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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떼기거래 경제적 기능

2. 민간유통업체의 계약거래

2.1. 밭떼기거래 경제적 기능

2.1.1. 가격위험의 회피수단

○ 농업생산자에게 있어서 밭떼기 거래는 판매가격을 정해진 수준에 미리 고정시킴으로써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한다. 생산계획을 세우는 시 점에서는 출하기의 가격이 불확실하므로 가격리스크(price risk)에 노출되 어 있다. 배추의 경우, 생산자가 60∼70일 후의 출하가격을 미리 정하여 밭떼기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생산자는 출하기의 가격을 정해진 가격으로 고정시켜놓은 상태이다. 따라서 출하기 때의 실제 가격이 얼마이든 관 계없이 계약된 가격에 생산물을 매매할 수 있게 되어 가격위험에 대하 여 안심할 수 있다. 즉, 밭떼기계약의 매도자인 농민은 앞으로 수확하게 될 배추의 가격위험을 밭떼기계약에 의해 제거한 셈이다. 밭떼기계약의 매수자는 시세차익을 노려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투기적 거래자이다1.

○ 밭떼기거래 손익의 예를 들어보자. 배추 재배농가의 손익분기점이 5톤 트 럭 한대당 100만원이라 하면, 수확기 때의 가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가격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이 경우 실물 혹은 현물 포지션에서의 손익을 따 져보면, 수확기의 산지가격이 150만원이라면 트럭당 50만원, 가격이 200만 원이라면 100만원이 이익이다. 수확기의 가격이 50만원이거나 혹은 폐기처 분해야 한다면 트럭당 50만원 혹은 100만원씩의 손실을 보게 된다. 출하기

1) 경우에 따라서는 대량 소비자(농산물가공업체, 대형 농수산물 할인매장, 대형식당 등)가 밭떼기 구매자가 되기도 하는데, 이들은 앞으로 구매해야 할 농산물의 가격이 불확실한 것에 대하여 밭떼기로 계약을 해둠으로써 역시 가격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됨.

때의 가격대별 현물포지션 손익이 <표 3-5>에 정리되어 있으며, <그림 3-2>

에서의 우상향하는 실선이 현물포지션에서의 손익이다. 이 배추생산농가가 정식 후 트럭당 150만원에 밭떼기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 트럭당 가격 은 정식 직후에 정하고 실물인도와 대금결제는 수확기인 50~60일 이후에 하기로 하는 밭떼기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농민 입장에서의 밭떼기계약으 로부터의 손익을 따져 보면 위의 본 현물포지션 손익구조와 반대이다. 수 확기의 가격이 100만원 혹은 50만원이라면 밭떼기 계약은 각기 50만원 및 100만원의 양(+)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시세는 100만원 혹은 50만원인데, 밭떼기계약에 따라 여전히 150만원에 팔 수 있을 것이기 때문 이다. 수확기의 가격이 트럭당 200만원이라면 이 밭떼기계약은 50만원의 음(-)의 가치를 가지게 되고, 250만원이라면 100만원의 음(-)의 가치를 가지 게 되는데, 이는 밭떼기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높아진 시세대로 시장에 팔 수 있을 것을 150만원에 팔기로 미리 계약되어 있기에 시세보다 싸게 팔게 되므로 밭떼기거래로부터는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를 밭떼기포지션에 서의 손익이라 부른다. <그림 3-2>에서의 우하향하는 실선이 밭떼기포지션 에서의 손익이다. 합성포지션 손익을 살펴보면, 배추 생산농가가 밭떼기계 약을 체결하면, 그는 두 가지 포지션(현물포지션과 밭떼기포지션)을 동시에 가지는 것이 되어 두 포지션으로부터의 손익이 서로 상쇄되면서 고정적인 손익이 발생하게 된다. <표 3-5>에서 보듯이 만약 수확기 가격이 200만원이 라면 현물 포지션에서는 1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고, 밭떼기포지션은 50만 원 손실이므로 이 둘을 합하면 50만원의 이익이 발생한다. 반면, 수확기 시 세가 100만원이라면 현물포지션에서는 손익이 제로이고, 밭떼기포지션에서 50만원의 이익을 보게 되어 양 포지션 손익합계는 여전히 50만원이 된다.

산지가격이 폭락하여 폐기처분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계약이 이행된다면 현물 포지션에서는 100만원 손실이지만, 선물포지션에서 150만원을 받게 되므로 여전히 50만원의 이익이 발생한다. 출하시점의 시세가 얼마가 되든

관계없이 생산자는 50만원의 고정된 이익이 발생한다. <그림 3-2>에서의 50

2.1.2. 미래가격 발견효과

○ 밭떼기 거래는 가격을 발견하는 기능(price discovery)을 갖는다. 수확기 이전에 가격을 결정하여 계약하므로 출하기 가격 수준을 예측하는데 도 움이 된다. 밭떼기 가격의 결정은 전국적인 수급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전문 수집상과 주산지 생산자간의 흥정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시장 상황 을 반영한 가격이다. 물론 기후조건의 변동에 따른 수확위험이 커서 정 확한 가격을 결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작황이나 현재의 도매시장 시세를 기준으로 하여 가격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 출하조절 및 생산조절의 효과도 있다. 고랭지배추와 같이 수확위험이 큰 작물의 밭떼기계약은 수확하기 10일∼30일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식부면적을 조정한다는 효과가 없지만, 10일∼20일 후의 가격을 미리 정한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출하량의 조절에는 기여하는 바가 있다. 생산 자들은 밭떼기가격과 도매시장 시세를 보고 생육기간을 조절하여 출하 량을 조절하기도 한다. 일부 작목, 특히 봄배추나 봄무의 경우 파종기에 이미 밭떼기 계약이 체결되므로 밭떼기 가격이 식부면적 결정에 도움 이 된다.

○ 수요자의 가격위험관리 기능을 갖는다. 밭떼기거래가 활발해지고 그 제 도화를 통해 밭떼기 가격정보가 일반에게 널리 공개된다면 밭떼기가격 은 수요자의 가격위험관리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김치공장에서는 필 요한 물량을 미리 확보해야 하므로, 밭떼기가격(미래가격) 수준을 보아 가며 재고물량을 조절하거나 혹은 밭떼기거래를 통해 소요물량을 미리 확보하는 식이다.

2.1.3. 중간상인에게 투기적 수익기회제공

○ 밭떼기 구매 상인에게 투기적 이익 가능성을 제공한다. 농산물을 밭떼 기로 구매하는 상인들은 가격이 하락했을 때의 손실위험을 생산자로부 터 떠 안게 되지만, 이러한 위험을 떠 안는 대신에 가격이 상승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무한한 이익가능성을 취한다. <그림 3-2>에서 농민이 매도 한 밭떼기계약을 상인이 매수한 것이므로, 상인의 손익구조는 농민의 밭떼기 매도포지션의 손익구조와 정반대인데(우상향하는 점선), 수확기 가격이 밭떼기가격보다 높으면 높은만큼 수익이 발생하며, 그보다 낮으 면 낮은만큼 손실이 발생한다. 밭떼기계약을 매수한 중간상인의 최대손 실폭은 계약서상의 매수금액이지만, 반대급부로서의 수익가능성은 사실 상 무한하다. 1만 3천여명의 등록된 산지수집상이 전국에 걸쳐 활동하 는 것도 이러한 수익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투기적 거래의 중요성 측면에서 보면, 밭떼기 거래는 판매자에게는 위 험회피수단이 됨과 동시에 구매자에게는 투기적 수익의 기회를 제공한 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투기적인 거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으나, 투자시장에서의 투기거래자의 역할은 극히 중요하다. 투기거래 자는 가격위험을 떠 안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투기적 수익을 취하 는 것이므로 상인의 투기적 수익도 정당한 대가로 인정받아야 한다. 위 험을 떠 안으려는 투기거래자가 충분히 있어야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해 지고 생산자는 언제든지 가격위험을 회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수집상의 계약파기 측면을 보면, 현행 밭떼기거래에서는 상인이 가격 상승시에는 이익을 취하면서도, 가격이 하락했을 때에는 계약을 파기하 여 계약금만 손해보거나 가격할인을 요구하여 손실의 일부를 농민에게

떠넘기는 일이 많아 비난을 받고 있다.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상인이 계 약을 철저히 이행하여 자신의 손실을 농민에게 떠넘기는 일이 없어야 투기수익을 추구하는 수집상들의 수익이 사회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인 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2.1.4. 산지 유통채널의 역할과 산지유통 효율화

○ 밭떼기에 의한 농산물 출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주된 산지출하수단이 다. 아래 <표 3-6>에서 보듯이 밭떼기에 의한 출하는 채소류 전체의 17.1%로, 정전판매(20.9%) 다음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다. 공동 판매 형태인 작목반이나 영농법인보다 높으며, 심지어 농협에 의한 전 체 출하(매취, 수탁, 위촉 등)의 합계와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엽근채류 에 있어서는 전체의 34.9%를 차지해 단연 가장 높은 비중이다. 밭떼기 거래는 산지에서의 주된 유통경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수확‧포장‧저장‧운반‧경매 등의 복잡한 유통과정을 감당할 수 있는 마케팅 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개별 농민에게 있어서 이 모든 과정 을 일거에 해결해 주는 밭떼기거래가 매력 있는 출하수단이기 때문이 다. 배추를 수십년 전부터 재배해 오는 농민들은 모두 재배초기부터 거 의 모든 물량을 밭떼기로 출하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지금도 마찬가 지이며, 개별농가 및 생산자조직의 마케팅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거 나 도매시장이 일반 농민도 효율적으로 출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 선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표 3-6 청과물 분류별 판매방식

○ 계약관행의 발전과 유통통합 측면에서 밭떼기거래와 같은 계약관행이 일반화되고 정형화된다면, 산지에서의 계약에 의한 거래가 발달할 수

○ 계약관행의 발전과 유통통합 측면에서 밭떼기거래와 같은 계약관행이 일반화되고 정형화된다면, 산지에서의 계약에 의한 거래가 발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