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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회원국 보조금(State Aid)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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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107조와(구 조약은 제92조) 제108조는 EU 회원국 정부의 보조금 지 급에 따른 공동시장 내에서의 경쟁왜곡을 다루고 있다. 경쟁왜곡은 회원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수혜자에게 경쟁상의 부당한 이득을 주는 것을 의미

집행위원회의 보조금 지급 축소정책에 의해 그간 EU 회원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은 여전히 상당액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서 90년 대 초중반 EU 전체 GDP의 1.1%가 보조되던 것이 98년 0.7%로, 다음해 0.6%로 줄어들었으며 2007년 이후에는 0.5% 수준까지 축소되었다(경제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보조 제외).

집행위원회의 보조금 지급 축소정책과 관련하여 일부 회원국들은 집행위원 회를 ‘간섭하는 브뤼셀(interfering Brussels)’로 비난하면서 집행위원회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중동구 12개국이 EU에 가입하

279)   EU사법재판소에서 최종 패소한 건은 Lagardere/VUP 기업결합사건이었으며, 동 사건은 2004년 개정전 기업 결합심사규정에 근거한 결정을 다툰 사건이었음 

게 됨에 따라, 기존의 회원국들에 비해 비교적 자의적으로 국가 보조금을 지급해 온 신규가입국들로서는 우선적으로 집행위원회의 감시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게 됨 으로써 EU의 국가보조금 규제정책이 과거보다 활발히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환 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집행위원회에서는 지난 2005년 이후 정부보조 금의 규범 및 절차에 관한 포괄적 개혁 내용을 담고 있는 5개년 실행 프로그램을 채택하여 정부보조금행동계획(State Aid Action Plan)을 실행 중에 있다, 동 행동 계획은 향후 리스본 전략(성장과 고용) 실현에 대한 기여가 높은 부분과, R&D, 혁 신업무에 정부보조를 집중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동 계획이 목표대 로 달성될 경우 회원국의 무분별한 정부보조는 상당부분 억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쟁총국은 2005.7월 공공서비스 제공 기업에 대한 정부보조 지원의 투명 성을 강화하고 시장왜곡적 효과를 가져오는 지원은 줄이겠다는 공기업 정부보조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여 실행 중에 있다.

집행위원회는 지난 2006.6월, “R&D 및 혁신, 위험자본에 관한 계획”을 발표280) 한 바 있는데, R&D 관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고 백만 유로까지 정부보조를 제 공할 계획이며, 중소기업이 실패 위험성이 큰 사업에 자본을 조달할 경우 동 자본 의 50%까지 정부보조를 확대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동 계획 에서 집행위원회는 반독점을 EU 경제에 가장 해로운 관행으로 규정하고 2007년 도에도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으며, 회 원국내 기업간 기업합병이 EU 단일시장 촉진에 기여한다는 입장하에 회원국정부 의 부당한 개입에 대해서는 유럽 기업통합규범 21조에 의거하여 강력히 대응하겠 다는 의지도 표명한 바 있다.

특히 집행위원회는 최근의 금융·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가보조금 심사 권한을 활용하여 회원국 정부에 금융 및 실물경제 지원 가이드라인 제시 및 금

280)  2006.6.20, Neelie Kroes 경쟁담당집행위원 2005 경쟁정책보고서 유럽의회 발표

융기관 구조조정 방안을 심사·승인하면서 위기극복의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 는 바, 2014년에도 경쟁당국의 활동 가운데 국가보조금 심사부분이 업무의 큰 부 분을 차지하고 있다. EU경쟁당국은 회원국의 국가보조금 지급 억제(less aid by the Member States), 양질의 국가보조금 지급 유도(Better aid by the Member States), EU조약과 양립하지 않는 보조금 방지 및 회수(Prevention and recovery of incompatible aid)라는 3가지 세부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보조금 심사와 관련 규정정비를 시도했다. 우선 2005년 집행위가 설정한 국가보조금의 감축과 양질화 를 위한 액션 플랜에 의거,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보조금의 전반적인 수준을 줄여 국가간 보조금경쟁을 억제하고, 국가보조금이 지급되는 경 우에도 단일시장화, 고용, 환경보호, R&D와 혁신촉진, 중소기업 발전 등 분야에 서 경쟁력, 고용, 성장과 전체사회복지 기여 등 유럽공동체 이익과 부합하도록 유 도하는 한편, 국가보조금이 역내 교역에 인위적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예방하 되, 이미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회원국이 회수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유럽의 경제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국가보조금 분야에서도 새로운 프레임웍 창출을 위한 상당한 제도개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2,1.30 발효된 공공 서비스에 대한 국가보조금 규칙(State aid for Services of General Economic Interest)은 공공당국으로 하여금 에너지, 교통, 통신, 우편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고안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한 목적으로 제정되 었으며, EU경쟁당국은 대규모 정부지원을 받는 공공서비스에 심사의 초점을 맞추 게 된다. 2012.5월에 EU집행위는 국가보조금현대화(State Aid Modernization:

SAM)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국가보조금 통제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주 창했다. 단일시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것과 제한된 공적예산을 실제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부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타깃 지원 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 두 가지 큰 목적이다. 동 프로젝트에 따라 2013.6 월 ‘Regional Aid Guidelines’, 2014.1월 ‘New Risk Finance Guidelines’ 등이 채택되었다.

EU의 정부보조에 대한 경쟁법적 차원의 규제는 EU 자체가 28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 고안된 독특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보조 규제는 EU가 단일시장을 이루어 내는데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며 이를 통 해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법 집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6. 제3국과의 관계

EU는 경쟁법 집행에 있어서 제3국과의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한편으로는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양자간 경쟁정책분야 협력을 강화 해 나가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OECD, WTO 등을 통한 다자 차원의 협력 증대 방안을 모색하는 소위 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양자협력 차원에서 EU는 미국(1995년), 캐나다(1999년), 일본(2003년)에 이 어 우리나라(2009년)와 경쟁법 집행에 관한 협력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협력협정 은 상호 비밀이 아닌 정보의 교환과 경쟁정책 집행시의 조화로운 협력(coordina-tion)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들 양자협력협정은 또한 일방의 경쟁당국이 타 방의 경쟁당국에게 특정사건에 대하여 경쟁법을 집행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허용하 고 있으며, 자신의 경쟁법 집행시 타방 당사국의 요청에 의해 타방 당사국의 중요 한 이해(important interests)를 감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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