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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구성과 한계

문서에서 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페이지 29-0)

Ⅰ. 서론

5. 보고서 구성과 한계

본 연구는 전년도의 보육사업의 성과와 당해 연도의 사업 계획을 검토하여 변화되는 상황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부의 정책연구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의 바람직한 정책방향 을 제시하고자 추진된 과제이다. 2011년도부터 추진하는 과제로 이번이 네 번째 이다.

제2장은 정부 예산이 수반되는 보육사업 중심으로 주제별로 나누어 전반적 상황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연구범위를 설정하였다. 때문에 각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은 한계가 있다. 검토한 주제는 각각이 하나의 독립된 연구 주제가 될 정도로 범주가 넓어서 본 보고서에서 언급한 사항 이외에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 통계의 수록도 마찬가지이다. 기본적 보육통계는 매년 말 에 보건복지부가 공표하고, 또한 매 3년 마다 전국보육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전 국 통계를 생산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연구목적에 따라 이들 자료를 부분적으로 사용하였다. 정책제언도 각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보다는 구조적 관점 에서 정부 추진 사업의 개선 요구 등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심층 검토 주제 중 공공형 어린이집은 2011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 하다가 제도 개선을 거쳐 2013년에 본 사업으로 전환한 과제이다. 국공립어린이 집 설치가 제한된 현실 속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의 공공성 확보를 지향하면서 사업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양육수당 역시 2013년에 전 계층, 전 연령으로 확대되었고, 특히 상반기에는 바우처로의 지원 방식의 전환 논의가 이루어지며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된 바 있어서 정책 모니터링 요구가 높았다.

제2장에서는 2012년 보육 통계 자료와 2013년 정책 및 예산 변화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정부 주요 보육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앞으로의 정 책 개선방안 모색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어린이집 설치와 이용, 보 육료 지원, 보육재정, 시간연장형 보육사업, 평가인증제도와 보육인력의 문제를 살펴보았고, 기관 미이용 자녀 양육수당을 포함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농 어촌 어린이집과 보육교사 지원,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 사업을 검토하였다.

1. 어린이집의 설치와 이용

현재 개인이 설치하는 어린이집은 인가제이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사전상담제도를 두어서 지역 보육수요에 따라 시 군 구가 어린이집 공급을 조 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공동 주택 의무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은 설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어린이집 설 치 운영자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하위법령으로 정한 설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012년부터는 신규로 어린이집을 인가받거나 양도에 따라 대표자가 변경 되는 경우 부채가 50% 이상이 되지 않도록 인가조건을 강화하였다.3)

제1절에서는 어린이집 설치와 이용 측면은 어린이집 공급과 이용을 분석하 고4), 이어서 어린이집 이용 아동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어린이집 공급과 이용 현황

1)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영유아보육법상 공립 어린이집은 시 군 구의 취약지역에 우선 설치하여야 한 다. 공립어린이집 건축은 시 군 구 소관업무인데, 국비지원은 건축비, 기자재구 3) 부채비율은 어린이집 토지 건물을 담보로 하여 대출된 금액/등기부 등본상의 어린이집 토지

건물 등의 가액 * 100임(2012년 8월 17일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조).

4) 시·군·구 단위 분석은 부록 1에 제시함.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국공립

신축

예산 20,216 9,910 7,532 1,982 1,982 1,982 14,865

개소수 112 50 38 10 10 10 75

실은 차량이 해당 지역에 찾아가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식 놀이 버 스 사업을 2012년까지 실시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2년 현재 전국적으로 어 린이집 미설치 지역은 30개 동 423개 읍·면으로 총 453개였던 2011년 대비 21개 소가 감소하였다(표 Ⅱ-1-2 참조).

2) 직장어린이집 설치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남녀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사업장으로, 의무사업장의 사업주 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 원하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1년 12월 영유아보 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 식산업센터의 관리단, 산업단지관리공단·입주기업협의체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도 산업단지에 해당 기관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지원기관의 근로자를 위하여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또한 2012년 7월 지침 개정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장소를 사업장 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지역과 사원주택 등 근로자 밀집 주거지역으로 제한하는 내용 과 정원의 1/3 이상이 사업장 근로자 자녀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였다. 그 러나 교재·교구비 등 지원요건은 현행 조건을 유지하여 정원의 1/3 이상이 사 업장의 근로자 자녀이거나, 사업장 근로자 자녀가 1/4 이상이면서 피보험자(타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 포함)의 자녀 수가 1/2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게는 고용보험기 금으로 시설건립비, 매입비, 임차비, 개·보수비, 전환비 등을 장기 저리로 융자 해 준다.8) 또한 무상 지원으로 시설전환비 및 유구비품비를 지원한다.9)

2012년 현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은 919개소이다. 이 중에서 74.3%

인 683개소가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설치는 52.6%인 359개 사업장 이고 그 외는 보육수당이나 민간어린이집에 위탁하는 형태로 대신하고 있다.10)

8) 융자금은 최고 7억원이며 5년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에 대출금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 ) 연 1.0% 대기업 연 2.0%이다. 토지매입비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됨.

9) 시설전환비는 최고 2억원(사업주단체의 경우 최고 5억원, 산업단지 15억원), 유구비품비는 최고 5천만원(교체비용은 3천만원)임. 지원기준은 소요비용의 90~60%로, 우선지원대상기업, 영아, 장 애아시설은 80%를 지원하고, 산업단지는 90%를 지원함.

의무이행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데, 2012년 9월 기준으로 사업장 유형

2012(9.30) 919 683 359 253 71 (74.3)

2011(6.30) 832 604 326 231 47 (72.6)

2010 833 578 312 208 58 (69.4)

2009 790 523 284 195 44 (66.2)

2008 791 476 269 160 47 (60.2)

2007 791 440 253 147 40 (55.6)

2006 775 365 199 132 34 (47.1)

주: 국가기관 중 국방부의 군부대는 제외.

지역별로는 의무이행률은 대전, 광주가 87%로 가장 높고, 전남, 경북, 경남

전체 28.4 11.4 19.5 25.0 15.7 100.0(236)

국가기관 40.0 - - 10.0 50.0 100.0( 10)

학교 5.9 17.6 5.9 35.3 35.3 100.0( 17)

기업 29.7 11.5 21.5 24.9 12.4 100.0(209)

자료: 2013년 1월 31일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3) 어린이집 및 이용아동 규모 증가 추세

2012년 12월 현재 42,527개소의 어린이집에서 148만 7,360여명의 아동이 보육 을 받고 있다. 이 중 초등학생을 제외하면 전체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52.4%이다.

시설은 유형별 구성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이 5.2%, 법인어린이집이 3.4%로 소수이고 개인이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대다수이다. 2012년 12월 현재 민간 개인어린이집이 14,440개소로 34.0%이고 가정어린이집이 22,935개소로 53.9%이 다. 가정 어린이집은 2012년 1년간 2,213개소가 증가하였다(표 Ⅱ-1-7 참조).

〈표 Ⅱ-1-7〉 어린이집 유형별 어린이집 수: 1995-2012

단위: 개소(%)

구분 국공립 법인 법인외 민간개인 가정 직장 부모협동

2012 42,527 2,203 1,444 869 14,440 22,935 523 113 (비율) (100.0) (5.2) (3.4) (2.0) (34.0) (53.9) (1.2) (0.3)

2011 39,842 2,116 1,462 870 14,134 20,722 449 89 2010 38,021 2,034 1,468 888 13,789 19,369 401 74 2009 35,550 1,917 1,470 935 13,433 17,359 370 66 2008 33,499 1,826 1,458 969 13,306 15,525 350 65 2007 30,856 1,748 1,460 1,002 13,081 13,184 320 61 2006 29,233 1,643 1,475 1,066 12,864 11,828 298 59 2005 28,367 1,473 1,495 979 12,769 11,346 263 42 2000 19,276 1,295 2,010 324 8,970 6,473 204 미분류 1995 9,085 1,029 928 22 3,175 3,844 87 미분류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보육 아동은 2012년 12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약 14만 9,700여 명 정도로 전체 보육 아동의 10.1%이고 법인 및 법인 외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약 16만 5천여명으로 11.1%인데 비하여, 개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 이용은 민 간개인어린이집 76만 8,200여명과 가정어린이집 37만 1,670여명으로 모두 114만 여 명 수준으로 전체 보육아동의 76.7%이다(표 Ⅱ-1-8 참조).

보육 이용 아동 현원은 정원 대비 86.4%이다. 시설 유형별로는 국공립어린이 집이 91.9%로 가장 높고 직장어린이집의 이용률이 77.8% 수준으로 가장 낮다 (표 Ⅱ-1-9 참조). 2012년에 보육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이 크게 증가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원 대비 현원율도 높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표 Ⅱ-1-8〉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보육아동 수: 1995-2012

단위: 명(%)

구분 국공립 법인 법인외 민간개인 가정 직장 부모협동

2012 1,487,361 149,677 113,049 51,914 768,256 371,671 29,881 2,913 (비율) (100.0) (10.1) (7.6) (3.5) (51.7) (25.0) (2.0) (0.2)

2011 1,348,729 143,035 112,688 50,676 706,647 308,410 24,987 2,286 2010 1,279,910 137,604 114,054 51,126 671,891 281,436 21,901 1,898 2009 1,175,049 129,656 112,338 52,718 622,996 236,892 18,794 1,655 2008 1,135,502 123,405 113,874 53,818 615,647 210,438 16,809 1,491 2007 1,099,933 119,141 118,211 55,906 612,484 177,623 15,124 1,444 2006 1,040,361 114,657 120,551 58,808 582,329 148,240 14,538 1,238 2005 989,390 111,911 125,820 56,374 552,360 129,007 12,985 933 2000 686,000 99,666 157,993 15,949 336,625 67,960 7,807 미분류 1995 293,747 78,831 77,187 591 92,634 42,116 2,388 미분류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표 Ⅱ-1-9〉 어린이집 공급 정원 대비 현원: 2012년

단위: 명(%)

구분 국공립 법인 법인외 민간개인 부모협동 가정 직장

정원 1,721,917 162,926 140,839 62,575 904,956 3,490 408,727 38,404 현원 1,487,361 149,677 113,049 51,914 768,256 2,913 371,671 29,881 (비율) (86.4) (91.9) (80.3) (83.0) (84.9) (83.5) (90.9) (77.8)

2011 (83.2) (90.8) (79.4) (82.1) (82.0) (83.9) (84.9) (76.8) 2010 (82.2) (89.5) (79.3) (81.5) (81.1) (85.3) (83.3) (77.3)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표 Ⅱ-1-10〉 유치원 설치 및 원아수

단위: 개원, 반, 명

구분 2010 2011 2012

유치원 학급 유치원아 유치원 학급 유치원아 유치원 학급 유치원아

전체 8,388 25,670 538,587 8,424 26,988 564,834 8,443 28,386 621,765 공립 4,501 7,129 126,577 4,502 7,279 126,095 4,495 7,535 129,231 사립 3,887 18,541 412,010 3,922 19,709 437,739 3,948 20,851 492,534 자료: 교육과학기술부‧경상남도교육청‧육아정책연구소(2012). 2011-2012 유아교육연차보고서.

한편, 유치원은 2012년 4월 통계로 전국 8,443개원이 설치되어 62만 1,765명이 이용하고 있고, 설립주체별로는 기관 수는 국·공립유치원이 많지만 국·공립유치 원은 소규모가 많기 때문에 이용 아동은 사립유치원 이용자가 49만 2,500만명으 로 전체 원아의 79.2%이다(표 Ⅱ-1-10 참조).

〈표 Ⅱ-1-11〉 보육 및 교육기관 이용 영유아 수: 2012 3~5세 소계 1,408,498 603,047 612,794 1,215,841 42.8 86.3 46.9 0~5세 전체 2,816,103 1,475,331 612,794 2,088,125 52.4 74.1 39.5 주: 1) 인구수는 2012년 12월 주민등록인수임.

된다(표 Ⅱ-1-12 참조).

한편으로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른 최연소자녀 기준 모 취업률과 비교 해 보면, 영아가 막내 자녀인 모의 취업률은 육아 휴직자를 포함하여 34.2%이고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38.3%이다. 모 취업률보다 기관 이용률이 더 높다.

4) 어린이집 공급과 이용의 지역 차이

가) 지역규모별

어린이집의 정원과 현원은 지역별로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지역규모별

어린이집의 정원과 현원은 지역별로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지역규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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