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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서비스정책

문서에서 제2부 (페이지 105-109)

EU는 자본의 효율적 배분, 경쟁촉진, 규모의 경제 등을 통한 경제성장 기여 를 목적으로 금융시장 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시행된

‘금융서비스실행계획(Financial Service Action Plan, FSAP)’은 회원국 간 금융 시장 통합의 기본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FSAP는 단일 도매금융시장 완성, 개방적이고 안정된 소매금융서비스의 제공,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 시장통합에 장애가 되는 조세제도 폐지 등 42개 항목에 달한다. 또한 2005년에서 2010년까지 는 금융서비스 백서(white paper on Financial Service, 2005-2010)를 마련하 고, 이에 근거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U의 소매금융서비스 통합은 현재까지 다른 회원국 내에 자회사나 지사를 설 립하는 전통적인 방법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나 최근 기술 발전과 on-line 등 새로 운 유통경로가 금융서비스 제공 및 원격지 판매(distance marketing)를 촉진시킴 으로써 소매금융시장의 통합에 새로운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금융상품별로 는 저축이나 UCITS(Understanding for Collective Investment in Transferable Securities)와 같은 소수 분야에서 통합이 다소 진전되었으나 가계 대출 분야 등은 여전히 매우 분화되어 있는 등 통합의 정도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인다.

EU의 금융서비스는 은행들에 의해 주도되며 보험회사와 증권회사들이 그 뒤 를 따르는데, 은행이 보험 업무를 취급하고 보험회사나 증권회사가 은행 업무를 하 는 등 대부분 금융기관들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행 은행 시스템에 대한 규제는 감독의 주책임을 본국 감독기관에게 부여하 는 ‘모국 통제 원칙(home country control principle)’과 한 회원국에서 인가를 얻 은 경우 공동체 전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단일면허(single passport) 원 칙’, 회원국 금융법규에 대한 ‘상호인정원칙’에 기초한다. 외국은행들은 지점을 설 립하거나 다른 나라 은행과의 합병을 통해 EU 내에서 영업할 수 있으며, 회원국들 은 공동체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 은행의 지점에 적용되는 것보다 더 유리한 규정을 외국 은행 지점에 적용해서는 안된다.

보험 및 재보험 분야는 여전히 EU 회원국의 감독을 받는다. 역외국 보험 사업 자가 EU 회원국에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그 자회사는 단일 면허 원칙에 따라 다 른 회원국 고객에게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러나 EU 역외 지 역에서 본점을 가지고 있는 역외국 보험사업자가 상업적 주재를 통하여 사업을 할 경우 EU 회원국에서 직접 사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점 설치가 요구된다. 아울 러, 보험과 재보험의 직접적인 국경간 공급은 해당 EU 회원국의 WTO 의무에 따 라 결정될 사안이다.

한편, EU는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 유럽 차원의 금융 위기 방지 및 대응 강화를 위해 전례 없는 금융감독시스템 개혁 방안을 마련하였으 며, 이를 2년여에 걸쳐 논의한 끝에 2010.9월 최종 합의를 도출하고, 동 개혁방안 을 2011.1월부터 시행했다. 동 개혁 방안의 핵심은 전체 유럽 금융시장에 대한 거 시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urope System Risk Board) 를 설치하여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대처방안 권고 등의 기능을 하도록 하고,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분야별 금융회사에 대한 미시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3개 부문별 유럽감독청을 신설하여 EU 차원의 단일 감독법규 및 관행 마련 및 회원국들의 일관된 적용 확보, 다국적 금융회사 감독을 위한 중재, 위기시 특정 금융거래행위의 일시적 금지 또는 제한 등의 기능을 수행한 것이다. 3개의 감독청은 유럽은행감독청(European Banking Authority), 보험연금감독청(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 및 증권감독청(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으로 불리며, EU는 이들 기관을 런던, 프랑크푸르트 및 파리에 각각 설치 운영하고 있 다.

또한, EU는 이러한 감독시스템 개혁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 하고 금융회사 및 상품·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바젤Ⅲ 도입을 위한 은행자본규제법 개정, 금융회사의 보수체계 개 선, 헤지펀드 규제, 예금보장한도 상향조정, 공매도 및 CDS 규제강화, 신용평가회 사에 대한 규제강화, 증시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등 금융건전성 규제 강화 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다. 또한, 금융시장의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위험 관리를 위해 2013.9월 그림자 금융에 대한 규제 로드맵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규제를 강 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14.1월에는 은행시스템 개혁안을 발표함으로써 EU 내 금융부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은행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 혁도 추진중에 있다. 한편, 금융위기를 초래한 금융부문에 대해서 위기극복의 비용

분담 등 조세 공정성을 높이고 금융시장의 효율성과 실물경제에 기여하지 않는 금 융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일, 프랑스 등 11개국을 중심으로 금융거래세 (Financial Trans-action Tax) 도입을 위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금융부문의 개혁은 EU내 금융부문의 통합 진전으로 회원국간 상호 의 존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개별 금융기관 문제의 파급효과(spill over effect)가 확대 되어 개별 국가차원의 감독과 규제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EU 차 원의 통합된 규율을 도입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2.6 월 EU 정상회의에서는 EU의 금융부문 통합을 보다 공고히하고 재정위기와 금융 위기간 악순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동맹(banking union)을 청사 진으로 제시했다. 금융동맹의 핵심은 EU차원의 통합된 은행감독과 정리시스템, 그 리고 예금보장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있으며, 회원국간 오랜시간 논의를 거쳐 금 융동맹의 큰 골격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 금융동맹의 첫 출발점으로 2014.11월 부터 유럽중앙은행(ECB)이 단일금융감독기구(single supervisory mechanism) 로서 유로존의 모든 은행에 대한 감독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2015.1월부터 는 단일 은행정리이사회(single resolution board)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단일 은행정리기금의 순차적 조성 등을 통해 단일 은행정리시스템도 가동될 예정 이다. 또한, 회원국간 예금보장제도의 조화를 위한 지침에도 합의가 이루어져 예금 보장한도, 예금보장 지급기간, 예금보장기금, 예금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에 대한 EU차원의 통합된 규율 적용도 가능해졌다.

3절 2부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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