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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시사점

문서에서 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페이지 172-0)

Ⅴ. 양육수당 수혜와 관련 인식

4. 정책 시사점

이상의 결과를 두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수당 대상이 대부분 영아로 유아 대상 정책으로서의 의미가 약함 을 알 수 있다. 12개월 미만 46.0%,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30.2%, 24개월 이 상 36개월 미만 10.3%로 영아가 86.5%이고 나머지 14.5% 정도만이 유아이다.

특히 유아는 기타 기관 이용 비율이 높은데, 양육수당이 기타 기관 이용 이유라 기보다는 기타 기관 이용 아동에게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타 기관은 대체로 고가의 영어 학원일 가능성이 높다.

둘째, 대다수가 양육수당을 자녀에게 사용하기 때문에 목적 이외의 사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별도의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은 낮음을 나타냈다. 수혜자의 90% 정도는 전액을 자녀에 사용하고 8%는 일부를 자녀에게 사용하며 2.5%는 구분없이 가계지출에 사용한다고 하였다.

셋째, 소득계층이나 어머니의 취업 관련된 양육수당의 영향 가능성은 여전함 을 나타내어서 향후 정책 추진 시 민감한 대응이 요구됨을 시사하였다. 수혜자 의 소득분포를 보면 연령이 증가하면서 가구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은 수 혜 비율이 줄어드는 반면에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증 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영아의 어린이집 미이용은 소득계층이 영향을 받으 나 유아는 그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용처도 일반 가계 지출에 포함하여 사용한다는 응답이 3, 4세아와 저소득층 영아 부모인 3월 이전 부터 수혜자에게서 5%대로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이 역시 전자는 그 액수의 미미함에서 비롯되고 후자는 가정 사정에 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양육수당 수혜 후 부모가 일을 그만 두었다는 비율이 14.7%이고 일을 줄였다는 비율이 3.2%이다. 특히 0세아 부모는 22.7%가 일을 그만 두고 5.9%가 일을 줄 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전반적으로 액수가 비교적 많은 0세아 양육수당이 상대

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지원 수준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는 정도나 만족도가 높아서, 제도 도입 시기 조사 결과이기는 하지만 일단 정책적 성과는 거두었음을 알 수 있다. 양육 수당이 가계에 도움이 된다는 비율은 70% 정도가 되고 7% 정도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이는 아동 연령이 높아질수록 양육수당이 가계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고, 소득수준은 4분위 대비 1분위가 양육수당의 가계 도움 정도가 높다고 평가하였다. 양육수당 금액에 만족한다는 비율은 56.2%로 높다. 이는 양육수당 을 수혜 받은 첫 달에 실시된 조사이기 때문인 것도 어느 정도는 작용했을 것 으로 추정된다. 금액은 양육수당에 불만족할 시 원하는 양육수당은 과거 다른 연구결과와도 유사하게 35만원 수준이었다.

다섯째, 현금 지원인 양육수당을 바우처로의 전환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대다 수가 반대하였으나 만약에 제도가 도입된다면 구입 불가 항목 제한 방식이 적 절함을 나타냈다. 부모 조사에서 현금인 양육수당을 바우처로 전환하는데 대해 서는 41.4%는 절대 반대하며 44.1%는 반대하는 편으로 85.5%가 반대 의견을 나 타냈다. 그래도 양육수당을 바우처 카드로 전환할 경우에 방식을 질문한 결과에 는 70%가 구입하면 안 되는 품목을 제한한 카드 형태를 선호하고 19.3%만이 구입이 가능한 품목이 정해진 카드를 선호하였다.

2012년 및 2013년 주요 보육사업 검토 결과, 공공형 어린이집과 양육수당 심 층 검토 결과 등에 의거하여 향후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56)

1. 향후 정책과제

가. 비용 부담 경감

2012년은 영아 무상보육, 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보육료 지원 대상이 보육아 동의 90.8%이었고 2013년은 전 연령, 전 계층, 전액 지원을 달성하였다. 소위 무 상보육을 실현한 것이다.57) 3, 4세 무상보육 실현 이전인 2012년 전국보육실태 조사 결과를 보아도 가구소득 대비 어린이집 이용 비용 비율이 3.5%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응답 비율이 44.0%로 2009년 조사 결과 64.2%

보다 10%p 가까이 낮아졌다.

2013년에는 양육수당 덕분에 어린이집 이용이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2012년에 겪었던 지방정부의 분담금 부족으로 인한 중앙정부와 갈등,58) 취업모 등 보육 실수요자의 역차별, 가정어린이집의 증가로 인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문제 등은 반복되었다.

한편에서는 무상보육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활동 기타 필요경비나 추가 비용 부담으로 부모 부담이 적지 않아서 반쪽 무상보육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 별활동이나 기타 비용은 다소 올라갔고, 시 도나 시 군 구가 제시하는 비용 상 한액도 올라가고 항목도 강사 파견 없이 교재교구비 수납이 가능한 특성화비가

56) 아이사랑 플랜(2009-2012)에 이은 차기 중장기 발전방안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별도의 과제로 추진하므로 본 장에서는 주제와 추진 방향성만 제시하였음.

57) 보건복지부는 영아 어린이집 쏠림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육 지원 재설계안을 내 놓 았으나 이러한 방안은 국회를 중심으로 무상보육 폐기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폐기되고 전면 무상보육과 전연령, 전계층 양육수당이 채택되었음.

58) 2012년에는 국고 부족분 2,478억원 이외에도 지방정부 추가 분담금 6,639억원 중 4,351억원을 중앙 정부가 부담하게 되었음.

신설되는 경향을 보였다.59)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1) 어린이집 특별활동 지침 준수 및 기타 경비 부담 해소

어린이집에서 추가로 수납하는 비용은 보육료 지원단가와 상한액 차액과 특 별활동 등 기타 필요경비인데, 특히 특별활동 비용의 비중이 크다.

우선은, 단기 정책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24개월 미만 아동 특별활동 금 지, 오전 특별활동 금지, 부모의 선택권도 보장 등의 특별활동 적정관리지침이 지키도록 한다.

둘째, 특별활동이나 행사비, 현장학습비 등 기타 경비 수납과 관련하여 중앙 정부가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한다.60) 기타 필요경비 상한선 설정은 지방정부 결정사항이므로 지역마다 기타 필요경비 상한선은 물론 항목과 기준이 각기 다 르다. 일부 지역에서는 2013년에 특별활동 비용 증액의 어려움으로 그 대안으로 교재교구비 수납이 가능한 특성화 비용이라는 항목이 새로 생겼고, 점차 이러한 항목를 두려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특별활동 적정관리지침의 준수와 더 불어 중앙정부 차원애서 기타 필요경비에 대한 개념, 내역, 상한 기준은 물론 각 항목별로 연령별 이용가능 프로그램 수, 프로그램당 주당 빈도, 1회당 교육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각 지자체가 이를 준수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어린이집의 기타 경비 관련 활동이나 수납액 등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 으로 공개하도록 한다. 공공형 어린이집이 2013년 하반기에 특별활동 프로그램 명과 업체명, 부모부담 등을 공개하였는데, 이를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외부 사업체와의 계약관계나 비용 사용 결산을 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정하여 이를 심의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관련 정보를 부모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장기적으로는 부모의 추가적 부담을 없애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특별활동으로 실시할 수 있는 표준보육과정 연계 및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교사에게 충분한 교육을 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소정의 비용을 59) 2012년 전국보육실태 가구조사 결과를 보아도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지불아동 기준으로 평

64,000원으로 2009년 53,800원보다 1만원 정도 증가함.

60) 보건복지부 수탁과제로 추진한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경감 방안’(서문희 양미선 송신영, 2013)에 제시한 구체적 대안 참조

지원한다. 이는 표준보육비용과도 연계된다.

다섯째, 정부나 정부 관련 기관이 주축이 되어 전문적 능력이 필요한 예체능 등의 특별활동 인력은 전문 강사 풀을 구축하여 어린이집에 강사를 파견하는 제도를 구축한다. 이는 전문직으로서의 인력풀과 지역사회 자원 활용이라는 두 가지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서울시에서도 시도하고 있는데 인 적 자원이 많은 도시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취약지역에는 정부가 전문인력 파견 형태로 지원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

2) 표준보육비용 산정 및 보육료 지원단가에 반영

유아 보육료 지원단가는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상한액이나 그 동안 연구자들 이 산정한 표준보육비용보다 낮다. 이러한 실제 부모 부담 비용과 지원단가간의 격차로 전액 지원의 체감도를 낮춘다. 누리과정 지원금이 현재 22만원이고 이외 에 오후반비도 지원되고 있으나 그 지원 수준의 근거가 무엇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지원 단가를 점차적으로 합리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가 표준보육비용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산출 하도록 한다. 표준보육비용은 어떤 항목의 서비스를 어느 수준으로 제공할 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우리나라 전체적 소득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보육서비스 수준

따라서 정부가 표준보육비용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산출 하도록 한다. 표준보육비용은 어떤 항목의 서비스를 어느 수준으로 제공할 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우리나라 전체적 소득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보육서비스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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