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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세, 상속세, 맥주세 등이다. 그리고, 시․군의 경우는 세입의 32%가 조세수입 이고, 조세수입의 45%가 공유세이다. 공유세 이외의 독자적인 시․군세는 영업 세, 부동산세 등이 있다.

과세표준별로 보면 州세는 소비과세, 개인소득과세 중심이나 법인소득과세와 자산과세도 일부 존재한다. 단, 개인소득과세, 법인소득과세 및 소비과세는 모두 공유세로부터의 세수이며, 州 독자적인 세율설정은 불가능하다. 시․군세는 개 인소득과세(공유세인 소득세의 분배분)로부터의 세수가 주체이나, 법인소득과세 (영업세), 자산과세(부동산세), 소비과세(공유세인 부가가치세의 분배)로부터의 세수도 존재한다.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과 비교하면 지방세의 과세대상이 상당 히 분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독일의 지방재정 지원제도

독일의 지방제정 조정제도는 州와 州간의 수평적 조정에서부터 중앙정부의 교 부금에 이르기까지 다단계의 절차를 거친다.

① 공유세인 부가가치세를 배분할 때 낙후지역 고려(수평적 조정)

공유세 가운데 소득세와 법인세는 지역수입원칙(징세지원칙)에 의하여 각 州 에 배분한다. 반면에 부가가치세는 인구 및 재정력 등을 고려하여 지역간에 배분 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1인당 지방세입이 전국평균의 92%에 미달하는 州에 대하여는 92%가 될 때까지 우선적으로 배분(재정력 기준. 단, 부가가치세 총액의 25%한도 내)한 다음, 잔액은 인구비에 따라 각주에 배분한다.

② 州 상호간의 조정(수평적 조정)

州별로 재정력측정치(Finanzkraftmesszahl)와 조정액측정치(Ausgleichsmesszahl) 를 산출하여, 재정력측정치가 조정액측정치보다 큰 州는 교부금의 갹출대상이 되고, 재정력측정치가 조정액측정치보다 적은 州는 교부금의 수혜대상이 된다.

재정력측정치와 조정액측정치의 산정공식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다.

◦ 재정력측정치 = 州의 지방세수입 + 시․군의 지방세수입의 1/2 - 항만비용

◦ 조정액측정치 = 연방전체의 1인당 평균 재정력측정치 × 州인구수(보정) ※ 州 및 시․군의 지방세수입에는 공유세취득분 포함

※ 항만비용은 재정조정법에 의하여 州별로 금액이 정하여져 있음. 예를 들어, 함부르크州는 1.42억 마르크, 브루멘州는 0.90억 마르크 등임. 항 만비용이 특별히 고려되는 것은 항만을 중시하는 전통 때문임

갹출금액은 재정력측정치가 조정액측정치의 100%초과, 101%까지는 초과액의 15%, 조정액측정치의 101%초과, 110%까지는 초과액의 66%, 조정액측정치의 110%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초과액의 80%를 합계하여 계산한다.

교부금액은 재정력측정치가 조정액측정치의 92%까지는 부족액 전액(100%), 조정액측정치의 92% 초과, 100%까지는 부족액의 37.5%가 된다. 예를 들어서 92%에 미달하는 州의 경우, 92%까지는 부족액 전액을, 92%에서 100%까지는 부 족액의 37.5%를 받게 되므로, 최종적으로는 연방평균의 95%(=92+(100-92)×37.5) 까지 재정력이 상승하게 된다. 교부금의 갹출액 합계와 교부액 합계는 불일치하 는데 실제로는 교부총액에 맞추어 갹출금액을 미세 조정한다.

③ 연방보충교부금(BEZ: Bundesergänzungszuweisungen)(수직적 조정)

조정교부금을 통한 州간 재정조정에도 불구하고 더욱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연방으로부터의 교부금이 교부되는데 교부금의 종류는 다양하다. 우선 부족액보 충교부금이 있는데 이는 州간 재정조정 이후에도 재정력이 연방평균에 미달하는 州에 대하여, 부족분의 90% 를 교부하는 것이다. 전술한 州간 재정조정에 의하여 적어도 평균의 95%까지 보장되기 때문에 부족액보충교부금의 추가 교부에 의하 여 州의 재정력은 평균의 99.5% (계산식 : 95+(100-95)×90=99.5)까지 보장받게 된 다. 이외에도 특별한 재정적 배려를 위한 연방보충교부금으로 동독지역특별수요 보충교부금, 이행기보충교부금(동독의 州들이 수평적 재정조정의 대상이 됨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구 서독의 낙후 州에 교부되는 한시적 교부금), 재정재건 특별보충보조금(브레멘州와 잘란트州의 재정재건을 위한 교부금), 행정운영특별 수요보충교부금(소규모 州의 행정운영 부담 완화 목적) 등이 있다.

이상의 3단계 재정조정을 거치면서 독일의 경우 1인당 세입규모로 본 州간 재 정불균등은 완전하게 해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