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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과물

2.5. 계약의 문제점

2.5.1. 계약거래에 대한 생산자의 불만요인

○ 생산자들이 지적하는 계약거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불리한 계약조건과 가격결정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계약물량에 대한 불만, 대금정산에 대한 불만, 구두계약의 문제점에 대한 불만 순으로 나타났 다. 계약조건에 대한 불만은 전체의 33.3%로 대체로 계약내용이 상대적 으로 계약교섭력이 미약하고 시장정보에 약한 농가에 불리하게 되어있 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가격결정에 대한 불만농가의 비율은 32.2%이며, 주로 가격결정 과정에서 농가의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지적 하고 있다. 계약물량에 대한 불만은 저체의 18.9%로 비교적 높게 나타

나고 있다. 이것은 계약시 농가가 원하는 물량만큼 계약을 할 수 없다 는데 대한 불만이다. 그리고 대금정산에 대한 불만은 전체의 10.0%로 대체로 계약물량을 납품한 후 대금정산가지의 기간이 도매시장이나 다 른 출하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느리다는 것이다.

표 4-35 생산자가 느끼는 계약판매의 문제점

품목 비문서화 가격결정 계약물량 대금정산 계약조건 평균

토마토 3 (6.0) 16 (32.0) 9 (18.0) 6 (12.0) 16 (32.0) 50 (100.0) 오이 2 (6.5) 13 (41.9) 6 (19.4) 3 (9.7) 7 (22.6) 31 (100.0)

사과 - - 1 (16.7) - 5 (83.3) 6 (100.0)

감귤 - - 1 (33.3) - 2 (66.7) 3 (100.0)

5 (5.6) 29 (32.2) 17 (18.9) 9 (10.0) 30 (33.3) 90 (100.0)

2.5.2. 계약내용의 불공정성

○ 여러 가지 형태의 계약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계약내용이 생 산자보다는 구매자 위주로 규정되어 있으며, 계약쌍방이 계약이행 조건 이나 계약파기 책임에 대한 규정보다는 일방적인 생산자의 이행조건 위 주로 되어 있어 생산자가 불리한 계약조건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생 산자의 납품조건 및 불이행시 책임 등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정하고 있 으나 납품후 대금정산에 대한 기간, 방법 등에서는 명확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문서계약서의 대부분이 계약쌍방간에 합의하여 작 성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가 작성하여 생산자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 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자가 원하는 계약가격 결정방식이나 물량확보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수출상품에 대한 계약은 바이어의 까다로운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계 약내용이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생산자의 일방적인 이행을 강요하는 내

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같은 사항은 개별생산자의 경우 공급 가능한 물 량이 소규모일 뿐만 아니라 시정정보 면에서 계약상대방보다 어둡기 때 문에 계약교섭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약하기 때문이다.

2.5.3. 계약내용의 불완전성

○ 문서계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계약물량, 계약가격 등이 포함되 어 있으나 수급사정이나 시장가격의 변동에 대한 계약가격 또는 물량 등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방법, 계약이행의 의무와 계약파기에 대한 책 임, 계약상품에 대한 등급 및 포장규격 등과 같은 상품화 조건 등에 대 한 규정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이 명 확하지 못하여 계약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의 책임이 생산자 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수출농산물 계약의 경우 계약내용 과 책임에 대한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수입항에서 클레임이 들어와도 그 책임이 생산농가에 전가되고 수출업체는 분담하지 않는 실정이다.

그리고 계약내용에서 생산자가 가장 큰 관심을 두는 가격결정 방법이나 대금정산, 계약내용 재조정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가 대부 분이다. 따라서 개별생산자가 계약주체가 되는 경우 항상 교섭력 면에 서 항상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계약쌍방간에 대등한 계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계약주체가 개별생산 자가 되는 것보다는 규모가 큰 생산자단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5.4. 구두계약

○ 농가가 계약상대방과 계약물량과 계약가격 수준을 구두로 합의하여도 문서로 명시한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계약쌍방이 계약에 대한 매우 신 뢰성이 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계약 후 시장가격, 작황 등에 서 큰 변동이 발생할 경우 계약파기에 대한 강한 충동이 일어날 경우

계약파기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대체로 파기율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계약쌍방이 계약이행에 대한 의무감 과 계약파기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계약문화가 정착되지 못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 구두계약 관행은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농산물 거래방법중의 하나인 밭 떼기 거래에서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밭떼기 거래의 경우 판매자나 구매자가 서로의 필요성에 의해 거래를 합의하지만 시장여건이 변화하 면 대체로 거래가 성립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산지수집 상과 농가간의 거래후 시장가격이 상승하면 생산자는 선도금의 몇 배를 보상해서라도 도매시장 등에 출하하고,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 산지수 집상은 선도금을 포기하고라도 구매선을 도매시장 등으로 전환하는 것 이 일반적인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마디로 거래이행에 대한 의무 와 거래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구두계약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밭떼기거래와 크게 다 를 것이 없다. 즉 구두로 계약이 성립될 경우 계약조건이나 이행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오랜 신뢰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한 완전한 계약이 행이 불가능하다.

2.5.5. 계약시기

○ 대부분의 계약이 파종전이나 파종 후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수확직전이 나 수확과 동시 또는 수확직후 이루어지고 있어 생산자가 계약물량이나 계약가격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적절한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 어려워 질 수 있다. 유통업자의 경우 계약 형태는 파종 전에 계약구매 물량을 결정하고 농가와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파종 후 재배기간 중 작물의 생육상태나 전국적인 수급 및 가격 동향 등을 관찰한 후 계약구매 여부 및 물량 등을 결정한다. 따라서 농 가와의 계약체결은 빨라도 수확 2∼3개월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 이다. 청과물의 경우 시장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유통업체가 이 같은 구 매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계약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구매전략은 생산자로 하여금 계약에 대한 계약 의 불신임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 따라서 구매자나 공급자 모두 효율적인 구매 및 판매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시장여건의 변화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계약체계 개선을 한 후 계약시기를 파종전이나 재배초길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청과물의 경우 상품적 특성상 생산자는 수확과 동시에 대부분 판매하기 때문에 생산자의 판로확보에 대한 어려운 처지를 이용함으로써 구매자 위주의 일방적인 계약이 되고 있는 것이다.

2.5.6. 기타

○ 일반적으로 농가는 그들이 희망하는 물량을 모두 계약을 통해 판매하기 를 원하고 있지만, 계약상대의 판매량 부족으로 농가의 계약물량을 증 대가 제한적이 되고 있다. 특히 수출업자와의 계약에서 생산자가 계약 물량을 증대시키기는 매우 제한적이다.

○ 구매자가 생산자에게 요구하는 상품화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계약파기 에 대한 책임을 미리 생산자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있다.

○ 그리고 정산기일의 불명확성으로 생산자가 불이익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천재지변 등으로 계약물량을 계약자가 인수하지 못함으로써 발

생하는 손실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2.6. 계약거래 사례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