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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유형과 가격결정방식

2.2. 계약생산 필요성

○ 농산물 생산과 유통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이루어진다. 생산요소의 공급, 농업경영, 농산물의 가공, 공급자 및 소비자 등이 이러한 다양한 단계에 포함될 수 있다. 서구사회에서 각 부문간 관계는 다양한 방법으 로 나타났다. 소유권 통합 또는 농업협동조합(agricultural cooperatives)으 로서의 완전수직통합이 있으며 생산자 그룹의 완전수직통합, 수직적 조 정(통일)과 계약관계 등이 있다.

○ 만약 최종소비량 정도 생산이 이루어지며 단기 가격 변화와 판매량 변 화는 정부 혹은 생산자 조직이 조절한다면 현물시장이나 전통자유시장 조직에서의 유통단계는 효율적일 것이다. 구매자와 정부는 부정확한 등 급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생산자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바를 충분히 받 아들여 등급표준을 만들 수 있다. 정부기능으로서 수행되고 있는 농업

지도사업은 실질적이며 효과적일 수 있다.

○ 완전경쟁시장 시스템하에서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매커니즘을 조절한 다. 가격에 반영된 메시지는 최종공급원(슈퍼 혹은 식육점)을 통해 가공 업자에게 전달되며 생산자와 생산요소의 공급자에게도 전달된다. 그러 나 이러한 시스템은 매우 느리게 작동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계약영농 에서 소유권 통합으로 변화하고 있는 협동조합 혹은 수직통합과 같은 그룹 행동을 통한 시스템인 집중화된 의사결정매커니즘에 의해 변할 수 있다.

○ 계약생산은 새로운 기술혁신을 더 부추기고 있으며 더 효율적인 생산 을 초래한다. 가공공장의 설립은 대규모의 투자를 필요로 하며 이러한 공장의 경우 높은 고정비용을 필요로 한다. 원료의 불균등한 공급은 단위당 비용을 상당히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은 공장의 수용 가능정도에서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다. 개방된 시장에 구매를 의지하는 것은 안정적인 원료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 일반적 혹은 산업관점에서 계약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Roy 1963 ; Harryman 1994). 시기 적절하게 필요한 원료의 공급을 보증하며 특정 품질의 농산물 을 공급할 수 있으며 생산자에게 새로운 기술의 전수가 가능하다. 또한 계약은 비용을 절감하며 시장포지션의 유리성 때문에 소유권 통합보다 위험을 축소시킨다.

○ 유통계약의 이점은 또한 다음과 같은 생산자의 관점에서 요약될 수 있다(Roy 1963 ; Doye et al. 1992). 농장의 대부분은 작고 자급적이다.

소농은 농업생산의 성장에 있어 잠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고 소규모

의 농업은 약간의 사회경제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다(Rehber 1996). 그 러나 소농생산은 생산요소투입, 서비스, 그리고 정보 접근의 문제와 관련하여 심각한 제약을 갖고 있다. 특히 소농은 새로운 작물과 그 변화에 관한 생산 및 마케팅 정보가 부족하며, 재원과 담보의 부족으 로 신용상태 또한 제한되어 있다. 생산 및 유통계약은 언급된 제약들 의 많은 부분을 다루는 매커니즘의 예이다. 정부간섭과 보조금 정책 은 생산 및 유통계약을 대신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도국에서의 정부 간섭과 가격 지지정책은 비효율적이며, 위에서 언급한 제약들 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농에게 호의적이다. GATT에 의해 상징되는 식품업 계의 세계적 개편 “New World Order"와 농업의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없애는 것을 주목표로 하고 있는 WTO는 이러한 관점에서 고려되어 야 한다.

○ 일반적으로 배달지연, 지불지연, 품질악화 등의 관련된 문제들과 함께 생산계약은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생산자 입장에서, 계약상의 생산을 하지 못했을 경우 계약의 프리미엄 가격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계 약의 비갱신 또는 종료 등도 문제점의 하나이다. 가공업자의 입장에 서 주요 위험은 공급라인, 적절한 시기의 양도, 희망하는 제품의 질과 양의 확보 실패, 기술적 이익의 손실, 생산자 등에 대한 부채 등을 들 수 있다. 생산자는 계약조건에 따라 어느 정도 독립성을 잃을 수 있 다. 즉, 생산자의 경영(관리)기능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될 수 있다. 이 에 생산자는 개방시장하의 자신의 여건과 계약하의 자신의 여건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계약이란 것은 경제적으로 강한 농산업체와 경 제적으로 다소 약한 생산자 사이의 불평등한 협상임에는 사실이다.

그러나 생산자가 계약조건을 확실히 함으로서 교섭권(bargaining power)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의 agricultural bargaining cooperatives는 특정 농산물의 마케팅 체계의 필수부분이다(Marcus and Frederick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