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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추진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개발 및 지역혁신을 위한 사업을 지역의 특성 및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 로 추진”(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30조)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 도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신설과 함께 1991년부터 도입되어 시행중이던 지방양여금제도는 폐지되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개발사업계정과 지 역혁신사업계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지역개발사업계정에서는 지자체의 일반 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지역혁신사업계정에서는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등 지역혁신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한다.

지역개발사업계정의 세입은 주세(酒稅)의 100분의 80과 과밀부담금, 개발부담 금,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등의 부담금수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 특별세관리특별회계,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 일반회 계 등 다른 회계 또는 기금로부터의 전입금 또는 예수금, 회계의 지역혁신사업계 정으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융자금 원리금, 소속재산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 일시 차입금, 결산상 잉여금,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로 귀속되는 수 입금 등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계정의 세출은 지방자치단체단체가 시행하는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 관련사업,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사업, 지역의 문화ㆍ예술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사업, 지역 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관한 사업, 지역의 특성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 등을 보조하는데 주로 사용한다.

한편, 지역혁신사업계정의 세입은 주세의 100분의 20, 통신사업특별회계, 공공 자금관리기금, 일반회계 등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또는 예수금, 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융자금의 원리금, 일시차입금, 전년 도 결산상 잉여금,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지역혁신사업계정의 세출은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활

성화 관련사업, 지역전략산업의 육성관련 사업, 지방대학의 육성 및 지역인적자 원의 개발관련 사업, 지역의 과학기술의 진흥 및 특성화 관련사업, 지역의 정보 화의 촉진 및 정보통신의 진흥에 관한 사업 등에 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공 공기관ㆍ기업 및 대학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업 융자, 지역 의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지역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사업에 필요한 경 비 등을 지원하는데 주로 사용한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6조에서는 회계의 수입으로써 회계에 속 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 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2005년의 세입예산내역을 보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가장 큰 재원은 국세 인 주세수입으로서 세입총액의 53.5%를 점유한다. 주세수입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세화한 것은 지방양여금이 도입된 1991년의 일이다. 당시에는 토초세 의 50%, 주세의 15%, 전화세의 100%가 양여금의 재원이었으나, 1992년에 주세의 양여금 이관율이 15%에서 60%로, 1994년에는 80%로 상향조정된 바 있다. 1997 년부터 주세수입의 100%가 양여금 재원으로 이관되었으며, 2005년에 지방양여 금이 폐지되면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편입되었다.

주세 이외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자체재원인 각종 부담금 및 기타수입은 세입총액의 4.8%에 불과하다.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과밀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수입 예산액은 1,260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2.3%에 그치고 있고, 융자 금원리금수입 등 토특회계 관련 기타수입이 총 1,394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2.5%

를 차지한다.

주세, 부담금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자체재원 충당율은 58.3%에 불과하 며, 나머지 41.7%가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구성된다. 농어촌구조개선특 별회계,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통신사업특별회계 등의 특별회계 전입금이 전체세입의 26.3%이고 나머지 전체 세입의 15.4%가 일반회계 전입금이다.

<표 2-1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005년도 세입예산액

(단위: 억원)

세입항목 예산액 구성비

(%)

계정별 예산액 지역개발계정 지역혁신계정

54930 100.0 42058 12872

주세(酒稅) 29377 53.5 23502 5875

타회계 전입금

소계 22,899 41.7 15902 6,997

일반회계 8434 15.4 1754 668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5288 9.6 5168 120

농어촌특별세세관리특별회계 8980 16.3 8980

-통신사업특별회계 전입금 197 0.4 - 197

각종부 담금

소계 1260 2.3 1260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970 1.8 970

-과밀부담금 190 0.3 190

-개발부담금 100 0.2 100

-기타수

소계 1394 2.5 1394

-재산수입(융자금이자수입) 135 0.2 135

-벌금 및 가산금 등 18 0.0 18

-토지매각대금수입 90 0.2 90

-융자원금회수 568 1.0 568

-전년도 이월금 583 1.1 58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2005년 예산 5조 4930억원은 10부 5청의 중앙행정기 관에 배분되어 총 151개 보조사업의 재원으로 지출된다. 금액기준으로 보면 건설 교통부가 18개 사업에 1조 4154억원으로 가장 많고, 농림부가 21개 사업에 1조 1133억원, 산업자원부가 20개 사업에 7037억원이 배정되었다. 계정으로 보면 지 역개발계정이 116개 사업에 4조 2058억원, 지역혁신계정이 35개 사업에 1조 2872 억원이 배정되었다.

<표 2-1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005년도 세출예산액(소관부처별 총괄표) (단위: 억원)

소관부처 지역개발계정 지역혁신계정

사업수 세출예산 사업수 세출예산 사업수 세출예산

151 54930 116 42058 35 12872

행정자치부 6 4975 6 4975 -

-문화관광부 26 3825 21 3620 5 205

농 림 부 21 11327 20 11207 1 120

산업자원부 20 7037 8 512 12 6525

환 경 부 7 1718 6 1654 1 64

건설교통부 18 14154 17 14134 1 20

해양수산부 18 1994 17 1959 1 35

교육인적자원부 5 4736 - - 5 4736

과학기술부 2 180 - - 2 180

정보통신부 2 197 - - 2 197

소방방재청 1 1015 1 1015 -

-문 화 재 청 5 463 5 463 -

-농촌진흥청 5 314 3 194 2 120

산 림 청 10 1100 10 1100 -

-중소기업청 5 1895 2 1224 3 671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향후 규모 전망

기획예산처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규모 는 2008년까지 연평균 7.8%의 비율로 확충될 전망이다. 계정별로는, 지역개발사 업계정이 연평균 7.4%, 지역혁신사업계정이 연평균 8.9%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이외의 재원 가운데서는 지방교부세가 연평균 14.5%, 국고보조금이 연평균 1.5%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국고보조금 정비, 자치경찰 제 도입, 특별행정기관 정비 등 일련의 개혁작업들을 전제로 한 것이다. 어쨌던 중앙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연평균 9%의 높은 증가율로 지방 재정 지원금액을 대폭 확충해 나갈 계획임을 알 수 있다.

<표 2-13> 지방지원을 위한 국가재정 운용계획

(단위 : 조원,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연평균증가율

(‘05-’08)

총계 59.3

(100.0)

64.0 (100.0)

68.9 (100.0)

76.8

(100.0) 9.0

지방교부세 39.2

(66.1)

47.3 (73.9)

51.5 (74.7)

58.8

(76.6) 14.5

교육양여금 4.0

(6.7) - - -

-국고보조금 10.6

(17.9)

10.8 (16.9)

11.0 (16.0)

11.1

(14.5) 1.5

국가 균형 발전 특별 회계

소 계 5.5 (9.3)

5.9 (9.2)

6.4 (9.3)

6.9

(9.0) 7.8

지역개발 사업계정

4.2 (7.1)

4.5 (7.1)

5.0 (7.2)

5.2

(6.8) 7.4

지역혁신 사업계정

1.3 (2.2)

1.4 (2.1)

1.5 (2.1)

1.7

(2.2) 8.9

주: 1) 교부세에는 교육재정교부금 포함. 국고보조금 정비,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행정기관 정 비 등 기능 재배분 전제

2) 2006년 교육양여세 폐지

3

C ․ H ․ A ․ P ․ T ․ E ․ R ․ 3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본

지방재정 지원제도의 효과 및 문제점

중앙정부는 그동안 주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제도 등의 지방재정 지원제도를 통 하여 지역간 재정력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여 왔다. 본 장에서는 우 선 기존 지방재정 지원제도가 지역간의 재정력 격차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주 로 통계적 수법을 통하여 확인한다. 그리고 세금이 주로 어디서 걷혀서 어디로 흘러가 는지에 관한 세금흐름 분석을 통하여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간의 재정력 조정 실태를 파악한다. 이와 더불어 최근의 재정개혁 동향을 살펴 보고 지방재정 지원과 관련된 향후의 국가재정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할 지를 전망한다. 특히 2005년에 새롭게 도입 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국가의 지방재원 지원시스템 속에서 맡아야 할 역할에 대 해서 고찰하고, 원활한 역할 수행을 저해하는 요인을 살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