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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안의 설정 및 검토기준

전제조건에서 언급한 것처럼 본 연구에서는 징세의 경제성과 조세저항 등을 두루 고려하여, 새로운 과세표준을 찾기보다는 기존 조세의 부가세(sur-tax) 형태 로 국가균형발전 목적의 목적세 신설방안을 검토한다. 검토대안으로는 일단 기 존 국세와 지방세의 모든 세목을 대상으로 한다.

역시 전제조건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안을 평가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검 토기준은 원인자부담원칙 또는 수익자부담원칙에의 적합성이다. 국가균형발전

과 관련하여 원인자를 “국가 불균형발전을 초래한 원인행위 제공자”로 정의하고, 실질적으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정한 인구집중유발시설 또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로 일자리와 교육기회 창출행위를 수도권집중 내지 국토 불균형발전 의 원인자로 본다.

그리고 수익자(受益者)는 중앙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또는 수도권 인구안정 화정책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편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 물론, 국가균형발전정 책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하여 지원받는 지방, 특히 낙후지역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수익자부담원칙’에서 말하는 수익자는 아 니다. 수익자부담원칙에서 말하는 수익자는 수익의 댓가로서 일정한 ‘비용’을 부 담할 수 있는 수익자를 말한다. 지방 또는 낙후지역 주민들이 지불해야 할 “수 익”의 댓가는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다. 반면에 수도권 주민들 은 부담금을 지불하고 그 댓가로 과밀 완화라는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러 한 논리는 상류지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하류지역 주민들이 상류지역에 부담금 을 지불하는 경우와 같다.

그러면 수도권 과밀완화의 수익은 수도권내에서 어떤 집단에 주로 귀속되는 가? 수도권 과밀 완화라는 수익의 댓가로 기꺼이 부담금을 부담할 의사가 있는 집단은 누구인가?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수도권 주민으로 본다. 기업의 입장에서 는 수요 증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오히려 수도권 인구집중을 바랄 수도 있다. 그 러나 주민들은 과밀 완화로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균형발전 정책에 동조적일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법인이나 사업자보다는 개인들이 납세자로 있 는 세목에 목적세를 부가하는 것이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적합하다 할 수 있다. 이상의 논리에 입각하여 현존하는 모든 국세 및 지방세를 대상으로 원인자부 담원칙과 수익자부담원칙의 적용가능성을 검증하여 보았다. 즉, 수도권지역에 한정하여 기존 세목에 부가세(sur-tax) 형태로 국가균형발전 목적의 목적세를 신 설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해당 목적세가 원인자부담원칙 또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적합하겠는가를 정성적으로 살펴 본 것이다.

3. 기타 목적세

<표 5-6> 세목별 원인자부담원칙 및 수익자부담원칙 적합성 검토

세목 과세표준

(납세자)

적합성 검증 원인자부담원칙 (납세자가 수도 권집중의 원인을 제공하였는가?)

수익자부담원칙 (납세자가 수도 권 인구안정화로 수익을 받는가?)

국세

소 득 세 개인의 소득 (개인) ×

법 인 세 법인의 소득 (법인) ×

상 속 세 상속재산 (상속인) × ×

증 여 세 증여재산 (증여인) ×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 (기업) ×

특별소비세 귀금속판매가 등 (판매인 등) × ×

주 세 출고가격 (주류제조자) × ×

증권거래세 주권 양도가액 (증권회사 등) × ×

종합부동산세 주택․토지보유액 (개인) ×

지방

취 득 세 부동산 등 취득가액 (취득자) × × 등 록 세 부동산 등 가액 (등록자) × × 면 허 세 정액세 (면허취득자 등) × ×

레 저 세 발매금액 (경마장 등) × ×

주민세개인균등할 정액세 (개인) ×

주민세법인균등할 정액세 (법인) ×

주민세소득세할 소득세 (개인) ×

주민세법인세할 법인세 (법인) ×

재 산 세 부동산보유액 (개인) ×

자동차 세 정액세 (소유자) × ×

주 행 세 교통세 (교통세납부자) × ×

농업소득세 농업소득 (농업인) × ×

담배소비세 정액세 (소비자) × ×

도 축 세 소․돼지의 시가 (도살자) × ×

사업소세종업원할 종업원급여액 (사업자) ×

사업소세재산할 정액세 (사업자) × ×

지역개발세 정액세 (용수개발업자 등) × ×

주 1) 지방세 가운데 재산세에 부가되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은 재산세와 같은 논리 적용 2) ◎는 적합성이 높음, ○는 적합성이 인정됨, ×는 적합성이 인정될 수 없음

<표 5-6>은 1차적인 검토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우선, 국세 가운데서 상속세, 증여세, 주세, 특별소비세, 증권거래세 등은 원인자부담원칙과 수익자부담원칙 가운데 어느 쪽과도 논리적 연결고리를 찾기 곤란하다. 과세표준이나 해당세목 의 납세자가 수도권집중의 원인행위를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국가균형발전에 따 른 수도권 과밀완화로 특별한 수익(受益)을 받을 것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므로 원인자부담원칙에 입각한 부가세 설정이 설득력을 갖는다. 법인소득과 영업소득의 다과(多寡)는 일 자리 창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득세에 대한 부가세는 수익자부담원칙의 적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과밀 완화의 편익은 수도권내 모든 개인에게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데, 소득세 납 부의무자는 소득이 있는 거의 모든 개인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2005년부터 도입 된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자산이 많은 일부 개인들이 과세대상자로서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

지방세 가운데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 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사업소세재산할, 지역개발세 등은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 준을 고려할 때, 원인자부담원칙이나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기 곤란하다. 수 도권집중의 원인행위를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국가균형발전에 따른 수도권 과밀 완화로 특별한 수익(受益)을 받을 것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민세법인균등할과 주민세법인세할, 사업소세종업원할은 국세의 법 인세와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원칙의 적용이 가 능하다. 그리고 주민세개인균등할과 주민세소득세할, 재산세 등은 국세의 소득 세와 마찬가지로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시킬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원인자부담원칙 또는 수익자부담원칙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세목의 대안별로 구체적 과세방식을 검토한다.

3. 기타 목적세

(2) 대안별 비교

① 수도권의 주민세소득세할에 부가세 부과

첫 번째 검토 대안은 수도권에서 징수되는 주민세소득세할(지방세)에 “국가 균형발전세”라는 목적세(국세)를 부가하는 방안이다. 현재 개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로는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주민세소득세할이 있는데, 주민세소득세할 은 소득세의 10%이다. 물론 수도권에서 징수되는 소득세(국세)에 직접 부가하는 방법도 있으나, 개념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구별의 실익이 없다.

2003년에 수도권에서 걷힌 주민세소득세할은 총 1조 6109억원이었다. 2005년 도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중 일반회계 전입금이 약 8400억 원이므로, 이 를 기준으로 한다면 부가세율은 대체로 50%선이 된다.

<표 5-7> 주민세 소득세할의 지역별 과세현황(2003년)

자료 : 행정자치부. 2003. 지방세정연감

이 방안의 장점은 목적세 납부의 효과가 수도권 과밀완화로 연결되면 주민 모 두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으므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적합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안정적 세수를 기대할 수 있고 기존의 주민세에 부가하여 징수할 수 있어서 징세비용이 특별히 소요되 지 않는다.

단점으로는 왜 고소득자가 많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

지역 과세인원 (인, %) 세액 (억원, %)

전국 6340401 (100.0) 23471 (100.0) 수도권 3765192 (59.4) 16109 (68.6) 서울 2027673 (32.0) 10668 (45.4)

인천 346109 (5.5) 953 (4.1)

경기 1391410 (21.9) 4488 (19.1)

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 편으로는 고소득자일수록 혼잡을 혐오하기 때문에 혼잡 해소에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반면에 고 소득자는 별장을 두는 등, 혼잡의 폐해를 회피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혼잡 해소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 에 대한 과세는 법인이나 사업소에 대한 과세보다 조세저항이 크기 때문에 정치 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크다는 것도 단점으로 작용한다.

② 수도권의 주민세법인세할에 부가세 부과

두 번째 검토대안은 수도권에서 징수되는 주민세법인세할에 부가하여 “국가 균형발전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개인에 대한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법인의 소 득에 대한 과세도 국세인 법인세와 지방세인 주민세법인세할로 구분되며, 주민 세법인세할은 법인세의 10%이다. 수도권에서 징수되는 법인세에 직접 부가하는 방법도 있으나, 개념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구별의 실익이 없다.

2003년에 수도권에서 걷힌 주민세법인세할은 총 1조 4061억원이었다. 2005년 도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중 일반회계 전입금(약 8400억 원) 충당을 목표 로 한다면 부가세율은 대체로 60%선이 된다.

<표 5-8> 주민세 법인세할의 지역별 과세현황(2003년)

자료 : 행정자치부. 2003. 지방세정연감

지역 과세인원 (인, %) 세액 (억원, %)

전국 287081 (100.0) 24660 (100.0)

수도권 156345 (54.5) 14061 (57.0)

서울 87084 (30.3) 8476 (34.4)

인천 13353 (4.7) 963 (3.9)

경기 55908 (19.5) 4622 (18.7)

3. 기타 목적세

이 방안의 장점은 수도권의 법인들은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수도권 과밀을 초 래하는 원인이 되므로 원인자부담금의 원칙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 에 대한 과세에 비교하여 법인에 대한 과세는 상대적으로 저항이 약하므로 실천 성이 높다. 기존의 주민세법인세할에 부가하여 징수하기 때문에 징세비용이 특 별히 소요되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이다.

단점으로는 왜 소득이 높은 법인이 세금을 많이 지불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 리적 근거가 부족하다. 법인소득이 높다고 하여 반드시 취업기회가 많다고 볼 수 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기업 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에 봉착할 수 있다.

③ 수도권의 주민세개인균등할에 부가세 부과

세 번째 검토대안은 수도권에서 징수되는 주민세개인균등할에 부가하여 “국 가균형발전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주민세 개인균등할은 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의 조세이다. 주소지 기준과 사업장 기준이 있는데, 전자의 경 우는 시장ㆍ군수가 1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서울은 4,800원)로 정하게 되어 있고, 후자는 시ㆍ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에게 과세하 는 것으로 표준세율은 5만원이다.

<표 5-9>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지역별 과세현황(2003년)

자료 : 행정자치부. 2003. 지방세정연감

지역 과세인원 (인, %) 세액 (억원, %)

전국 17015747 (100.0) 1167 (100.0)

수도권 8413431 (49.4) 608 (52.1)

서울 3877278 (22.8) 313 (26.8)

인천 917855 (5.4) 65 (5.6)

경기 3618298 (21.3) 230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