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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가치기반 구매의 요소로 포함

문서에서 환자중심성 평가모형 개발 연구 (페이지 120-123)

◦ 환자중심성(환자경험)은 가치기반 구매의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이를 제도적으로 반 영하는 것은 타당함.

◦ 환자경험 평가의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질 향상 활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여러 성과연동지불제도(pay for performance)의 효과에 대한 보고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인센티브의 지급 대상, 인센티브의 형태, 인센티브의 크기, 인센티브의 지급 주기에 따라 인센티브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바를 달성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음(신영석 등, 2014). 따라서 인센티브의 구조를 잘 설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환자경험 평가를 향후 시행될 의료질향상분담금 제도와 연계할 경우 환자경험 평가 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의료질향상분담금 제도 설계에서 환자경험 평가가 반영된다면, 일차적으로 중요한 결정 사항은 환자경험 평가의 상대적 비중 일 것임. 그 비중의 결정에는 여러 요인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그 비 중을 제시하는 것은 이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임. 다만 하나의 참고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미국 CMS의 HVBP에서는 25-30% 수준을 반영하고 있음. 또한, 이 연구 에서 수행된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는, 참여 전문가들은 의료서비스 질 구성 요소 중 ‘대인적 요소’가 평균 36.9%의 상대적 비중을 갖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 타났음. 이는 평균 17.6%의 비중을 갖는 ‘물리적 환경’을 포함하지 않은 점을 감안 할 때, 전문가들의 인식에서 환자경험 조사에서 포괄될 내용이 의료의 질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음. 의료질향상분담금 제도 도 입 초기에는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환자경험 조사 결과를 20% 내외로 반영하되, 향후 환자경험 평가가 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안정기에 접어들면 25-30% 수준 으로 상대적 비중을 늘리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성과연동지불제도에서는 인센티브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의 도한 기대효과가 영향을 받을 것이나, 환자중심성 평가를 시행하는 것 자체가 공급 자의 행태 변화를 유도할 수 있고, 환자중심성 영역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전달해줄 수 있어 평가 그 자체로도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취지에서는 그 비중 자체가 일정 정도 규모를 갖는 것이 필요할 것임. 따라서 일정 비율을 의료질향상분 담금 제도 설계에서 반영하되, 도입기 초기에는 의료기관이 참여하기만 하면 정해 진 환자경험 평가 비중의 만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제안함(즉, 일종의 pay for reporting의 성격). 이는 최소한 도입기 초기에는 환자경험 평가가 제도적으로 안정 화되고 방법론적으로 지속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에 기초할 때 수용성 높은

성과연동지불제도 운용이 가능하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존재함.

◦ 평가 도입기 초기에는 pay for reporting 방식으로 하되, 향후 환자경험 평가가 확 대되고 안정기에 접어들 경우 평가등급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을 고려할 수 있음. 기 존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평가등급과 상응하도록 환자경험 평가 결과를 5등급 으로 제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평가 도입 초기 동안 수집된 의 료기관별 자료의 축적과 분석을 통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점수 산정 공식 도출을 통해 평가등급 기준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정교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향후 환자경험이 가치기반 구매에서 차지하는 실질적 중요도를 높이는 것은, 설정 된 상대적 비중 내에서 변별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가능할 것임.

◦ 의료질향상분담금 제도와는 별도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에 따 른 인센티브 구조 설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하여 세심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임.

5. 환자중심성 평가의 발전 방향 가 . 단계적 도입과 지속적 발전

◦ 입원 환자경험 조사를 시작으로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환자중심성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가치기반 구매의 요소로 공식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의료의 질 관련 정책 에서 획기적인 발전이나, 새로운 평가 영역이므로 단계적 도입과 지속적 발전을 이 루어가야 할 필요가 있음. 임상 질 지표에 근거한 적정성 평가 역시 상당 기간 동안 방법론적 정교화 등의 경험 축적 과정이 필요하였음.

그림 19. 환자중심성 평가의 발전 방향

◦ 환자중심성 평가의 단계적 도입 및 확대 과정은 다음과 같은 여러 차원을 포괄함.

­ 초기 상급종합병원에서 낮은 단계 의료기관 종별로 단계적 확대 도입

­ 외래, 응급실, 요양병원 등 급성기 입원 외 의료 현장(setting) 성격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암 환자, 장애인 등 일반(generic) 조사 도 구로 포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대상 환자로 점진적 확대

­ 도입기에 환자경험 평가를 가치기반 구매에서 요소로 포함한 후 단계적으로 평가가 갖는 변별력의 강화를 통하여 실질 비중 강화

◦ 환자중심성 평가의 지속적 발전은 다음 항목을 포괄함.

­ 조사 도구: 국민 대중과 공급자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조사 도구의 지속적인 개선 과 새로운 환자경험 조사 영역의 도구 개발

­ 조사 방식: 매체 이용 행태와 정보통신 기술 변화를 반영한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 인 조사 방식의 모색

­ 지표 산출: 도입기 기간 내 축적된 자료 활용과 추가적인 실험 연구를 통하여 환자 구성, 무응답 비율 등의 잠재적 영향을 검토하고 평가 지표 산출에서 보정하기 위한 방법론의 개발

­ 의료기관 지원: 환자경험 향상 교육과 지침 마련, “환자중심 병원” 지정(designation) 홍보

­ 대국민 홍보: 환자경험 조사 인식도 제고를 위한 홍보 대사 위촉, “환자중심 의료 주간”(Patient-Centered Care Awareness Week)

­ 역량 강화: 심사평가원 내 환자경험 평가 담당 부서의 역량 축적

­ 상호 학습: 미국 CMS를 비롯한 다른 나라 관련 기관과의 환자경험 평가를 매개로 한 교류와 상호 학습을 통하여 구체적 지식 발전과 가치기반 구매 등에 관한 전략 적 발전의 방향성 수립

­ 기타 환자중심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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