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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논의

문서에서 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페이지 144-0)

Ⅳ. 공공형 어린이집의 모니터링과 평가

6. 요약 및 논의

본 장에서는 공공형 어린이집 정책의 개요를 소개하며, 공공형 어린이집의 선정 기준과 선정 결과의 적절성 그리고 이를 이용하고 있는 부모의 인식을 살 펴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공공형 어린이집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분석함 으로써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를 검토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1년 조사와 비교하여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 및 선정 기준이 적절하

다는 응답이 많아졌다. 특히 기본 점수 항목에서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점수 를 90점 이상으로 두는 경우, 적절하다는 응답이 84%로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 자격에 있어 하한선을 두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졌다. 배점을 20점으로 30 점으로 대폭 조정한 1급 보육교사 비율 항목의 경우, 2년 전보다 변별성이 높다 는 응답이 늘어났다. 그러나 원장으로서의 재직 경력을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 점수로 보는 항목은 변별성이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20% 정도이었다.

둘째, 일부 선정 지표의 경우 어린이집에서의 개선이 필요함을 나타냈다. 우 선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자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 사항의 경우 전 체 어린이집의 10% 이상이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된 이후로도 실내공기 질 측정 비율이 여전히 50%대에 머물고 있어 개선을 필요로 한다.

셋째, 국공립어린이집보다 공공형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 추가 비 용을 지불하는 특별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특별활동비도 더 많이 납부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특별활동의 경우 그 선택권을 보장 하여 수강여부를 부모가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 수강 비율이 40% 이상 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의무 수강 비율보다 높았다.

넷째, 공공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나 지원 방식 등에 대한 인지율은 높았으나, 어린이집의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인지율은 낮았 다. 공공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의 경우 자녀가 이용하는 어린이집이 공공 형 어린이집임을 알고 있다는 비율이 약 95%에 달하였고, 보육료가 국공립어린 이집과 동일함과 정부의 추가 재정 지원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80% 이상이었다.

반면 아이사랑 보육포털 등에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에 대해 알고 있다는 비율은 60% 미만이었으며, 한 번도 검색해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은 약 70%에 달했다. 특 히 평가인증 관련 정보 인지율은 낮았다.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부모보다 높았다.

다섯째,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부모는 대체로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원장, 교사, 주변환경 등 어린이집 각 항목의 만족도는 대부분 항목이 5점 만점에서 4점 이상이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비교 해 보면 어린이집 비용과 급간식 관리의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자의 만 족도가 높았으며 주변 환경에서는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았다.

여섯째, 전문가들은 공공형 어린이집 정책에 대하여 대체로 긍정적인 전망을

하였다. 다만 운영비 지원 체계의 개선 방안에서 반 수에 따른 차등 지원, 구간 세분화, 구간 지원금 상향 조정 순으로 체계 개선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그 러나 공공형 어린이집의 사후관리에 대하여는 공감대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대체 기제로서 공공형 어린이집이 국공 립어린이집을 대체할 수 있을지 묻는 문항에서 3/4 정도가 그렇다는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이상으로 볼 때 공공형 어린이집의 운영 여건이 개선된다면 질적 수준도 개 성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따라서 자가로의 한정 등 구조 개선이나 또는 지원을 통하여 운영 여건의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제5장은 2013년 무상보육과 더불어 소득과 연령 제한이 없어지면서 보편적 정책이 된 양육수당으로 구성하였다. 사용된 자료는 부모 대상 전화 설문조사 결과와 심층면담 자료이다. 제1절은 먼저 양육수당 수혜자의 특성을 알아보았 다. 일반적 특성과 기관 이용, 모의 취업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제2 절은 양육수당의 효용성과 만족도, 제3절은 2013년 초에 논란이 되었던 바우처 방식으로의 전달 방식 전환 관련 논의 및 부모 의견으로 구성하였다.

1. 양육수당의 수혜자 특성

가. 수혜자 일반적 특성

2013년 3월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을 때 받을 수 있는 현금 지원인 양육수당이 모든 영유아로 확대되었다. 이로 2013년 3월 25일 현재, 양 육수당 수혜 아동 수는 826,000명으로 2013년 1월 110,000명 대비 716,000명이 증가하였다. 전체 영유아 2,958,000명 중 양육수당 수혜율은 28%이다.

2013년 3월 기준 양육수당 수혜아동 연령 분포를 보면 12개월 미만이 46.0%

이고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이 30.2%,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이 10.3%로 36 개월 미만 아동이 모두 86.5%이고 나머지 13.5% 정도만이 유아이다. 양육수당 수혜자의 약 87%가 36개월 미만의 아동이다. 양육수당 지원 아동은 12개월 미 만 아동이 3만 8천여명으로 가장 많은 반면, 72개월 이상 아동이 8천 900여명으 로 가장 적었다(표 Ⅴ-1-1 참조).

〈표 Ⅴ-1-1〉 양육수당 신청 아동 연령 분포: 2013. 3 기준

단위:%(명) 연령 12개월

미만 12~24

개월 미만 24~36

개월 미만 36~48개월 미만 48~60

개월 미만 60~72개월 미만 72개월

이상

비율 46.0 30.2 10.3 4.3 3.9 4.2 1.1 100.00

(수) (379,946) (249,420) (85,392) (35,528) (32,284) (34,798) (8,891) (826,259) 자료: 2013년 3월 22일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양육수당 지원아동 82만 6천명 중 장애아 양육수당 지원아동은 1,930명, 농어

<표 Ⅴ-1-4>는 본 조사결과로 아동연령별로 모의 취업과 소득수준 분포를 나 타낸 것이다. 모의 취업 특성을 보면 미취업모가 67.4%이고 현재 취업 중이 13.4%, 휴직 중이 14.4%이다.

3월 기준 아동 실제 연령별로는53) 0세아는 육아휴직 중인 비율이 현재 모 취 업 비율보다 훨씬 높다. 1세 이상부터는 미취업모의 비율이 감소하고 모 취업 비율이 18% 이상으로 증가한다.

가구소득 분포는 150~299만원과 300~499만원이 각각 41.3%, 31.8%로 다수를 차지하고 500만원 이상이 18.0%이다. 연령별로는 차이가 크다. 연령이 증가하면 서 가구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은 수혜 비율이 줄어드는 반면에 가구소득 이 높은 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가구소득 500만 원 이상 비율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연령이 높아지면서 비율이 큰 폭으로 증 가하고 있다.

나. 아동의 기관 이용

1) 유사기관 이용

현재 양육수당 수혜자의 10.8%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외 기관에 다니고 있다. 이 비율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점차 증가하여 5세는 84%에 달한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기관을 다닌다는 비율이 높아진다.

이들이 다니는 기관은 시간제 특기학원, 영어학원, 기타 반일제 학원, 시간제 보육, 놀이방, 문화센터 등이다. 영아는 시간제 보육, 문화센터, 시간제 특기학원 비율이 높고 유아는 영아학원, 기타 반일제 기관 비율이 높다(표 Ⅴ-1-5 참조).

기관에 다니는 빈도는 주 5일 이상이 72%이고 20.3%는 주 1~2회이다. 영아는 대부분이 주 1~2회이고 유아는 대부분이 주 5일로 유사 보육·교육 기관에 다니 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Ⅴ-1-6 참조).

53) 개월을 2013년 3월 기준 연령으로 표기함.

구분

(표 Ⅴ-1-6 계속)

구분 주 5일 이상 주 3~4일 주 1~2일 월 1~3일 계(수)

2세 32.3 9.7 54.8 3.2 100.0( 31)

3세 87.0 4.3 8.7 - 100.0( 23)

4세 82.6 10.9 6.5 - 100.0( 46)

5세 91.7 5.6 2.8 - 100.0( 72)

6세 92.9 7.1 - - 100.0( 14)

지역 규모

광역시 68.6 3.9 25.5 2.0 100.0(102)

중소도시 74.8 9.6 15.7 - 100.0(115)

모 취업 여부

취업 83.6 4.1 11.0 1.4 100.0( 73)

휴직중 66.7 - 33.3 - 100.0( 9)

자영업‧재택 86.7 6.7 6.7 - 100.0( 15)

미취업 62.7 9.3 27.1 0.8 100.0(118)

부재 등 100.0 - - - 100.0( 2)

가구 소득

149만원 이하 66.7 - 16.7 16.7 100.0( 6)

150~299만원 31.0 13.8 55.2 - 100.0( 29)

300~499만원 67.6 5.6 26.8 - 100.0( 71)

500만원 이상 86.3 6.3 6.3 1.1 100.0( 95)

주: X2 검정이 부적절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양육수당 수혜자 조사」 자료임.

2) 어린이집 유치원 미이용 이유 및 향후 이용 의사

조사 대상 양육수당 수혜 아동 중 7% 정도만이 최근 3개월간 기관 이용 경 험이 있다. 영아는 기관 이용, 특히 어린이집 이용 경험률이 낮다. 유아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 경험 비율이 각각 5~8% 정도이고 기타 기관 비율이 높다. 특히 5세아는 58.1%가 다른 기관에 다녔던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Ⅴ-1-7 참조).

양육수당과 기관 이용 중단이 관련이 있다는 비율은 16%이고 무관하다는 비 율이 76.7%이다. 소득계층이 높은 가정에서의 양육수당과 기관 이용 중단이 관 련이 없다는 비율이 높다. 이는 소득수준에 따라 수당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을 의미한다(표 Ⅴ-1-8 참조).

구분 어린이집에

구분 1개월

전체 66.9 18.1 11.4 3.6 100.0(2,004)

0세 80.6 8.5 6.6 4.2 100.0( 919)

향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 시기에 대하여 약 2.8%는 1개월 이내에 보낸 다고 응답하였다. 1년 안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간다는 비율이 0세아 27.9%, 1세아 56.2%, 2세아 69.1%이다.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평균 21개월 이후로 계산 되었다(표 Ⅴ-1-11 참조). 양육수당을 받는 부모들은 심층면담에서 기관 이용 적 절 월령은 36개월 이상으로 보았다.

3) 양육수당 수혜 부모의 근로

양육수당 수혜 후 부모가 일을 그만 두었다는 비율이 14.7%이고 일을 줄였다 는 비율이 3.2%이다. 영아 부모의 경우 이러한 응답 비율이 높아서, 0세아 부모 는 22.7%가 일을 그만 두고 5.9%가 일을 줄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표 Ⅴ-1-12〉 제 특성별 수당 지급후 부모 근로시간 변동 여부

단위: %(명)

구분 하던 일을

그만둠 하던 일을

줄임 변동

없음 일하는 시간이

늘어남 육아휴직을

계(수)

전체 14.7 3.2 81.2 0.4 0.6 100.0(2,004)

0세 22.7 5.9 69.7 0.3 1.3 100.0( 919)

1세 10.1 1.2 88.5 0.2 - 100.0( 601)

2세 7.9 0.9 90.7 0.5 - 100.0( 215)

3세 4.5 - 94.3 1.1 - 100.0( 88)

4세 2.6 1.3 96.1 - - 100.0( 76)

5세 - - 97.7 2.3 - 100.0( 86)

6세 5.3 - 94.7 - - 100.0( 19)

주: X2 검정이 부적절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양육수당 수혜자 조사」 자료임.

도시보다 읍·면에서, 가구소득 150~299만원 집단에서 양육수당 수혜 후 부모 가 일을 그만 두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즉, 양육수당이

도시보다 읍·면에서, 가구소득 150~299만원 집단에서 양육수당 수혜 후 부모 가 일을 그만 두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즉, 양육수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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