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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산 절차

문서에서 제2부 (페이지 100-103)

EU 예산의 편성과 채택과정에는 집행위원회, 각료이사회 및 유럽의회 등 세 기구가 참여하는데 예산마련 절차는 리스본 조약에 따르고 있다(TFEU Articles 314). EU 예산절차는 7월 1일에 시작하여 그해 12월 31일에 끝나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258)

① EU 각 기관들은 다음 해 지출 추정치를 작성(통상 7월 1일 이전까지)하여 집행위원회에 제출한다. 집행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공동체 예산초안(draft bud-get)을 작성하여 9월 1일까지 각료 이사회 및 유럽의회에 제출한다.259)

② 각료 이사회는 가중다수결제에 따라 예산초안260)에 대한 입장을 정하여 10 월 1일 이전에 이사회 입장과 그 이유를 유럽의회로 이송한다.

③ 유럽의회는 각료 이사회에서 넘어온 예산초안을 검토한 후 42일 이내(통상 10월말)에 이사회 입장에 대한 가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때 유럽의회는 예산 초안에 대하여 승인 또는 수정제안을 할 수 있다. 유럽의회가 승인하거나 정해진 시한내에 입장을 결정하지 않으면 예산초안은 채택된다. 그러나 유럽의회가 수정 제안을 하는 경우 예산초안은 다시 각료 이사회로 회부되며, 이사회는 유럽의회 수 정안에 대해 10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58)   EU의 예산은 회원국간 합의와 EU조약에 근거하여 지출되는 강제지출(compulsory expenditure)과 비강제지 출(non-compulsory expenditure)로 나누어진다. 강제지출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비강제지출에 대해서는 유럽 의회가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예산 각 단계별로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긴밀히 협의함으로 양자의 구별 의 중요성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259)  그러나 실제로 집행위원회는 4월말 또는 5월초 이전에 예산초안을 제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260)  EU집행위원회는 예산초안 작성 이후 필요시 수정서한(amending letters)을 첨부할 수 있다.

④ 각료이사회가 유럽의회의 수정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와 유럽의 회가 동수로 참여하는 조정위원회(Conciliation Committee)를 구성하여 유럽의 회가 제기한 수정제안을 21일간 검토, 조정안을 마련한다. 조정위원회의 조정안 에 대해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만일 유 럽의회가 조정안 승인 시에는 이사회의 수용 여부와는 관계없이 예산안이 채택된 다. 그러나 조정위원회의 조정안 마련 실패 또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조정안에 대한 승인 거부 시에는 집행위원회는 새로운 예산초안의 작성과 함께 이상의 절차 가 다시 반복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EU 예산에 대한 최종 의결권은 유럽의회에 있다. 유 럽의회는 예산 전체를 채택하거나 아니면 부결할 수 있다. 예산안 채택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와 출석의원 2/3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편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가 끝나면 회계감사원(European Court of Auditors)은 EU의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재정운영이 건전 하고 규칙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유럽의회는 회계감사 원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심의하고 각료이사회의 권고를 고려한 후 집행위원회원회 가 예산집행을 적절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의 ‘의회면제’(Parlia-mentary discharge)를 결정함으로써 예산의 절차는 종료된다.

5. 경기회복을 위한 유럽투자계획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0년 유로존 재정위기를 연이어 겪은 유럽경제 는 2013년부터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였으나 회복속도가 예상보다 부진하여 고용 창출과 성장회복에 충분치 못한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주로 투자부진에 기인한 것 으로 2014년 2/4분기 기준으로 위기 이전인 2007년 대비 GDP와 민간소비는 비 슷한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나, 총투자는 약 14% 수준 미달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위기의 타격이 컸던 스페인과 이탈리아, 그리스 등에서 미달분의 60% 이상을 차지하였다.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하고 저금리 현상이 지속되며 금융불안 요인들 이 완화되는 등 양호한 금융여건에도 불구하고 실제 투자가 부진했던 데는 내수회 복에 대한 불확실성 등 투자자의 신뢰회복이 지연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었 다. 이에 새로 출범한 융커(Jean Claude Juncker) 집행위원회는 공공부문이 투 자의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2014년 11 월 성장회복을 위한 투자패키지인 유럽투자계획(Investment plan for Europe) 을 발표하였다.

유럽투자계획의 기본구조는 공공부문이 앞장서 투자보증재원을 마련하고, 이 를 투자의 마중물로 활용하여 3년간(2015~2017) 총 3,150억 유로의 추가적인 투자를 유발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고용창출과 성장회복 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투자보증재원 역할을 담당할 유럽전략적투자펀드 (EFSI; European Fund for Strategic Investments)는 총 210억 유로 규모로 EU집행위와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이 각각 160억 유로의 EU예산과 50억 유로의 출연금을 통해 마련한다. 다만 동 펀드는 개별 프로젝트에 실제로 투자되지는 않으며 출연금과 별도로 유럽투자은행이 실제 프로젝트에 투자 하는 610억 유로 규모의 자금에 대한 우선손실보증(first loss guarantee) 재원으 로 활용된다. 유럽투자계획이 목표로 하고 있는 투자유발금액 중 유럽투자은행 투

<승수효과> <투자흐름도> platform)에 참여하는 방식, 특정 프로젝트에 EIB등과 공동투자(co-financing) 하는 방식 중에서 선택적으로 투자에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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