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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랭지 배추 계약재배 사업

2. 민간유통업체의 계약거래

2.4. 강원도 고랭지 배추 계약재배 사업

2.4.1. 채소수급 안정화 사업(계약재배)

○ 고랭지배추의 산지유통은 수집상에 의한 밭떼기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다. 밭떼기거래는 작황 및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으로부터 생산 지를 보호하는 일종의 보험역할을 수행하며, 수확 및 출하선 선택에 어려 움을 격고 있는 소규모생산농가에게는 편의성 제공과 함께 판로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밭떼기거래는 상기한 순 기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반 여건의 불비에 의해 농 가의 수취가격의 불안정, 도매시장의 수급조절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력 을 미쳐 도매시장의 가격 불안정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 채소수급안정화 사업은 정부와 농협은 산지농협(또는 영농조합법인, 농 업회사법인, 산지유통인 등)으로 하여금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판매 가격을 예측케 함으로써 농가소득의 안정화와 계획영농을 도모하고자 한다. 생산자조직의 유통참여 확대로 산지시장 주도 및 유통개선을 촉 구하며, 농민들의 포전관리 강화로 농업생산력 증대, 계약재배로 생산 및 출하조정을 통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이다. 채소수 급안정화 사업은 시행초기에는 배추․무(고랭지, 가을)로 한정하였으나, 1996년 그 명칭을 “채소가격안정화사업”으로 바꿔 그 대상 품목을 마늘, 양파, 대파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1997년에는 봄무․봄배추와 고추에 대 해서도 확대 실시하고 있다. 채소수급안정화 사업의 재원은 정부와 농 협이 공동으로 “채소수급안정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총 사업비 의 95%에 해당되는 자금은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 5%는 실시조 합의 자부담으로 하고 있다. 2000년 현재 채소수급안정화 기금의 조성 내역은 <표 3-17>과 같다.

표 3-17 채소수급안정화 자금 지원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98 99 2000 합계1)

자금조성액 2,810 3,000 3,500 3,500

- 정부융자 2,248 2,400 2,800 2,800

- 농협자금 562 600 700 700

주 : 합계1)은 1998년 이후부터의 누계금액임.

2000년까지 수급안정화자금 지원은 정부융자가 2,800억원이며, 농협자

○ 주산지 농협이 생산농가(영농조합법인)등과 계약을 맺어 추진조합의 책 임하에 출하․판매하고 순판매대금(판매대금 - 수확․출하제비)을 일정 기준에 따라 정산을 하는 방식이다. 정산 방식은 조합별로 약간의 차이 는 있지만, 순판매대금이 계약가격의 일정범위내(80 - 120%)일 경우 생 산농가에게 계약가격 이외의 금액을 수익과 손실을 조합에 손익처리하 고 있으며, 손익처리 분기점의 초과범위(±20%)를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와 농협의 사전 계약에 의해서 일정비율로 손익과 손실을 분담하고 있다. 손익․손실의 비율은 농협에 따라 10:0 또는 0:10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2.4.2. 강원도 고랭지 배추의 계약 재배

○ 1995년부터 시작하고 있는 고랭지 배추의 채소수급안정화 사업은 고랭 지채소사업소에서 중앙회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업조합과의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시행초기인 1995년에는 24개 농협이 참가하였 으나, 1999년 현재 22개 농협이 참여하고 있다. 고랭지 배추의 계약재배 현황을 살펴보면 <표 3-18>과 같다.

표 3-18 계약재배 현황

(단위 : 톤,호,%)

구 분 ‘95 ‘96 ‘97 ‘98 ‘99

고랭지배추생산량 255,970 238,251 240,405 217,109 290,445

계약재배량 23,462 42,635 43,122 90,897 91,913

계약재배 농가수 - 589 568 1,386 1,208

계약재배 비율 9.2 17.9 17.9 41.9 31.6

자료 : 고랭지채소사업소, 강원통계연보 각년도

○ 계약재배 생산량을 살펴보면, 고랭지 배추의 생산량은 1995년 255,970톤

에 이르렀다. 하지만 계약재배량은 9.2%에 해당하는 23,462톤에 불과하 다 사업초기에는 강원도 관내 24개 조합이 참여하였지만, 그 실정은 상 당히 저조하였다. 농가들 역시 채소수급안정화 사업에 대해 정확한 지 식을 갖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랭지 배추의 생산에 있어 투기적 성향은 지속되었다. 1998년은 전체 생산량 217,109톤의 41.9%에 해당하 는 90,897톤으로 그 비율은 4배 증가하였으며, 물량 역시 약 3.9배가 증 가했다. 1999년에는 계약재배물량은 전체 고랭지 배추 생산량의 31.6%

에 해당하는 91,913톤에 이르고 있다. 점차적으로 농가에서 고랭지 배추 에 대해서 투기적 성향을 자제하고 점차로 안정적인 소득을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 지역별 고랭지 배추 계약재배 현황을 살펴보면, <표 3-19>와 같다. 계약 재배량의 경우 98년을 기점으로 상당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고랭지 지 역인 평창군의 경우 시행초기의 경우 14,658톤에 불과하였던 것이 1999 년 현재는 37,320톤으로 약 2.5배 이상이 증가하였다. 대부분의 준고랭지 지역의 계약재배는 완만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해발 600m이상인 고랭지 지역인 평창, 정선, 태백의 경우는 1999년 전체 계약재배 물량인 91,913톤의 약 75%에 해당하는 68,370톤을 계약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증가의 원인은 고랭지 배추의 특성상 한여름 고온에서 생산하 는 것으로 출하물량의 집중으로 인한 가격의 변동폭이 심하기 때문에 농가는 보다 안정적인 소득확보와 출하조정으로 인한 수급안정을 원하 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9 지역별 계약재배 현황

(단위 : 톤,호)

구 분 1996 1997 1998 1999

물 량 호 수 물 량 호 수 물 량 호 수 물 량 호 수

평 창 14,658 231 15,955 246 33,417 517 37,320 461

정 선 10,224 131 11,250 97 21,402 288 23,616 317

태 백 456 14 1,602 31 6,300 132 7,434 109

삼 척 4,866 53 4,194 61 10,125 91 7,806 89

영 월 2,106 22 2,136 26 1,624 26 2,986 49

횡 성 3,884 50 2,196 36 4,560 98 3,918 83

홍 천 1,595 26 1,992 22 5,040 77 3,784 36

양 구 2,016 37 1,044 18 906 13 0 0

인 제 1,132 11 809 8 1,721 53 2,177 38

고 성 168 4 468 9 1,080 25 264 5

강 릉 1,530 10 1,476 14 4,722 66 2,612 21

자료 : <표 3-18>과 같음.

○ 계약재배 물량의 출하현황을 살펴보면, <표 3-20>과 같다. 1995년 계약 재배 물량 중 출하 물량은 전체 물량의 33.4%인 7,839톤에 불과하였다.

1999년에는 91,913톤의 34%에 해당하는 31,381톤 출하하였다. 고랭지 배 추의 계약재배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출하물량의 증가가 요구되 어지고 있다. 고랭지 배추는 공급의 과잉으로 인하여 출하량 조절이 어 렵기 때문에 정부와 농협에서는 출하조절을 위한 산지폐기를 실시한다.

산지폐기의 경우, 농협이 실시할 경우 경영비의 보상은 가능하지만, 정 부의 산지폐기 물량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수급조절의 기능은 미 비한 편이다. 산지폐기 물량은 1999년의 경우 전체 생산량의 19%에 해 당하는 17,061톤에 이르고 있다. 고랭지 배추는 기후 상태가 좋지 않은 시기에 재배하는 작목이다. 따라서 기후 변동에 의한 병충해와 연작으

로 인한 병충해가 발생하게 된다. 병충해로 인하여 출하하지 못한 물량 이 전체 계약재배 물량의 36%에 해당하는 33,171톤으로써 이는 99년의 출하량 31,381톤 보다 많다.

농가 위약 물량은 고랭지 배추의 가격이 비교적 낮았던 1996년과 1999 년에는 위약의 비율이 낮았으나, 가격이 높았던 1998년의 경우 위약의 비중은 전체 계약재배량의 24%에 해당하는 21,435톤으로 이 수치는 98 년의 출하물량 25,254톤과 거의 비슷한 수량으로써, 생산자들의 투기적 성향이 짙음을 알 수가 있다. 배추 가격이 상승할 경우 위약률을 저하 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 고랭지 배추의 손익처리 분기점 초과범위에 대한 분담비율을 살펴보면,

<표 3-21>과 같다.

1997년에는 대부분의 조합이 수익의 경우 농가에 50%이상을 귀속시키고 있으며, 손실에서도 농가에게 많은 부분의 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

1999년의 경우 수익과 손실의 추가분 분담시 그 분담 비율을 농가 : 농협

= 8 : 2 로 대부분 하고 있다. 하지만, 농가의 입장에서는 손실분에 대한 농가의 추가부담 비율을 낮추기를 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3-20 계약거래 물량의 출하현황

(단위 : 톤, %)

년 도 계약물량 1995 23,462 7,839 33.4 15,623 66.6 1,519 6.5 5,066 21.6 9,038 38.5 1996 42,635 18,001 39 33,016 61 14,621 27 1,641 3 16,754 31 1997 43,122 19,198 45 23,924 55 6,443 15 5,378 12 12,013 28 1998 90,897 25,254 28 65,645 72 14,106 16 21,435 24 30,104 33 1999 91,913 31,381 34 60,214 66 17,061 19 9,982 11 33,171 36 자료 : 고랭지채소사업소

합에 달했으며, 조합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곳이 7군데이다. 1998년의 경 우 두례운영위원회가 결정하는 곳도 3곳이 되었는데, 두례운영위원회는 고랭지 배추수급안정사업참여농가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을 회원으로 하는 협업농 조직체로써 그 주요기능은 고랭지배추 수급안정사업 추진, 생산, 출하조정계획 수립, 생산, 유통시설 설치 협의, 재배기술 보급 및 유통정보 교환 등 자체 사업목표를 설정하여 민관합동으로 사업을 추진 하였다. 두례운영위원회는 98년 고랭지 배추의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농 가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에서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두례운영위원 회를 통한 계약재배농가의 운영회 탈퇴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후 그 영향력이 약해졌을 뿐만 아니라 현재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표 3-22 계약단가 결정방법

단위 :조합수

구 분 1997년 1998년 1999년

이사회 16 16 14

농가협의 1 0 1

조합자체 7 4 6

두례운영위원회 0 3 0

자료 : <표 3-20>과 같음.

○ 고랭지 배추는 작황 및 재배면적에 따라 가격변동이 심하여 출하기에 따라 판매가격의 차가 심하므로, 시기별로 동일 계약가격을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에 있다. 계약시기는 파종전부터 재배기간 중까지로 하고있 다. 계약 가격 변동이 가능한 조합수는 1997년 16곳에 이르렀으나, 1999 년에는 14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월별 계약 가격의 차등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업조합 관내의 계약재배 농가는 농가 소득의 감소가 있다. 월별 계약 가격의 차등은 고랭지 배추의 생산이 안정적인 7월과 10월에는 비

교적 낮은 가격이지만, 수급의 불안정이 심한 8월과 9월에는 비교적 높 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월별 계약가격의 차등은 도매시장의 가격의 폭등과 폭락시 즉, ± 20%이상일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조정이 들어가야 하는데, 계약가격의 조정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월동배추의 경우 계약서상에는 기준가격만 제시하고 있어 출하 정산시 가격의 변화

교적 낮은 가격이지만, 수급의 불안정이 심한 8월과 9월에는 비교적 높 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월별 계약가격의 차등은 도매시장의 가격의 폭등과 폭락시 즉, ± 20%이상일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조정이 들어가야 하는데, 계약가격의 조정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월동배추의 경우 계약서상에는 기준가격만 제시하고 있어 출하 정산시 가격의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