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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의 생애

문서에서 순원왕후 언간의 국어학적 연구 (페이지 26-31)

Ⅱ. 순원왕후 언간의 현황과 특징

2. 발‧수신자의 관계 양상

2.1. 발신자의 생애

조선시대 왕실 여성들은 일찍부터 한글을 익히고 한글을 통한 문자 생활을 영 위하였다.19) 순원왕후는 1789년 정조의 부마(駙馬)였던 김조순(金祖淳)의 딸로 태 어났다. 11살이 되던 해(1800년)에 초간택이 되어 13세가 되던 1802년에 왕비로 책봉되었으므로 성장 과정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순원왕후의 생 애는 왕실 교육 분야와 언간과 관련된 인물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 이 타당하다.

우선 순원왕후의 성장기 교육은 왕실 일원이 되기 전 사가에서 받은 교육과 입궁 후 왕실에서 받은 교육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첫째, 사가의 교육이다.

이 시기의 순원왕후는 안동김씨 집안에서 편찬한 사대부가의 가훈서 곤범(壼 範)20)과 계녀서에 의한 교육 등 주로 부친의 영향 속에 사대부 여성들이 지녀 야 할 기본적인 덕목을 내면화하였다. 즉, 민간 사대부 집안에서 받는 여성 교육 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안타깝게도 사가 시절 순원왕 후의 교육에 대한 기록은 많이 전해지지 않는다.

둘째, 왕실로 들어간 이후의 교육이다.

순원왕후가 왕실 일원이 된 후에는 여계, 후감(后鑑)21), 소혜왕후가 편찬한

19) 이경하(2003)는 훈민정음 창제가 왕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왕실 중심의 한글 문헌의 간행 사업 이 15세기에서부터 이루어졌고 한글 사용은 왕실에서부터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지적하였 다.

20) 교훈이 될 만한 구절과 사대부가의 묘지명을 뽑아서 편찬한 3권 3책으로 엮어진 여훈서이다.

권1은 주역, 시전, 서전, 대학, 권2는 논어, 맹자, 중용, 근사록, 속근사록, 성 리대전 등에서 발췌한 내용이고, 권3은 정이의 「샹국후부인뎐」, 「효녀뎡시묘」와 송시열의 「광 산부부인노시묘디」, 「슉인송시뎐」, 「뎡경부인니시묘지」, 김창흡의 「뎡경부인박씨묘지」, 신경의 「 뎡경부인진산강시묘지」 등이 수록되어 있다.

21) 중국 역대 황후들의 행적 중 귀감이 되거나 경계할 만한 내용을 발췌하여 수록한 책.

내훈 등을 바탕으로 왕실 여성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덕목을 교육받았다. 나아 가 왕실의 계보와 구성원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하여 왕실 인물의 삶을 기록한  션보집략언해 등을 많이 읽었다.22) 이러한 사가의 전형적인 사대부 여성의 교육 을 통하여 민간 사대부가 지녀야 할 여성으로서의 덕목을 충분히 갖췄을 것으로 추정되며, 왕실로 들어간 이후 역시 다양한 왕실 여성 관련 교육을 통하여 왕실 여성으로서 지녀야 할 덕목을 비롯하여 기본적인 교양 수준을 갖췄을 것으로 판 단된다. 이러한 순원왕후의 자질은 후에 수렴청정 기간 그녀를 지탱해 주는 버팀 목으로 작용하였다.

19세기 전반 조선 왕실에서 순원왕후의 입지는 대단하였다. 순조의 비이면서 동시에 2회의 수렴청정이 이를 방증해 준다. 따라서 순원왕후의 삶과 그녀가 남 긴 문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와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순원왕후는 왕실의 핵심적인 인물로 막강한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 시기에 당면했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입장이기도 했다.

순원왕후23)(1789∼1857년)는 조선 제23대 왕 순조의 비(妃)이다. 12세인 정조 1800년(24년) 2월 26일에 세자빈에 초간택 되었다가, 정조24년 2월 26일 윤4월 9 일 재간택되었으나, 정조가 49세의 나이로 승하(창경궁 영춘헌)하면서 삼간택이 연기되었다가 1802년(순조 2년) 9월 6일에 삼간택이 되었다.24) 순원왕후는 안동 김씨 김상헌의 8대손으로, 안동인 영안부원군 김조순(金祖淳, 1765∼1832년)과 부 인 청송 심씨 사이에 3남 1녀 중에 외동딸로 태어났다. 김조순은 1785년(정조 9 년) 정시문과에 급제25)하여 대제학을 지내는 중, 순원왕후가 왕비에 책봉되자 영

22) 육수화(2008), 조선시대 왕실 교육, 민속원, 31쪽.

23) 아버지 安東人 永安府院君 김조순(金祖淳, 1765∼1832년)이고, 어머니 청양부부인(靑陽府夫人) 은 正郞을 지낸 심건지(沈健之)의 따님 청송 심씨(靑松沈氏)이다. 1남은 효명세자로 조만영의 딸인 풍양조씨와 혼인하였다. 아들이 즉위한 후에 익종으로 추존되었다. 2남을 어려서 졸하였다. 1녀는 명온공주로 안동인 동녕위(東寧尉) 김현근(金賢根)과 혼인 하였다. 2녀는 복온공주로 안동인 창녕 위(昌寧尉) 김병주(金炳疇)와 혼인, 3녀는 덕온공주로 남녕위(南寧尉) 윤의선(尹宜善)과 혼인하였다.

순조 2년 9월 6일 삼간택을 행하여 간택되었다. 10월 13일에 왕비에 책봉되었다. 1834년(순조 34 년) 11월 13일 순조가 승하하고, 1834년(헌종 원년) 11월 18일 헌종이 즉위하고, 7년(74개월) 동안 대리청정을 시작하여 모두 66회의 차대를 열었다. 또, 순원왕후는 1849년(철종 즉위)부터 1851년(철 종 2년) 12월까지 3년(31개월)간 수렴청정을 하게 되고, 1857년(철종 8년) 8월 4일 68로 승하한다.

24) 정조실록, 권53.

25) 정조가 기뻐하면서 ‘락순’이라는 이름을 ‘조순’으로 바꾸어서 내렸다. 친위 세력을 육성하려는 정조의 의지하에 김조순으로 하여금 세자의 안위를 보호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세자가 즉위한

돈녕 부사로 삼아 영안부원군에 봉해졌으며, 어머니 심씨는 심건지의 딸로 청양 부부인에 봉해졌다.26)

순원왕후는 1834년 순조가 승하하고 어린 헌종이 보위를 맡게 되면서 수렴청 정을 하게 된다. 이후부터 순원왕후는 조정내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문제들을 언 간의 수신자들에 해당하는 친정 형제나 재종형제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19세기 대왕대비들의 수렴청정은 세도정치와 연관지어 볼 수밖에 없다. 정순왕 후에 이은 순원왕후의 수렴청정이 19세기 전반 정치사에 한 획을 그을 정도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순원왕후는 강화도에서 농사만 짓고 있던 원범을 철종으로 추대하면서 두 번째 수렴청정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두 차례의 수렴청 정은 안동 김씨 가문을 끌어들여서 국정을 좌지우지했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부 각되어 왔다. 하지만 순원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 는지는 언간 중에 ‘낸들 팔​험흔​여<순원어필-18>’와 같이 가당치도 않은 짐 을 진 것이라고 하소연하는 내용에서 순원왕후가 수렴청정에 대한 부담감을 비 롯하여 강한 책임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다.

그리고 순원왕후 자신이 여자이기 때문에 학문적 식견이 없지만 대신들의 의 견을 존중하여 수렴청정을 하겠다고도 한다. 또 하나는 “하루 이틀 1년 2년을 이 와 같이 하여 지내 점차 주상이 장성한 뒤에 가서 조정이 안정되고 백성과 나라 가 태평하게 된다면, 이 미망인도 돌아가 뵐 낯이 있을 것이요, 경 등도 또한 선 왕을 추모하여 금상에게 보답하는 책무를 다하게 될 것이다.”27)라며 수렴청정의 이유를 밝힌 부분을 보면 순원왕후 본인도 수렴청정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갖 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순원왕후언간>은 왕실의 권력 관계와 국정 운영에 대한 정보를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그러므로 앞에서 잠깐 밝혔지만, 역으로 이 언간은 순원왕후의 두 차례에 걸친 수렴청정을 기반으로 할 때 더욱 접근성이 좋아진다. 순원왕후의 수렴청정을 간략하게 정리 하면 아래와 같다.

후 반대 세력의 공세에서도 순원왕후가 순조의 비로 간택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26) 지두환(2009), 순조대왕과 친인척, 역사문화, 256∼258쪽.

27) 一日二日, 一年二年, 如是以過, 漸至主上長成之後, 朝廷寧謐, 民國泰平, 則未亡人有歸拜之顔. 卿 等亦盡追先報今之責.」『헌종실록』1권, 12월 16일. 두 번째 기사.

<표-6> ‘수렴청정절목’의 대비와 왕의 위차(位次)28)

<표-8> 순원왕후 수렴청정기의 하교 내용30)

열었다.34)

<표-8>에서 보면 순원왕후는 차대에서 대신들과 직접 대면하여 하교를 내리 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균 한달에 한 번 정도의 차대에서의 하교 가 그 외에서 내린 하교보다 많다는 것은 순원왕후가 주로 차대를 통해 정치적 의미를 만들고 이에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순원왕후는 수렴청정 절목에 의거하여 차대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정치를 했으며 나아가 투명 한 국정 운영을 지향했음을 알 수 있다.

순원왕후와는 달리 이전의 수렴청정의 사례는 이승희(2011)에서 잘 정리되었 다. 조선시대 왕후들이 수렴청정을 하면서 언문 교서를 내렸는데, 인목왕후는 16 건, 정순왕후는 22건으로 정승의 임명, 죄의 사면 및 처벌 등 국정에 직접 관여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장렬왕후 6건, 현종비 명성왕후는 왕의 건강, 왕비 간택과 관련된 것이고, 순원왕후는 2대에 걸친 수렴청정 기간에 언문 교서 기사 는 단 3건뿐이고, 대부분 왕비 간택, 왕의 건강, 왕의 학업에 대한 내용이다. 이 러한 차이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의 특수성과 함께 왕후 자신의 개인적인 성향이 나 권력 의지와 관련된다. 이와 같이 순원왕후는 왕실의 의례나 임금의 신변과 관련된 문제를 언간 수신자들과 자주 의논하였다. 예를 들면 1846년 수릉과 인 릉, 휘경원을 옮기는 것, 수릉의 천릉 때 헌종이 직접 장지까지 따라가는 일을 말리도록 신료들에게 지시한 일, 철종을 옹립하면서 불안한 마음과 철종의 인품 에 대한 평가, 철종비 간택과 관련한 견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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