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HRQ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는 시민들에게 보험과 공급자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CAHPS (Consumer Assessment of Healthcare Providers and Systems)를 실시하였으며, CAHPS의 일환으로 병원 입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2002년 HCAHPS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2006년 첫 조사가 시행됨.
◦ HCAHPS는 환자들의 병원 입원 경험을 측정하는 설문조사 도구로 구체적인 목적 은 다음과 같음.
병원 간 객관적이고 의미 있는 비교를 위한 자료 생산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병원에 질 향상 인센티브 제공
병원의 질적 투명성 증가 및 공적 책임성 강화
나) 개발 과정
(1) 초안 개발(2002년 7월~2003년 1월)
◦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설문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지표에 대한 요구도 조사(public call for measures), 문헌검토, 이해관계자 회의, 조 사업체(survey vendor) 회의 등
(2) 시범조사(2003년 6월~8월)
◦ Arizona, Maryland, New York 등 3개 주, 132개 병원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pilot test) 실시
(3) 지표 수정 및 보완
◦ 시민 포커스그룹 인터뷰(2003년 10월~2004년 3월)
시민을 대상으로 4개 도시에서 포커스그룹 인터뷰 6회 실시
◦ 추가 예비 조사(2003년 가을)
자발적으로 지원한 375개 병원을 대상으로 추가 예비 조사 실시 (4) 사전 조사
◦ 2004년 여름 병원과 조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pre-implementation test) 실시 (5) 지표 확정 및 승인
◦ 2004년 가을 CMS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에 최종 조사도구 제 출
◦ 2005년 5월 미국 질 지표 관리기구인 National Quality Forum (NQF)에서 지표 검 토, 수정 후 승인
◦ HCAHPS에 대한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실시
◦ 2005년 12월 연방정부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승인 (6) 결과 활용
◦ 2008년 3월 Hospital Compare 웹사이트에 평가결과 최초 공개
◦ Hospital Inpatient Quality Reporting Program (Hospital IQR)에 2008년부터 HCAHPS 포함
◦ 2013년부터 시행되는 Value Based Purchasing (VBP)에 HCAHPS 30% 반영 다) 프로그램 요구 사항
(1) HCAHPS에 관한 정보 제공
◦ 의료기관 및 조사기관은 퇴원 전이나 퇴원 시에 환자들에게 HCAHPS에 관한 정보 를 제공할 수 있음.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퇴원 후 HCAHPS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 안내할 수 있음.
◦ 의료기관 및 조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금지되어 있음.
퇴원 후 HCAHPS 조사가 이뤄지기 전에 환자에게 HCAHPS 문항이나 HCAHPS와 유사한 문항을 물어보는 것
HCAHPS 조사 시 특정한 방향으로 응답하도록 환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
“Always” 또는 “10”을 의미하는 배지 등을 달고 다니는 것
환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면 병원이나 직원 또는 조사기관이 보상을 받거나 이 득을 얻을 수 있다고 환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유도하는 것
병원 내에 “Always”, “10”, “Definitely yes,”를 받길 원한다고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것
환자에게 특정 문항에 왜 그렇게 응답했는지 이유를 물어보는 행위
병원의 목표가 모든 환자들로부터 “Always”, “10” 또는 “Definitely yes,”를 받는 것 이라고 드러내는 것
조사 참여에 대한 대가 제공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조사가 이뤄지기 전에 HCAHPS 조사 자료나 우편물을 보여 주는 것
환자들에게 HCAHPS 조사에 관한 예고 메일이나 엽서 발송
(2) 역할과 책임
(가) CMS의 역할과 책임
◦ CMS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과 같음.
Quality Assurance Guidelines 제공을 통한 HCAHPS 관리 프로토콜 제공
의료기관 및 조사기관 담당자 교육
HCAHPS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 및 기술 지원
의료기관 및 조사기관이 제출한 자료 처리
평가결과 공개 전 자료 분석 및 보정
평가결과 공개 전 의료기관에 프리뷰 보고서 제공
Hospital Compare 웹사이트를 통한 평가결과 공개
병원 간 객관적인 비교 가능한 자료 생산을 위한 질 관리
(나) 병원의 역할과 책임
◦ 2007년 11월부터 Inpatient Prospective Payment System (IPPS)의 적용을 받는 병원 들은 지불보상을 받기 위하여 HCAHPS 데이터를 수집하고, CMS에 결과를 제출해 야 함. IPPS 적용 병원들이 HCAHPS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 총 예산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삭감됨.
◦ 병원은 정보 제공에 관한 HCAHPS requirement를 위반해서는 안 되며, 특히, 환자 들과 대화할 때 HCAHPS의 표현이나 응답 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됨.
◦ 병원은 환자 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음.
◦ HCAHPS에 참여하는 병원은 조사 수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선택권이 있음.
CMS의 인증을 받은 전문조사기관과 계약
의료기관 자체 조사(조건 만족 시)
여러 지역의 조사를 관리하는 병원(조건 만족 시) (다) 인증을 받은 전문조사기관과 계약한 병원
◦ 전문조사기관과 계약한 병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CMS는 병원이 전문조사기관에 “No-Publicity” 환자를 제외한 모든 퇴원 환자의 명 단을 제공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으나, 만약 병원이 일부 환자의 명단을 제외 하고 제공할 경우 제외 조건에 포함되는 환자의 수를 함께 제공해야 함.
12개월 동안 최소 300명이 조사 완료되도록 노력해야 함.
조사기관에 병원을 대표하여 조사 자료를 My Quality Net에 올릴 수 있는 권한 위 임
평가결과 공개 전에 CMS로부터 받은 프리뷰 보고서 검토
HCAHPS Review 및 Correction Report 검토 (라) 자체 조사를 수행하는 의료기관
◦ 자체 조사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자체 조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후 CMS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모든 조사 관리 및 자료 수집 과정에서 HIPAA Security and Privacy Rules 준수
Quality Assurance Guidelines에 제시된 표본추출 방법에 따른 표본추출
12개월 동안 최소 300명이 조사 완료되도록 노력해야 함.
HCAHPS 조사 및 담당 직원·외주업체 직원들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질 관리
제출 양식에 맞게 My Quality Net에 자료 제출
평가결과 공개 전에 CMS로부터 받은 프리뷰 보고서 검토
HCAHPS Review 및 Correction Report 검토
모든 조사 관리 과정에서의 질 관리 실시
◦ 자체 조사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이 HCAHPS 프로그램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해당 의료기관의 HCAHPS 결과는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지불보상에 영향 을 끼칠 수 있음. 또한 의료기관은 자체 조사 권한을 상실할 수 있음.
(마) 여러 지역의 조사를 관리하는 병원
◦ 두 군데 이상에서 HCAHPS를 관리하는 병원은 전문조사기관에 준하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함.
(3) 조사기관의 역할과 책임
◦ HCAHPS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사기관은 조사기관용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고 CMS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Quality Assurance Guidelines을 준수해야 함.
◦ 조사기관이 HCAHPS 프로그램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계약을 맺은 병원의 HCAHPS 결과는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해당 병원의 지불보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 또한 조사기관은 조사 권한을 상실할 수 있음.
라) 표본추출 과정(Sampling Protocol) (1) 개요
◦ HCAHPS의 모집단은 전체 퇴원 환자이며,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하기 위하여 다 음 그림과 같은 표본추출 과정을 고안하였음.
◦ HCAHPS의 표본추출 과정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짐.
조사기관/자체 조사 의료기관에 대한 표준화된 조사 관리
병원 간 객관적인 조사 결과 비교
◦ 매월 퇴원 환자를 대상으로 12개월에 걸쳐 무작위추출 시행
그림 2. HCAHPS의 표본추출 과정
(2) 조사 대상자 (가) 자격 요건
◦ 조사 대상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음.
입원 당시 18세 이상 성인
이틀에 걸친 입원: 환자의 입원일이 퇴원일과 달라야 하나 입원 시간이 24시간 이상 일 필요는 없음.
퇴원 당시 주진단명이 비정신과 질환인 환자
퇴원 당시 생존한 환자
(나) 제외 조건
◦ 조사 대상자의 제외 조건은 다음과 같음.
“No-Publicity” patients: 입원 당시 HCAHPS 조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자발적인 의사를 보인 환자, “No-Publicity” 의사를 보인 환자의 자료도 최소 3년간 보관 필요
교도소 수감자
주소지가 외국인 환자
퇴원 후 호스피스 기관으로 이송된 환자
퇴원 후 요양원에 입소한 환자: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된 경우는 조사 대상에 포함 됨.
의료기관 및 조사기관은 제외 조건에 해당하여 표본추출틀에 포함되지 않는 환자의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이는 검토 대상에 속함.
(다) 중복 제거(De-Duplication)
◦ 자체 조사 의료기관과 조사기관은 응답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매달 가구 단위 및 2회 이상 입·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주소·전화번호·의무기록 자료를 바탕으로 중복된 데이터를 제거해야 함.
◦ 매달 가구당 1명의 성인만 표본추출틀(sample frame)에 포함됨.
◦ 같은 달에 2회 이상 입·퇴원한 환자의 경우 1회의 퇴원일만 표본추출틀에 포함됨.
매일 표본추출을 하는 경우 첫 번째 퇴원일이 표본추출틀에 포함됨.
주 단위로 표본추출을 하는 경우 전주 퇴원 환자 명단과의 비교가 필요하며, 첫 번 째 입원이 표본추출틀에 포함되며, 같은 주에 2번 퇴원한 경우 마지막 퇴원일이 표 본추출틀에 포함됨.
매월 말에 표본추출을 하는 경우 마지막 퇴원일이 표본추출틀에 포함됨. (3) 표본수 계산
◦ 입원 환자가 적어서 최소 기준 300명을 채우지 못하는 의료기관을 제외한 모든 의 료기관은 일 년 동안 최소 300명 이상의 조사 자료를 제출해야 함.
(4) 조사 시기
◦ 조사 방식에 관계없이 퇴원 후 48시간~6주(42일) 사이의 환자를 대상으로 함.
◦ 표본으로 추출된 환자의 자료 수집은 우편 발송이 된 날 또는 첫 전화 통화가 이뤄 진 날로부터 6주(42일)가 지나면 더 이상 불가능하며, 이후에 수집된 정보는 자료 분석에 포함되지 않음.
(5) 표본추출 절차
◦ 조사에 적합한 모든 퇴원 환자를 대상으로 매달 무작위추출을 시행하며, 표본추출 은 매달 말에 이뤄지거나 한 달 내내 이뤄질 수 있음.
◦ CMS는 표본추출의 편의를 위하여 매달 대략 같은 수의 표본을 추출할 것을 권고 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및 조사기관은 지난 12개월 동안의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월 별 조사 표본수를 할당할 수 있음.
◦ 300명을 조사 완료했더라도 매달 표본추출이 이뤄져야 함.
◦ 연간 300명을 조사 완료하기 어려운 작은 의료기관은 모든 적합한 퇴원 환자에 대 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가능한 많은 표본수를 얻어야 함.
(6) 표본추출 방법
(6) 표본추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