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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母子)회사 지침 개정안(2013년 11월 EU집행위 제안) 주요 내용

문서에서 제2부 (페이지 79-85)

Country x Proposed amendments

Parent Parent

MS B

MS A

no withholding

no withholding

under the PSD no withholding under the PSD no withholding Artifi cal Intermediate

subsidiary hybrid loan Payment tax deductible hybrid loan Payment

TAXED

hybrid loan Payment tax deductible hybrid loan Payment

Proposed amendments

다) 이중과세 폐지 관련 협약

1990년 7월 EU 회원국 대표들은 국경간 영업에 있어서 EU회원국 조세당국 간 다툼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조정절차를 규정한 협정을 택했다.(Convention, OJ L 225, 20.08.1990, p. 10-24) 이 협정에서는 어느 한 EU 회원국에서의 법 인소득 조정내역이 상대기업 소재국의 법인소득 조정방법과 상이하여 발생하는 이 중과세문제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정시한을 설정하여 조정절차지연으 로 인한 손해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이자 및 로얄티 지급 관련 과세 지침

2003년 6월에 채택된 지침에서는 유해한 조세경쟁을 유발하는 새로운 세제를 도입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간에 지불되 는 이자와 로얄티에 부과되고 있는 원천징수세를 포함한 모든 세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규정했다.240) 법인세제상의 각종 감면조치가 정부보조금의 역할을 대 신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보조금 금지규정의 대상이 될만한 법인 세제상의 특례조치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241)

한편, 2006년 6월 EU 집행위는 동 지침의 실제 운영 상황에 대한 서베이 결 과를 발표한 바 있으며, 동 서베이 결과를 바탕으로 2011년 11월 동 지침 개정안 을 제안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동 지침의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연관기업 (associated company) 관련한 지분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회원국들이 동 지침에 의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240)  Resolution, OJ C 2, 06.01.1998, p. 2-5 241)  Commission Notice, OJ C 384, 10.12.1998. 

마) EU 공동 기업과세 체계

(Common Consolidated Corporate Tax Base) 추진

EU집행위는 회원국간 서로 다른 기업세제로 인하여 국경간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242)을 지원하기 위하여 EU 전체적으로 공동 기업과세 체계 마련 을 준비하고 있다. 동 제도의 기본적인 개념은 단 한 번의 세금 보고로 EU에서의 모든 세금보고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다. 동 제도가 시행되면 EU내에서 활동중인 기업들이 각 회원국들의 서로 다른 법인세 체제로 인해 부담하고 있는 행정절차 및 이행비용, 법적 불확실성 등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회원국들은 각자의 법인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조세주권에도 영향이 없다.

2011년 3월 EU 집행위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안한 이후 회원국간 논의의 진전이 없었으나, 2014년에 새로이 출범한 융커 EU 집행위 체제에서는 EU 공동 기업과세체계 도입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2015년 5월 구체적인 실행 계획(action plan)을 발표했다.

바) 세법해석 사전회신(Tax rulings) 제도

세법해석 사전회신 제도(Tax rulings)는 세무당국이 기업활동 등에 있어서 세 무문제의 불확실성 해소와 경영활동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적용될 세법 규 정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알려주는 일종의 유권해석 행위243)를 말한다.

이러한 세법해석 사전회신 제도(Tax rulings)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기업 유치

242)   기업의 국경간 거래시 회원국간 서로 다른 세제로 인하여 조세납부 비용이 대기업은 납세액의 1.9%, 중소기 업은 3.0%에 이른다고 추정됨(2007.1월 EU집행위원회 보고서) 

243)   특히, 다국적 기업들의 이전가격과 관련된 세법해석 사전회신 제도는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Advance Pricing  Agreements)로 불리고 있다. 

등을 위하여 특정 기업에 대해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현재 EU 회원국들은 회원국간 세법해석 사전회신과 관련된 정보 교환 이 거의 없어 각자의 조세수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타 회원국의 세법 해석 사 전회신의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여러 회원국 에 걸쳐 영업을 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의도적으로 세 금을 낮추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세법해석 사전회신 제도는 EU 집행위가 2014년에 일부 회원국들의 세법해석 사전회신의 내용이 EU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공식 조사244)에 착수 하면서 EU내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2015년 3월에 회 원국간 세법해석 사전회신 제도(Tax rulings)에 대해 주기적인 정보교환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발표했다.245) 동 제안서에 따르면, 매 3개월마다 각 회원국 들은 모든 다른 회원국들에게 동 기간동안 행해진 세법해석 사전회신과 관련한 정 보(사전에 정해진 표준화된 서식에 의한 정보들)를 의무적으로 제공246)해야 하며, 정보를 받은 각 회원국들은 7일이내 정보를 받았다는 회신을 해야 하고 특정한 세 법해석 사전회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회원국에 추 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매년 회원국들은 EU 집행위에 세법해석 사전회신 과 관련하여 회원국간 교환된 정보량에 대한 통계를 제공해야 한다.

244)   2014년 6월 EU 집행위는 아일랜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에 유럽본부를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각각 Apple,  Starbucks, Fiat)에 대하여 각 회원국들이 내린 세법 해석결정(tax ruling)이 EU법령에 위배되는 불법 국가보조 금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245)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204년 11월에 개최된 G20에서 세법해석 사전회신 제도와 관련한 국제적인 정보교 환 시스템을 제안한 바 있다. 

246)   EU 집행위 제안서에는 지침 개정안이 발효된 이후 행해질 세법해석 사전회신 제도의 내용뿐만아니라 2005 년이후 행해진 국경간 세법해석 회신제도의 내용에 대해서도 의무적인 정보 교환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2) 개인 과세

가) 저축소득 과세 지침(Savings Tax Directive)

1990년 이후 EU 역내에서의 자본이동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조세회피 위험이 증대했다. 예컨대 EU 회원국 국민은 자기 나라의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외국 에 소재하고 있는 은행에 자유로이 자금을 예치할 수 있으므로 비거주자에게 지불 되는 예금이자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국가에 예금할 경우 세금을 내 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탈세와 조세회피를 줄이기 위하여 EU 회원국 세 무당국간 정보교환을 촉진하고,247) 각 회원국은 원천징수율을 낮추기도 하였으나, 효과적인 방지책이 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03년 6월 EU 재무장관이사회(Ecofin Council)는 조세피난처 로의 자금도피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비거주자 예금이자에 대해 소득세 를 원천징수하거나 비거주자의 예금소득에 대한 회원국간 정보교환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지침을 채택했다.

현재 EU 25개 회원국(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제외)은 동 지침에 따라 비거 주자의 저축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해당 개인이 거주하는 거주지 관할 당국 에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거주지 관할 당국이 자국민의 EU내 저축소득에 대 해 과세토록 하고 있다. 다만,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등 2개국은 비거주자의 저 축이자에 대한 금융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비거주자에게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35%의 높은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이중 75%를 비거주자의 모국에 배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저축이자 과세지침은 운용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

247)  Directive 77/99, OJ L 336, 27.12.1997 and Directive 92/12, OJ L 76, 23.03.1992. 

했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저축소득 과세지침의 운용현황을 점검하여 2008년 11월에 저축소득 과세지침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2014년 3월 EU이사회는 동 개정안에 대한 회원국 입장을 승인하고 유럽의회와 협의중에 있다. 동 지침 개정 안의 핵심은 동 지침의 적용 범위를 이자수익과 유사한 소득(투자펀드, 연금, 新금 융상품 등)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비과세 대상인 신탁 및 재단 등을 이용하여 우회 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이자수익의 실제 수익자 확인을 강화함으로써 탈세를 차단하는 데 있다.

한편, 스위스·안도라·산 마리노·모나코·리히텐슈타인 등 EU 주변 5개 국과도 저축소득 과세지침에 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저축소득 과세와 관련한 조세협정을 개별적으로 체결하여 제한된 범위내에서 이들 국가와 금융정보를 교환 중에 있다. 또한, EU가 현재 추진중인 저축소득 과세지침 개정안에 근거하여 이들 5개국과 저축이자 과세관련 조세협정 개정도 추진중이다. 현재 EU-스위스간 조세 협정 내용을 보면, 스위스는 EU 시민들에게 발생하는 저축이자 소득에 대해 35%

로 원천징수하되, 해당 EU 시민이 자신의 관할 조세당국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정 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차액(35%의 원천과세액과 회원국이 부과하는 세액간 의 차이)을 환급해 준다. 또한, EU 회원국은 자국민이 사기 또는 자금세탁 목적으 로 스위스 계좌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스위스 당국에 특정 계좌 (specific account)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나) 배당 과세(Divident Taxation) 관련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의 경우 각 국은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인한 이중과 세를 방지하기 위한 배당소득 과세 시스템을 가지고 있따. 이러한 배당소득 과세 시스템에 차이가 있을 경우 국경간 투자를 저해하고 EU 역내 자본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게 된다. 이에 따라, EU는 2003년 12월 집행위 제안(Communication)을 통해 각 회원국이 국내배당에 대한 세금보다 높은 세율로 국내유입(inbound) 배당

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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