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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HCAHPS 가 ) 개요

문서에서 환자중심성 평가모형 개발 연구 (페이지 23-38)

◦ AHRQ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는 시민들에게 보험과 공급자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CAHPS (Consumer Assessment of Healthcare Providers and Systems)를 실시하였으며, CAHPS의 일환으로 병원 입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2002년 HCAHPS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2006년 첫 조사가 시행됨.

◦ HCAHPS는 환자들의 병원 입원 경험을 측정하는 설문조사 도구로 구체적인 목적 은 다음과 같음.

­ 병원 간 객관적이고 의미 있는 비교를 위한 자료 생산

­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병원에 질 향상 인센티브 제공

­ 병원의 질적 투명성 증가 및 공적 책임성 강화

나) 개발 과정

(1) 초안 개발(2002년 7월~2003년 1월)

◦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설문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 지표에 대한 요구도 조사(public call for measures), 문헌검토, 이해관계자 회의, 조 사업체(survey vendor) 회의 등

(2) 시범조사(2003년 6월~8월)

◦ Arizona, Maryland, New York 등 3개 주, 132개 병원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pilot test) 실시

(3) 지표 수정 및 보완

◦ 시민 포커스그룹 인터뷰(2003년 10월~2004년 3월)

­ 시민을 대상으로 4개 도시에서 포커스그룹 인터뷰 6회 실시

◦ 추가 예비 조사(2003년 가을)

­ 자발적으로 지원한 375개 병원을 대상으로 추가 예비 조사 실시 (4) 사전 조사

◦ 2004년 여름 병원과 조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pre-implementation test) 실시 (5) 지표 확정 및 승인

◦ 2004년 가을 CMS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에 최종 조사도구 제 출

◦ 2005년 5월 미국 질 지표 관리기구인 National Quality Forum (NQF)에서 지표 검 토, 수정 후 승인

◦ HCAHPS에 대한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실시

◦ 2005년 12월 연방정부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승인 (6) 결과 활용

◦ 2008년 3월 Hospital Compare 웹사이트에 평가결과 최초 공개

◦ Hospital Inpatient Quality Reporting Program (Hospital IQR)에 2008년부터 HCAHPS 포함

◦ 2013년부터 시행되는 Value Based Purchasing (VBP)에 HCAHPS 30% 반영 다) 프로그램 요구 사항

(1) HCAHPS에 관한 정보 제공

◦ 의료기관 및 조사기관은 퇴원 전이나 퇴원 시에 환자들에게 HCAHPS에 관한 정보 를 제공할 수 있음.

­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퇴원 후 HCAHPS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 안내할 수 있음.

◦ 의료기관 및 조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금지되어 있음.

­ 퇴원 후 HCAHPS 조사가 이뤄지기 전에 환자에게 HCAHPS 문항이나 HCAHPS와 유사한 문항을 물어보는 것

­ HCAHPS 조사 시 특정한 방향으로 응답하도록 환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

­ “Always” 또는 “10”을 의미하는 배지 등을 달고 다니는 것

­ 환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면 병원이나 직원 또는 조사기관이 보상을 받거나 이 득을 얻을 수 있다고 환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유도하는 것

­ 병원 내에 “Always”, “10”, “Definitely yes,”를 받길 원한다고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것

­ 환자에게 특정 문항에 왜 그렇게 응답했는지 이유를 물어보는 행위

­ 병원의 목표가 모든 환자들로부터 “Always”, “10” 또는 “Definitely yes,”를 받는 것 이라고 드러내는 것

­ 조사 참여에 대한 대가 제공

­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조사가 이뤄지기 전에 HCAHPS 조사 자료나 우편물을 보여 주는 것

­ 환자들에게 HCAHPS 조사에 관한 예고 메일이나 엽서 발송

(2) 역할과 책임

(가) CMS의 역할과 책임

◦ CMS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과 같음.

­ Quality Assurance Guidelines 제공을 통한 HCAHPS 관리 프로토콜 제공

­ 의료기관 및 조사기관 담당자 교육

­ HCAHPS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 및 기술 지원

­ 의료기관 및 조사기관이 제출한 자료 처리

­ 평가결과 공개 전 자료 분석 및 보정

­ 평가결과 공개 전 의료기관에 프리뷰 보고서 제공

­ Hospital Compare 웹사이트를 통한 평가결과 공개

­ 병원 간 객관적인 비교 가능한 자료 생산을 위한 질 관리

(나) 병원의 역할과 책임

◦ 2007년 11월부터 Inpatient Prospective Payment System (IPPS)의 적용을 받는 병원 들은 지불보상을 받기 위하여 HCAHPS 데이터를 수집하고, CMS에 결과를 제출해 야 함. IPPS 적용 병원들이 HCAHPS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 총 예산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삭감됨.

◦ 병원은 정보 제공에 관한 HCAHPS requirement를 위반해서는 안 되며, 특히, 환자 들과 대화할 때 HCAHPS의 표현이나 응답 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됨.

◦ 병원은 환자 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음.

◦ HCAHPS에 참여하는 병원은 조사 수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선택권이 있음.

­ CMS의 인증을 받은 전문조사기관과 계약

­ 의료기관 자체 조사(조건 만족 시)

­ 여러 지역의 조사를 관리하는 병원(조건 만족 시) (다) 인증을 받은 전문조사기관과 계약한 병원

◦ 전문조사기관과 계약한 병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 CMS는 병원이 전문조사기관에 “No-Publicity” 환자를 제외한 모든 퇴원 환자의 명 단을 제공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으나, 만약 병원이 일부 환자의 명단을 제외 하고 제공할 경우 제외 조건에 포함되는 환자의 수를 함께 제공해야 함.

­ 12개월 동안 최소 300명이 조사 완료되도록 노력해야 함.

­ 조사기관에 병원을 대표하여 조사 자료를 My Quality Net에 올릴 수 있는 권한 위 임

­ 평가결과 공개 전에 CMS로부터 받은 프리뷰 보고서 검토

­ HCAHPS Review 및 Correction Report 검토 (라) 자체 조사를 수행하는 의료기관

◦ 자체 조사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 자체 조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후 CMS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모든 조사 관리 및 자료 수집 과정에서 HIPAA Security and Privacy Rules 준수

­ Quality Assurance Guidelines에 제시된 표본추출 방법에 따른 표본추출

­ 12개월 동안 최소 300명이 조사 완료되도록 노력해야 함.

­ HCAHPS 조사 및 담당 직원·외주업체 직원들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질 관리

­ 제출 양식에 맞게 My Quality Net에 자료 제출

­ 평가결과 공개 전에 CMS로부터 받은 프리뷰 보고서 검토

­ HCAHPS Review 및 Correction Report 검토

­ 모든 조사 관리 과정에서의 질 관리 실시

◦ 자체 조사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이 HCAHPS 프로그램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해당 의료기관의 HCAHPS 결과는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지불보상에 영향 을 끼칠 수 있음. 또한 의료기관은 자체 조사 권한을 상실할 수 있음.

(마) 여러 지역의 조사를 관리하는 병원

◦ 두 군데 이상에서 HCAHPS를 관리하는 병원은 전문조사기관에 준하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함.

(3) 조사기관의 역할과 책임

◦ HCAHPS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사기관은 조사기관용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고 CMS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Quality Assurance Guidelines을 준수해야 함.

◦ 조사기관이 HCAHPS 프로그램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계약을 맺은 병원의 HCAHPS 결과는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해당 병원의 지불보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 또한 조사기관은 조사 권한을 상실할 수 있음.

라) 표본추출 과정(Sampling Protocol) (1) 개요

◦ HCAHPS의 모집단은 전체 퇴원 환자이며,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하기 위하여 다 음 그림과 같은 표본추출 과정을 고안하였음.

◦ HCAHPS의 표본추출 과정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짐.

­ 조사기관/자체 조사 의료기관에 대한 표준화된 조사 관리

­ 병원 간 객관적인 조사 결과 비교

◦ 매월 퇴원 환자를 대상으로 12개월에 걸쳐 무작위추출 시행

그림 2. HCAHPS의 표본추출 과정

(2) 조사 대상자 (가) 자격 요건

◦ 조사 대상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음.

­ 입원 당시 18세 이상 성인

­ 이틀에 걸친 입원: 환자의 입원일이 퇴원일과 달라야 하나 입원 시간이 24시간 이상 일 필요는 없음.

­ 퇴원 당시 주진단명이 비정신과 질환인 환자

­ 퇴원 당시 생존한 환자

(나) 제외 조건

◦ 조사 대상자의 제외 조건은 다음과 같음.

­ “No-Publicity” patients: 입원 당시 HCAHPS 조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자발적인 의사를 보인 환자, “No-Publicity” 의사를 보인 환자의 자료도 최소 3년간 보관 필요

­ 교도소 수감자

­ 주소지가 외국인 환자

­ 퇴원 후 호스피스 기관으로 이송된 환자

­ 퇴원 후 요양원에 입소한 환자: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된 경우는 조사 대상에 포함 됨.

­ 의료기관 및 조사기관은 제외 조건에 해당하여 표본추출틀에 포함되지 않는 환자의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이는 검토 대상에 속함.

(다) 중복 제거(De-Duplication)

◦ 자체 조사 의료기관과 조사기관은 응답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매달 가구 단위 및 2회 이상 입·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주소·전화번호·의무기록 자료를 바탕으로 중복된 데이터를 제거해야 함.

◦ 매달 가구당 1명의 성인만 표본추출틀(sample frame)에 포함됨.

◦ 같은 달에 2회 이상 입·퇴원한 환자의 경우 1회의 퇴원일만 표본추출틀에 포함됨.

­ 매일 표본추출을 하는 경우 첫 번째 퇴원일이 표본추출틀에 포함됨.

­ 주 단위로 표본추출을 하는 경우 전주 퇴원 환자 명단과의 비교가 필요하며, 첫 번 째 입원이 표본추출틀에 포함되며, 같은 주에 2번 퇴원한 경우 마지막 퇴원일이 표 본추출틀에 포함됨.

­ 매월 말에 표본추출을 하는 경우 마지막 퇴원일이 표본추출틀에 포함됨. (3) 표본수 계산

◦ 입원 환자가 적어서 최소 기준 300명을 채우지 못하는 의료기관을 제외한 모든 의 료기관은 일 년 동안 최소 300명 이상의 조사 자료를 제출해야 함.

(4) 조사 시기

◦ 조사 방식에 관계없이 퇴원 후 48시간~6주(42일) 사이의 환자를 대상으로 함.

◦ 표본으로 추출된 환자의 자료 수집은 우편 발송이 된 날 또는 첫 전화 통화가 이뤄 진 날로부터 6주(42일)가 지나면 더 이상 불가능하며, 이후에 수집된 정보는 자료 분석에 포함되지 않음.

(5) 표본추출 절차

◦ 조사에 적합한 모든 퇴원 환자를 대상으로 매달 무작위추출을 시행하며, 표본추출 은 매달 말에 이뤄지거나 한 달 내내 이뤄질 수 있음.

◦ CMS는 표본추출의 편의를 위하여 매달 대략 같은 수의 표본을 추출할 것을 권고 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및 조사기관은 지난 12개월 동안의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월 별 조사 표본수를 할당할 수 있음.

◦ 300명을 조사 완료했더라도 매달 표본추출이 이뤄져야 함.

◦ 연간 300명을 조사 완료하기 어려운 작은 의료기관은 모든 적합한 퇴원 환자에 대 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가능한 많은 표본수를 얻어야 함.

(6) 표본추출 방법

(6) 표본추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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