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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ECB의 의사결정 기구

문서에서 제2부 (페이지 51-54)

자료 : EU 정상회의, 2012.12.14

2) 감독대상

ECB가 직접 감독하는 은행은 유로지역 회원국의 ‘중요은행’(significant banks)으로 한정되었다. ECB는 ① 총자산 규모(300억 유로 상회) ② 회원국 또는 EU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③ 국경간 거래 규모(총자산 50억 유로 및 국경간 거 래 비중 20% 상회) ④ 유럽안정기금(ESM)/유럽금융안정기금(EFSF)의 공적금융 지원 여부 등을 기준으로 중요은행을 판단한다.207)

ECB의 감독대상에 포함되는 중요은행은 해당국 감독기구의 감독을 받지 않

207)   감독대상 은행 수는 당초 EU집행위의 초안에서 제시된 유로지역 전체 6,000여개에서 120여개로 대폭 축소된  것이다. 이는 전체 은행을 감독대상으로 할 경우 ECB에 의한 적절한 감독이 어려워 결국은 각 회원국 감독기 구가 주된 기능을 수행할 수밖에 없고 중소은행(독일의 경우 1,900여개)들의 수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독일 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이다. 2015년 현재 ECB의 직접적인 감독대상 은행 수는 123개이며 이는 유로지역 은 행 전체의 총자산 기준으로 약  82%를 차지한다.

ECB

정책위원회 (Governing Council)

감독위원회 (Supervisory Board) 감독위원회 결정에

대한 반대의사(appeal) 표시가능 통화정책 관련 사항

결정

금융감독 관련 사항 독자 결정

게 되며 ECB의 감독대상에서 제외된 여타 은행들은 회원국 감독기구의 감독을 받 는다.208)

3) 감독권한 및 각 회원국 감독기구와의 관계

ECB는 유로지역 회원국 감독대상 중요은행에 대해 EU 법령(Directive)에서 정한 임점검사를 포함한 건전성 감독(prudential supervision) 관련 업무를 수행 한다. 이를 위해 ECB는 단일 금융감독기구(SSM)에 참가하는 각국 감독당국(Na-tional Competent Authority: NCA)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구체적으 로 ECB는 은행업 허가 및 취소, 규정(guidelines, regulation)의 제·개정, 자산 취득 및 처분의 적정성 판단, 적정 자기자본 및 유동성 수준 점검, 소속 지주회사 감독, 건전성관련 조기경보 발동, 자구계획 제출 명령 등의 권한을 보유한다.209) 또 한 감독 대상은행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해 감독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획득하 고 필요시 제재권을 행사한다. ECB는 감독대상에서 제외되는 은행들에 대한 일반 감독규정(general directives)을 제정할 수 있으며 회원국 감독기구들은 이에 근 거하여 세부적인 감독규정을 제정한다. 다만 ECB가 일반 감독규정의 단일 적용 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적이고 세부적인 감독규정들을 제정하여 이를 적 용토록 할 수 있다.

회원국 감독기구는 ECB의 규정 등에 근거하여 ECB의 감독대상에서 제외되 는 은행들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외국은행 지점, 금융소비자보호, 자금세탁방지 등과 관련된 업무를 독자적으로 담당한다.

208)   비유로지역 EU 회원국들도 희망하는 경우 단일 금융감독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들 비유로 지역 회원국의  은행 수는 2,017개이며 이중 폴란드(696개)와 영국(405개)의 비중이 절반을 웃돈다. 

209)  세부 권한 내역은 http://register.consilium.europa.eu/pdf/en/12/st17/st17812.en12.pdf 참조

4) 의사결정 방식 및 책임

ECB 내 감독위원회의 의사결정은 통상 단순 과반수로 하되 규정 제·개정의 경우에는 가중다수결(qualified majority) 방식으로 결정한다.210) 비유로지역 EU 회원국이 참여하는 경우 동 회원국은 감독위원회에서 기존 유로지역 회원국과 동 일한 책임과 권한을 보유한다.

한편, 감독위원회는 유럽의회 및 EU 각료이사회(Council of Ministers)에 대 해 최종적인 책임(accountability)을 지게 되어 있다. 감독위원회는 ECB의 연차보 고와는 별도로 유럽의회, EU 정상회의, EU집행위, 유로그룹에 대해 연차보고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감독위원회 의장은 유럽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보고해야 하 며 회원국 의회의 감독관련 사항에 대한 질의에도 응해야 한다.

5) ESFS 및 EBA와의 관계

EU집행위원회는 유로존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단일 금융감독기구의 출범에 도 불구하고 EU 전체 차원의 유럽금융감독시스템(ESFS)과 관련하여 당초 예정대 로 은행, 증권, 보험 부문별로 필요사항을 법제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집행 위는 유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감독기구도 EU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ESFS 의 테두리 내에 있는 일부분이라고 보고 있다.

ESFS 내 은행감독을 담당하는 유럽은행감독청(EBA)는 단일 금융감독기구 출범과 관계없이 당초 부여된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다. EBA는 EU 전 체 차원에서 회원국의 감독기구가 준수해야 하는 감독관련 단일감독규정집(sin-gle rulebook)을 제·개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EU 회원국간 감독관행의 정합성 (convergence & consistency) 확보를 위한 업무를 계속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감 독관련 정보 수집 및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권한 등을 보유한다.

210)   가중다수결 요건은 ①회원국 55%(16/28개국) ②EU 전체 인구의 65% 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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