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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유통업체의 계약거래

2.3. 겨울배추 계약생산

○ 해남 겨울배추 계약생산의 주체인 농협과 영농조합법인 9개소(농협 4, 영농조합법인 5)를 조사하였다(표 3-12). 이들 생산자조직들은 지역 특성 상 겨울배추의 취급액이 가장 크고 일부 가을배추와 봄배추 및 겨울배 추와 대체관계에 있는 양파, 마늘 등을 취급하고 있다.

○ 회원농협들은 조합원이 2000명 내외, 판매직원수가 4∼7인으로 비교적 규모가 크고 판매사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조합들이다.

○ 영농조합법인들은 조합원이 70명 이하로 규모가 영세하며, 취급품목도 겨울배추 위주이고 저온저장고 운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양파를 취급 하는 정도이다.

표 3-12 조사대상 생산자조직 개황

구분 조직명 조합원수 판매직원수 주요취급품목

농 협

문내농협 1,864 7 겨울배추 33억, 양파 8억, 가을배추 6억, 봄배추 4억

화원농협 1,750 5 겨울배추 7억, 고추 1억5천, 양파 8천 산이농협 1,700 7 겨울배추 10억, 양파 3억, 참깨 2억6천,

고추 1억2천

황산농협 2,200 4 겨울배추 4억, 가을배추 4억, 봄배추 3억, 고추 1억

영농법인

녹색유통 60 2 겨울배추 18억, 양파 7억

대명유통 48 3 겨울배추 28억, 양파 3억, 봄배추 2억

신진유통 30 4 겨울배추 14억

늘푸른유통 43 1 겨울배추 5억, 양파 3억

우리유통 68 2 겨울배추 27억, 감자 4억, 고추 3억, 고구마 1억

주 : 판매직원에는 기능직 및 일용직 포함.

2.3.2. 계약재배 현황

(가) 계약재배 비중

○ 관내 총재배면적중 계약재배의 비율은 문내면, 산이면이 20% 이상, 화원면 15% 내외, 황산면 5% 정도이며, 연도별 변화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13). 주체별로는 영농조합법인이 문내면에 집중되어 있는 관 계로 문내면만이 농협과 영농법인이 비슷한 비율을 보였고 나머지 지역은 농협의 비중이 월등히 높아 농협이 주로 계약재배를 담당하고 있다.

○ 지역별로 볼 때 계약재배 비율은 5∼25%의 범위를 가지고 있어 아직 미 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80% 이상의 물량이 수집상에 의한 밭떼 기로 거래됨을 의미하고 있다.

표 3-13 지역별, 연도별 계약재배 면적

지역 연도 총재배면적 계약재배면적

마름현상과 건조로 인한 자연감량 10%를 감안하여 단가를 10% 상승시 킨다.

○ 가격 산정은 Kg당 혹은 평당으로 하고 있으나 점차 평당 계약으로 전환 되는 추세이다. Kg당 단가 설정방식은 수확물의 상태에 관계없이 전량 을 수매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품질 향상을 위해 힘을 쏟지 않는 문제점 이 있다. 평당 단가 설정방식은 기준수량을 미리 정해 놓고 기준수량 이 하면 가격을 조정하거나 인수를 거부할 수 있어 조합의 재량권이 그만 큼 커지게 되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평당계약가격으로의 전환은 조합 (계약주체) 입장에서는 품질향상이라는 이점을 얻을 수 있으며, 생산자 (피계약자) 입장에서도 수확리스크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 정산 대금을 예상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기준수량 이하를 생산하는 생산자 는 가격의 하향 조정이라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 계약가격은 일종의 하한가격으로서 산지의 밭떼기 시세 등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 계약생산 참여농가 특성 및 관리방식

○ 계약생산은 농가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상인들과의 접촉이 어려운 조건불리지역 농가들의 참여율이 높다. 상인들은 밭떼기 시 수확작업의 용이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고 필지가 넓고 평평한 밭을 선호하고 있다. 문내농협의 경우 70% 정도가 조건불리 지 역 농가이고, 나머지 30%가 우수 농가이다.

○ 계약주체가 종자와 약재 등을 공급해주고, 비배관리 및 파종기․수확기 등에 지도를 수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라) 위약 현황 및 요인

○ ‘98∼’99년까지는 위약하는 농가가 거의 없었으나 배추가격이 급상승한

‘99∼2000년에는 위약율이 10.9%에 달하였다(표 3-14).

표 3-14 조합별, 연도별 위약 현황

(단위: 호, %)

조 합 명 연 도 계약참여농가수 위약농가수 위 약 률

준수하지 않고 있다. 일부 농협 및 영농조합법인은 농가가 위약을 하더 라도 위약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영농조합법인들은 친척, 친구 등 친지중심으로 계약재배를 추진하기 때문에 위약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가 있다.

○ 위약요인은 2000년의 경우 가격폭등이 가장 크고, 일부 농가는 모종 실 패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요인도 있다.

○ 위약농가에 대해서는 계약금의 2배를 징수하고 2년간 계약참여를 불허 하는데, 위약농가에 대한 제재는 완전 위약농가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다.

(마) 계약가격 조정 여부

○ ‘99∼2000년에는 겨울배추 가격이 급등하면서 농협과 영농조합법인들은 계약단가를 조정하여 추가 정산하였으며, 영농조합법인에 비해 농협의 가격 조정폭이 컸다. 2000년 초반 배추가격이 폭등하면서 농협은 계약 재배 농가들의 불만을 달래려고 계약가격을 조정하게 되었고 이에 대응 하여 영농조합법인도 가격을 조정하게 되었다.

○ 본래 채소수급안정사업에서는 시장가격이 계약가격보다 20% 이상 높게 되면 가격조정이 아니라 이익금을 농가와 공동배분하게 되어 있으나 실 제로는 농가들이 가격조정을 요구한다. 다시 말해 원칙적으로 계약가격 을 고수하기로 되어 있으나 농가들이 사후적인 정산보다는 즉각적인 가 격조정을 선호하기 때문에 조합입장에서 가격을 조정하게 된다.

<채소수급안정사업의 가격정산 방식>

1. 계약안정대(계약가격의 ±20%) 경우: 사업농협 및 영농조합법인 책임하에 계약가격으로 정산

1) 계약가격보다 +20% 이내일 때: 계약가격 초과액을 사업농협이 수익 처 리하되 대농가 환원 가능

2) 계약가격보다 -20% 이내일 때: 계약가격 미달액은 사업농협이 책임부 담(조합의 채소수급조정자금에서 보전)

2. 계약안정대(계약가격의 ±20%) 초과의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사업농협과 농가간 사전 약정한 배분율에 의해 배분

1) +20% 초과시: +20% 초과분은 약정비율에 따라 농가와 배분하고 조합해 당액은 채소수급조정자금에 전액 적립

2) -20% 초과시: 약정비율에 따라 농가와 농협이 공동 부담(조합 해당액은 채소수급조정자금에서 보전)

(바) 문제점

○ 계약가격이 하한가격을 보장함으로써 일부 위험을 선호하는 생산자들에 게 실질적인 유인책이 되고 있지 못한다. 배추의 경우 가격변동폭이 크 기 때문에 일부 생산자들은 투기적인 성향을 갖게 되고 가격 상승시 계 약재배 약정을 파기하는 경우가 많게 된다. 생산자들은 일반적으로 계 약가격이 높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밭떼기에 의한 출하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 농협의 처리 능력이 미약하여 적시에 물량을 출하하지 못해 손해본다는 의식이 있다.

○ 밭떼기는 판매 즉시 대금이 정산되나 계약생산시에는 출하 후 1달가량 후에 대금이 완전히 정산되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 노동력이 부족한 농가는 계약생산시 수확과 출하에까지 신경써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 계약생산 물량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상인 판매물량에 비해 신경을 덜 쓰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하고 우수농가들이 계약재배를 회피함 으로써 상품성 저하에 문제가 있으며, 단위당 산출량에 변이가 커 납품 처에 대응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다.

○ 계약생산 물량의 상당 부분이 김치공장 등과 납품계약에 의거 출하되므 로 가격 상승시에는 조합도 시장가격만큼 수익을 올릴 수가 없으며, 이 때문에 추후 정산시에도 계약생산 농가에게 이익금을 농가가 생각하는 만큼 환원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물론 계약재배로 하한가격이 보장 되는 측면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시장가격이 하한가격을 상회하기 때 문에 생산자입장에서는 하한가격 보장의 이점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 농협의 경우 계약농가가 일정지역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면지역에 광범 위하게 분포되어 있어 조합원관리와 지도가 어렵고, 작황조사 등에 곤 란을 느끼고 있다. 아울러 수확시 작업인부들의 이동 거리가 길어 작업 효율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 생산자입장에서는 계약생산 참여시 후작을 하기 어렵고, Kg당 단가계약 의 경우 평당 수익을 예측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며, 가격 상승시 손 해보게 되고, 원하는 시기에 출하가 제약되는 문제점이 있다. 계약생산 의 경우 작업일정이 농협에 의해 주도되기 때문에 물량과잉시 작업일정 이 뒤로 미루어지기도 하며, 이 경우 생산자들은 후기작의 식부시기 선 택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일부 영농조합법인은 수탁제(협약제)로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 수탁제는 계약재배와 같이 가격을 미리 정하는 것이 아 니라 농협이나 영농법인을 통해 판매한 후 시장가격으로 정산하는 제도 로 농협을 통한 출하가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경우 출하조직 은 위험부담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우며,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을 생산 자가 전적으로 지게 된다.

2.3.3. 출하현황

(가) 출하물량 확보

○ 농협은 계약재배 물량만을 출하하고 있으나 영농조합법인은 밭떼기에 의한 매취를 통해서도 출하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사업손익을 맞추기 위해 시장시세 변동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 농협은 계약재배 물량만을 출하하고 있으나 영농조합법인은 밭떼기에 의한 매취를 통해서도 출하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사업손익을 맞추기 위해 시장시세 변동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