한 심사보고서(Statement of Objections)를 구글측에 송부함에 따라 기존의 동 의의결 절차275)를 파기하고 정식절차로 전환했다. EU집행위는 동의의결절차에 들 어가면서 구글의 경쟁법위반혐의 4가지를 전체적으로 공개한바 있으며, 금번 심 사보고서는 첫 번째 위반혐의사항인 검색결과 왜곡행위 중 자사의 비교쇼핑서비 스(comparison shopping service)인 ‘Google Shopping’(이전 ‘Google Product Search’)에 대한 특혜적 취급행위에 대한 것이다.276) 즉, 집행위원회는 심사보고

275)   동의의결절차(Council Regulation 2003/1 제9조) : 피조사기업이 경쟁제한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시정방안 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시장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되면 시정방안에 구속력을 부여하고, 위법상 판단 및  및  과징금 부과로 이어지는 추가적 심사절차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 

276)   집행위는 검색결과 왜곡행위 중 다른 전문검색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비롯, 나머지 3개의 검색관련 경쟁법 위 반혐의사항에 대해서도 조사를 적극적으로 진행중이라고 밝힘

서를 통해 구글은 2008년이후 검색어의 관련성과 무관하게(irrespective of its merits) 일반검색결과 페이지상에 자사의 비교쇼핑서비스를 보다 유리하게 위치 시키고, 두드러지게 보이게 하는 (systematically positions and prominently displays) 등의 행위를 통해 경쟁업체의 경쟁 방해, 소비자후생저하 및 혁신저해의 효과를 야기한다는 예비적 판단내용을 밝혔다.

2015.4.22. 집행위원회는 러시아 국영 천연가스업체인 Gazprom이 중부 및 동유럽 가스공급시장에서 EU경쟁법을 위반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예 비적으로 판단,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Gazprom측에 송부했다. 2011 년 EU집행위 사상 최대의 경쟁법사건 현장조사, 2012년 공식조사착수, 2013-2014년 시정방안 협의 실패 등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심사보고서가 발 송된 것이다. 심사보고서상 적시된 Gazprom의 경쟁법위반혐의내용은 가스도매 업체들에게 초국경 가스판매제한 등 지역적 제한을 부과한 행위, 회원국별 부당한 가스가격 부과, 일부 회원국의 가스운송 인프라관련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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