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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럽 경쟁정책의 발전과정 264)

문서에서 제2부 (페이지 112-116)

EU 경쟁정책의 발전은 유럽통합 자체의 발전과 맞물리며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60년대는 EU 경쟁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판례의 형성을 통한 유럽사법 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의 역할이 확립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유럽통합이 주춤거렸던 1970년대는 국가보조금(state-aid) 관련 규정 등 로 마조약 상의 기존규정은 물론 합병 등 새로운 분야로의 정책영역 확대에 대한 회원 국 정부들로부터의 저항이 있었던 시기이다. 이러한 저항의 배경에는 경쟁정책은 부드럽게 적용되어야 하며, 경기침체 및 국제경쟁에 의해 타격을 입은 중공업 분 야 등에 대해서는 위기카르텔(crisis cartel) 등 구제수단으로서의 기업결합이 허 용되어야 한다는 당시의 정책사조가 근저에 자리잡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조한 것으로서 특별히 카르텔과 기업집중을 제한하는 성격을 지녔다.  

264)   이하의 내용은 Francis McGowan의 “The Limits of the European Regulatory State”, Ch. 15, 「Policy-making  the European Union」에서 상당부분 인용하였음. 

1970년대는 집행위원회의 결정과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의 축적이 꾸준히 이루어져 소위 판례법(case law)이 형성되어 갔다는 점에서는 EU 경쟁정책이 장래의 발전 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시기였다고도 볼 수 있다.

유럽통합의 열기가 재점화 되었던 1980년대는 EU의 경쟁정책이 본격적으로 발달한 시기이다. 집행위원회는 그간 집행위원회의 결정들을 상당부분 뒷받침하면 서 엄격한 경쟁법 적용을 추구해 온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등에 힘입어 공정경쟁 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1980년대를 통해 더욱 강화된 집행위원회의 과도한 경쟁정책 집행권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정 책은 이미 유럽통합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았고, 유럽 공동체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일종의 경제모델로까지 인식되었다. 기존의 EU 경쟁정책의 줄기가 계속 유지되었 으며, 정책을 과거보다 실용적(pragmatic)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가운데 새로운 영역에 대한 접근시도보다는 기존의 집행절차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게 되었다.

특히 2000년대 후반기에 집행위원회는 한층 정교하게 다듬어진 절차와 제도 를 바탕으로 기업의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한 법집행을 지속하였으며, 이는 미국의 공화당 행정부의 느슨해진 반독점법 집행에 따라 한층 두드러지게 되 었으며, 사실상 EU가 글로벌 법집행을 선도해 왔다고 볼 수도 있다.

3. EU 경쟁정책 결정과정(institutional process)

EU기능조약(TFEU, 일명 리스본조약) 제103조 및 제109조265)에 따라 다른 공동정책분야와 마찬가지로 경쟁정책에 관한 규정(Regulation) 및 지침(Direc-tive)의 채택은 이사회가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근거, 유럽의회에서 협의를 거친 후 이사회에서 회원국 55%이상 및 EU전체인구의 65%이상의 찬성이라는 이중다수결 (Double Majority)방식에 의해 채택하도록 되어 있다.

집행위원회는 이사회로부터 일부 보조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 으며266), 특정한 행위들에 대해 TFEU 제101조제1항의 적용을 면제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아울러, 집행위원회는 직권으로 혹은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의 제소에 따라 경쟁규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위원 회는 회원국 정부, 기업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들에 대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집행 위원회 경쟁총국(DG Competition)의 조사결과는 집행위원회 전체회의267)의 결정 을 통해 확정되는데, 경쟁규정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위 반행위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또한, 불법으로 지급된 보조금의 환수 등 원상회 복에 해당하는 적극적 조치를 회원국 정부에 할 수 있으며, 아울러 경쟁법을 위반

265)   2009.12.1일자로 시행된 새로운 EU기능조약(TFEU, 일명 리스본조약)에 따라 기존의 경쟁법 관련 81~89조 는 101~109조로 조문이 변경되었으나, 내용 자체는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

266)   EU 공동정책의 대부분이 소위 보조성(subsidiarity)의 원칙265)에 따라 집행위는 각종 정책을 제안할 뿐이며, 회 원국 정부가 대표하는 이사회(Council) 또는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의 최종승인에 따라 확정되는 정 책을 집행하는 기능을 가질 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세부 규정을 채택하는 권한을 포함하는 경쟁정책 분야에  있어서의 집행위의 권한은 소위 초국가적인(supranational) 특성을 지닌다고까지 할 수 있다. 

267)   집행위 전체회의(College of Commissioners)는 집행위원장을 포함, 각 분야를 담당하는 총 28명의 집행위원 들로 구성되며, 분야에 관계없이 집행위 전체의 입장을 결정한다. 개별 국가로 보면 일종의 국무회의 또는 내 각회의와 비슷한 성격을 갖는다.

한 기업에 대해 전 세계 매출액의 10%를 한도로 하는 과징금(fines)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물론,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은 유럽사법재판소 또는 일반법원 (General Court)268)에 제소할 권리를 가진다. 법원의 결정은 집행위원회의 권한 을 견제하는 역할외에 판례법의 형성을 통해 EU 경쟁규범의 확립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하겠다.

EU의 경쟁정책은 각 회원국의 경쟁정책 당국 및 법원, 유럽사법재판소 및 집 행위원회의 네 기관들이 자국법과 EU 법에 따라 각자 주어진 임무와 책임아래 경 쟁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즉 공동 경쟁정책은 각 회원국내에서 적용되는 경쟁법과 는 공존하는 위치에 있다.

경쟁정책의 효율적인 집행과 업무분담 차원에서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경쟁당 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경쟁당국간의 경쟁협 의체(European Competition Network)를 통해 상호간 협조관계를 강화하고, 회 원국 경쟁당국은 공식결정 집행이전에 집행위원회에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위원회도 개입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대책 을 마련하고 있다.

268)   일반법원은 1952년 창설된 유럽사법재판소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1989년에 창설되었는데,  주로 개인이 제기한 소송이나 기업간의 불공정 경쟁에 관한 소송을 심리한다. 리스본조약 시행으로 일반법원 의 명칭이 ‘Court of First Instance’에서 ‘General Court’로 변경되었다. 

4. EU 경쟁법 체계 및 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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