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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비용 지원

문서에서 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페이지 44-55)

Ⅱ. 보육정책의 현황

2. 보육비용 지원

제2절에서는 어린이집 이용 비용 지원의 내용과 지원방법, 지원규모 등을 검 토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가. 보육 비용

1) 보육료와 지원단가

현재 보육료는 시설유형과 연령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이다. 보육료는 시 도 지사가 어린이집의 유형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수납한도액을 결정한다. 중 앙정부에서는 기존의 표준보육단가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단가를 산출하여 정부의 지원기준 보육료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은 지원 단가가 곧 보육료 상한선이다. 연령에 따라서는 0~2세 영아 보육료는 민간과 가 정어린이집에 기본보육료를 지원하기 때문에 영아 보육료 상한선은 정부 지원 단가로 통일되어 있다. 그러나 유아는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단가 차 이가 지역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

<표 Ⅱ-2-1>은 2011년도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보육료 수납 상한액을 나타낸 다. 산출된 표준보육단가를 보면 가정어린이집보다 민간개인어린이집 보육료가 더 높은데, 시·도에서 고시한 보육료 상한선을 보면 일부 지역은 가정어린이집 보육료 상한선이 민간개인어린이집 보육료 상한선보다 더 높다.

<표 Ⅱ-2-2>는 2004년 이후 연도별 지원 기준액이다. 2005년도 이후 부분적인 변경이 있었는데, 2005년도에 인건비 지원 비율을 원장 및 영아반 교사는 90%

에서 80%로, 유아반 교사는 45%에서 30%로 조정하고 이에 따라 보육료 지원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2006년도에는 0세아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을 반영하여 0세아 기준액을 따로 설정하였고, 2007년도에는 만3세아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반영하여 만4세아 기준을 따로 정하였다. 2012년 5세 누리과정 도입, 2013년 누리과정 3, 4세로의 확대로 지원 단가가 증대되었다.

누리과정 지원금은 종일반비 7만원이 추가되는데, 이 중 일부를 교사 수당으 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아동 1인당으로 환산하여 운영비로 지급하고,13) 교재교구 13) 누리과정 교사 수당 30만원을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를 아동별 지원금으로 사용함. 따라서 아

동별 지원금은 4~5만원으로 지자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음.

비와 보조교사 채용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누리과정 일반반 수는 3개,

2011 394 347 286 197 177

2010 383 337 278 191 172

2009 383 337 278 191 172

2008 372 327 270 185 167

2007 361 317 262 180 162 만3세아 교사대 아동비율 반영

2) 기타 필요경비

구분 입학준비금

(표 Ⅱ-2-4 계속)

3) 표준보육비용

표준보육비용은 보육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육서비스 수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의 표준보육비용 산정 노력은 2004년과 2008년 두 차례 있었다. 2004년에는 통합된 표준보육료·교육비로 저렴한 수준으로 건축 비를 포함하였고, 인력 인건비 수준을 국공립유치원 교사에 맞춘 것과 국공립어 린이집 수준에 맞춘 두 가지 안으로 제시되었다. 국공립어린이집 기준으로 인건 비를 지출하고 일정 수준 건축비를 반영하여 산출한 비용은 50인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1안이 0세아 806,000원, 5세아 271,843원이다. 2008년에 산출한 표준보 육비용은 2004년이 보육과 유아교육 비용을 통합한 비용 산정이며, 영아 관리비 가 과다 책정되었고, 개인적 재정투자와 융자, 임대 등 민간어린이집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일부 기준을 수정·보완하여 산출하였다.

그 결과, 50인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하는 1안이 0세아 738,400원, 5세아 317,000 원이다. 국공립어린이집 기준으로 교사 인건비를 지급하고 유기농 식자재를 쓰 며 교재교구를 유치원 수준으로 맞추고 건축비를 반영하여 산출한 것이다. 두 연구를 비교하여 영아는 많이 낮아졌고, 유아는 물가상승률은 감안하면 약간 높 아진 수준이다.

나. 보육비용 지원

정부의 보육비용 지원은 시설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종사자 인건비 중심의 시설보조금 지원과 부모 보육료 지원인 부모보조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시설보조금과 부모보조금은 모두 어린이집 운영, 즉 아동보육에 소요되는 보육비용이다. 이외에 설치비, 개보수비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능보강비 예 산 등이 있다. 영유아보육법은 다양한 형태의 비용 보조가 가능하도록 법적 뒷 받침을 하고 있고, 실제로 프로그램별 지원, 기본보조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실시되고 있다. 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및 취약보육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 보조금 지원은 국공립 및 법인 중심의 인건비 지원과 프로그램별로 하는 인건비 지원으로 구분된다.

일반 인건비 지원 사업 대상은 국공립 및 법인어린이집 등 정부가 건축비를

지원한 시설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유아교사는 인건비의 30%, 영아전담교 사는 80%를 지원하고,14) 추가지원으로 농어촌 및 폐광지역, 도서벽지 어린이집 에는 보육교사 및 취사부 각 1명씩 인건비 100%를 지원하고, 2009년부터는 중 소도시와 대도시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은 취사부 1인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외 차량운영비로 개소당 월 20만원(종교시설 부설 설치비 지원시설 포함)을 지원하고 있다.

특정한 프로그램별 인건비 지원은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24시간, 휴일, 방과 후 보육이 해당된다. 인건비 지원 기준은 시설유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시간 연장보육교사의 경우 민간어린이집은 월 120만원을 지원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은 인건비의 80%를 지원한다.

한편 2013년부터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에 운영비로 규모에 따라 월 210~280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이는 농어촌 거주 아동 감소로 인한 법인어린이 집의 운영 애로를 완화시킨다는 목적이다.

2) 직장어린이집 지원

직장어린이집에는 고용보험 기금으로 운영비인 인건비와 교재교구비를 지원 한다. 인건비로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에게는 임금을 지원한다. 원장은 매분기 말일 기준 보육아동수가 20인 이상인 경우에 지원하고, 교사와 취사부는 15~40 시간의 근로시간에 따라서 차등 지원한다. 일반 기업은 15시간이 30만원, 40시 간이 80만원이고, 중소기업은 각각 38만원, 100만원이다.15)16)

교재교구비 지원은 중소기업이 설치한 직장어린이집 대상으로 현원 규모로 6 등급으로 구분하여 월 120~52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운영비는 사업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 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대부분 고용보험기금 지원은 고용주 지원으로 간주한다.

한편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시 지원하는 보육수당은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관 계없이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5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14) 2004년 이전에는 각각 45%, 90%에서 2005년부터 축소 조정되었음.

15) 시간제 보육교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됨(시행일: 2011. 8. 1).

16) 2011년 기준으로 229개 기업 3496명에게 총 216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음(고용노동부, 2012 여성과 취업).

구분 2007 2008 2009~2010 2011~2013 0세 만1세 만2세 0세 만1세 만2세 0세 만1세 만2세 0세 만1세 만2세 기본보조 292 134 86 340 164 109 350 169 112 361 174 115 보육료 361 317 262 372 327 270 383 337 278 394 347 286 보육비용 653 451 348 712 491 379 733 506 390 755 521 401

구분 보육료 지원 영아 보육료 미지원 영아 (보육아동 대비 비율)

영아전체 872,289 671,446 4,085 (77.0)

0세 177,757 161,841 2,104 (91.0)

1세 321,716 245,856 1,144 (76.4)

2세 372,816 263,749 837 (70.7)

3) 민간어린이집 지원

민간어린이집 지원은 영아 기본보육료, 교재교구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나 누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본보육료는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등록된 모든 영아에 대하여 연령별로 일 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일할 계산하여 출석일수가 11일 이상은 지원단가 의 100%, 출석일수가 6~10일은 지원단가의 50%, 출석일수가 1~5일은 지원단가 의 25%를 지원한다. 허용된 초과보육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지원요건은 보육료와 필요경비 상한선 준수, 총 정원과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 재무회계규 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등이다. 1일 0시에 이러한 조건이 준수되어야 지원된 다.17) 기본보육료 액수는 2013년 연령별로 361,000원, 174,000원, 115,000원이다.

장애아동에게도 기본보육료가 지원되는데 지원단가는 장애아반 394,000원, 장 애아 방과후반 197,000원이다.

〈표 Ⅱ-2-5〉 연도별 영아 보육비용 구성과 규모

단위: 천원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표 Ⅱ-2-6〉 영아기본보육료 지원 아동 규모

단위: 명(%)

자료: 보건복지부(2012). 2012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17) 기본보육료는 아동별로 지원하므로 부모보조금의 성격을 갖지만 부모가 아닌 시설에서 바로 수령하며 시설보조금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함. 보육서비스 이용권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정 부 예산상 항목은 보육료지원임.

기본보육료 지원아동 비율은 영아 전체로는 77.0%이다. 지역 특례는 허용하 되 초과보육은 허용되지 않는 0세아는 91.0%이지만, 초과보육이 허용되는 1세와 2세의 비율은 70% 대로 떨어진다.

민간 일반 어린이집에 대한 교재교구비 지원은 1998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시 설 규모별로 연간 50~120만원 지원한다. 2011년부터는 평가인증과 연계하여 평 가인증 상태를 유지한 시설에만 지원한다.

다음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운영비를 지원한다. 2011년 하반기부터 우수한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공공성을 강화하여 공공 보육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778개 소를 선정하고 2013년에 본 사업으로 전환하여 확대하였다.

2012년에는 신청 기준이 변경되었고, 2013년에 다시 수정되었다. 2013년 기준

2012년에는 신청 기준이 변경되었고, 2013년에 다시 수정되었다. 201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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