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2. 계약유형과 가격결정방식

2.3. 가격결정방식

2.3.1. 고정가격

○ 초단기 계약(예 : 1∼2개월)이 일반적인데 인수(delivery) 기간이 길어질수 록 고정가격 설정에 따른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 계약가격은 구매자(도매업자)나 생산자 모두 가격을 고정하는 데에서 오는 위험을 헷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공되는 교환가격은 계약만료 시점의 선물가격과 관련된다.

○ 우리 나라의 경우 밭떼기거래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격결정 방식이다.

2.3.2. 고정기준(base)

○ 선물가격에서 basis를 가감하여 가격을 고정시키는 방식이다.

○ 생산자는 현재시장의 가격으로 인도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가격을 설정 하지 않을 수 있는 옵션을 부여받는다.

○ 이 계약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생산자는 제시되는 basis 수치가 합리적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basis자료를 입수하여야 한다.

○ 고정 basis 계약기간은 보통 12개월이나 14개월 정도이다.

2.3.3. 공식가격(formula price)

○ 다수의 생산자가 도매업자와 대량의 농산물의 선도계약을 하고, 가격을 설정하는 기능에 대한 중요성이 존재할 때 가격을 설정하는 기구로 활 용된다.

○ 효과적으로 가격을 설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매자와 판매자가 충분히 존재하는 “가격결정 시장(price determining market)”에 기초한다.

○ 공식가격은 그 가격이 기초로 한 시장에 따라 변동하므로 가격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한다.

○ 계약기간 동안 가격행동을 예측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가격의 재평가 나 가격조정이 자주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2.3.4. 비용합산(cost plus)

○ 생산비를 기초로 하는 공식가격(formula price)을 이용하여 최저가격 수준 을 결정한다. 생산비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의 가능성이 있다.

○ 계약된 base가격과 관찰된 시장가격간의 차이를 분할하는 규정을 포함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 계약내용에 계정규정(일반적으로 ledger(원장)이라고 알려짐)을 포함하여 시장가격이 계약 최저가격보다 낮을 때 또는 상회할 경우 이익과 손실 을 분담할 수 있다.

○ 우리 나라에서는 주로 축산물 생산계약시 적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비 용의 적정성에 대해 이해 당사자간 견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2.3.5. 가격안정대(Price Window)

○ 일반적으로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을 미리 규정하여 시장가격이 최저가격 과 최고가격 사이에 위치한 경우에는 계약가격으로 거래하며, 시장가격 이 최저가격 이하에 위치하거나 최고가격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생산 자와 계약상대자는 미리 규정된 비율(예를 들어 50:50, 60:40 등)에 의해 양 가격간의 차이를 분담하는 방식이다. 계약이행의 핵심은 적정한 최 저가격과 최고가격의 수준 결정이다.

○ 우리 나라의 경우 채소수급안정사업에서 채택하고 있는 가격결정 방식 이다. 상하한가격 설정 및 시장가격이 상하한가격을 상회하거나 하회할 경우의 손익부담 비율설정이 계약당사자의 계약거래 참여에 큰 영향을 미친다.

2.3.6. 최저가격

○ 생산자는 설정된 최저가격 이상으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구매한다. 시장가격이 최저가격보다 하락하는 경우에는 최저가격으로 판매하고 시장가격이 최저가격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는 시장가격으 로 판매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계약의 행태는 선물의 장기 풋옵션(put option)거래와 유사하다.

○ 시장조건의 변동으로 인해 계약당사자들 중 어느 한 쪽에게 계약기간에 걸쳐서 경제적 불이익이 편중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 생산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나 이러한 방식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가격상승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유통업체나 가공업체가 획득하여 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결정될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

주체별 계약거래 개황

1. 채소수급안정사업(고랭지 배추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