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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유형과 가격결정방식

2.1. 계약생산의 개념

○ 20C초 중남미의 USA 바나나 회사와 1885년 이후 일본식민 상태에 있는 대만에서 설탕생산을 위해 계약 방식이 도입되었다 (Watts 1994). 그러나 20C 후반, 서유럽․북미․일본 등지에서 계약영농은 식량과 섬유산업에 있어 필수요소가 되었다. 선진자본주의 국가 중, 1930∼1940년대 서유럽 의 종자산업과 북미의 야채통조림 산업에서는 계약영농이 널리 사용되 었다.

○ 일반적이고 불완전한 계약은 농업부문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되고 있다.

가격과 물량, 양도시기를 결정하는 단순한 시장규정계약 혹은 미래 구 매 동의는 일반적이며, 농업에서 노동과 (농)기계를 제공하는 노동계약 은 농업에서 널리 적용되었다 (Wright 1989).

○ 그러나 계약영농과 계약생산은 단순한 유통 혹은 노동계약의 다양성으 로부터 구별되어져야 한다. 특히 계약영농(contract farming)은 생산자와 개인 혹은 기업(state enterprise) 사이의 관계, 표준 영농계약(farming comtract)에서는 미래의 가격, 생산양식(production practices), 품질, 그리고 신용상태(credit facilities)등이 정해진다.

○ 계약영농(Contract farming)의 정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 Roy 의 고전적 정의 중 하나는 생산자와 기업사이의 계약은 구두이든 서면

이던지간에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중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조건을 명확히 하라고 언급하고 있다(Roy 1963). Roy의 정의는 가격과 양을 정 하는 선도계약을 포함하기 때문에 굉장히 포괄적이다.

○ 계약영농은 후진국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혁신으로서 최근 30여년간 발전되어 왔다(Ghee and Dorall 1992). 이 제도는 가격유인, 기 술 그리고 다른 농업 투입물의 양도(delivery)를 위한 제도상의 체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계약의 유형은 위험분담, 계약조건과 같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 소에 따라 구분되어진다. 생산결정 혹은 관리 관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약의 두 유형은 구분된다.

ⅰ. 제한적 경영계약(Limited Management Contract) : 생산자는 몇 몇 생산 요소 투입에 대해 계약서에 서명을 하나 실제적인 가격보증은 없다.

생산자의 책임은 단지 계약서상에 동의한 몇몇의 생산요소 투입에 관한 것이다.

ⅱ. 완전경영계약(Full Management Contract) : 생산자와 통합회사(integrator firm)는 생산량에 근거하여 계약을 한다. 이 유형의 계약에서 생산자 는 몇 몇 조항에 동의해야 하는데, 가령 생산자는 자신의 생산물을 위해 어떤 시장을 제공해야 하며, 그리고 자신의 위험에 대해 스스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 Kohls는 계약을 다음의 세가지로 분류하였다(Kohls and Uhl 1985).

ⅰ. 시장규정계약(Market Specification Contracts) : 제품에 대해 통합자의 만족여부와 가격과 지불방법에 대한 몇 가지 품질관련 사항을 단순

하게 설명한다. 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파종시기와 통합자가 얼마에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서명하며 생산자의 의사결정(management decisions)의 유무도 결정한다.

ⅱ. 생산요소 제공 계약(Resource Providing Contracts) : 이 유형에서 통합 자는 어떠한 조건과 관리적 도움, 감독과 같은 생산자원을 제공한다.

상품가격은 항상 현물시장에 근거하며, 생산자에 대한 수입보증은 최소한으로 한다.

ⅲ. 경영․소득보장 계약(Management and Income Guaranteeing Contracts) : 이 러한 유형의 계약은 앞에서 언급한 두 유형의 생산과 마케팅 약정을 포함한다. 시장과 가격위험은 생산자로부터 통합자로 옮겨지며 반면 통합자는 생산자의 경영관리책임의 상당부분을 가져간다.

○ 공정한 계약은 쌍방이 보상과 위험 사이의 균형과 같은 상호의무가 포 함되어야 한다. 생산계약은 아래 조항이 최소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즉, 거래 당사자를 명확하게 규정하며 제품의 유형과 품질을 명시해야 한다. 생산량을 명시해야 하며 계약서는 면적 또는 물량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만약 계약이 면적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면 가공업자 는 산출위험을 갖게 되나 그 반대인 경우에는 생산자가 산출위험을 안 게 된다.

○ 생산과 마케팅활동에 관해서 생산자와 가공업자 사이 책임을 확실히 해 야한다. 양도 혹은 수집에 관한 시기와 방법을 분명히 해야 한다. 가격 혹은 그밖의 사항들을 확실히 명시하고 제품의 양, 질, 양도방법 등이 달라졌을 경우의 효과(영향)을 명시하며 지불수단과 시간 등을 명시해 야 한다. 특정가격이나 가격을 결정하는 공식을 제시하여야 한다. 종종 고정 또는 협상 가격은 3년 계약에 사용되어지기도 한다. 만약 제품거

래의 대부분이 협상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었다면 고정가격은 시장가격 이 되기도 한다. 때때로 계약가격은 규모 혹은 공식에 의해 결정되어진 다(Buccola and French 1981).

○ 계약을 갱신할 것인지 아니면 끝낼 것인지 즉, 계약의 지속여부와 방법 을 명시해야 한다. 가공 채소와 농작물에 대한 계약은 대부분 연간 기준 으로 이루어지며, 과일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Buccola 1980).

○ 조정자(분쟁발생시 조정해 줄 사람)를 명시하거나 혹은 분쟁 발생시 해 결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계약서상에 계약자간의 의무를 확실히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