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추진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개발 및 지역혁신을 위한 사업을 지역의 특성 및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 로 추진”(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30조)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 도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신설과 함께 1991년부터 도입되어 시행중이던 지방양여금제도는 폐지되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개발사업계정과 지 역혁신사업계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지역개발사업계정에서는 지자체의 일반 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지역혁신사업계정에서는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등 지역혁신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한다.
지역개발사업계정의 세입은 주세(酒稅)의 100분의 80과 과밀부담금, 개발부담 금,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등의 부담금수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 특별세관리특별회계,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 일반회 계 등 다른 회계 또는 기금로부터의 전입금 또는 예수금, 회계의 지역혁신사업계 정으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융자금 원리금, 소속재산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 일시 차입금, 결산상 잉여금,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로 귀속되는 수 입금 등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계정의 세출은 지방자치단체단체가 시행하는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 관련사업,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사업, 지역의 문화ㆍ예술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사업, 지역 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관한 사업, 지역의 특성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 등을 보조하는데 주로 사용한다.
한편, 지역혁신사업계정의 세입은 주세의 100분의 20, 통신사업특별회계, 공공 자금관리기금, 일반회계 등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또는 예수금, 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융자금의 원리금, 일시차입금, 전년 도 결산상 잉여금,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지역혁신사업계정의 세출은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활
성화 관련사업, 지역전략산업의 육성관련 사업, 지방대학의 육성 및 지역인적자 원의 개발관련 사업, 지역의 과학기술의 진흥 및 특성화 관련사업, 지역의 정보 화의 촉진 및 정보통신의 진흥에 관한 사업 등에 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공 공기관ㆍ기업 및 대학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업 융자, 지역 의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지역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사업에 필요한 경 비 등을 지원하는데 주로 사용한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6조에서는 회계의 수입으로써 회계에 속 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 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2005년의 세입예산내역을 보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가장 큰 재원은 국세 인 주세수입으로서 세입총액의 53.5%를 점유한다. 주세수입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세화한 것은 지방양여금이 도입된 1991년의 일이다. 당시에는 토초세 의 50%, 주세의 15%, 전화세의 100%가 양여금의 재원이었으나, 1992년에 주세의 양여금 이관율이 15%에서 60%로, 1994년에는 80%로 상향조정된 바 있다. 1997 년부터 주세수입의 100%가 양여금 재원으로 이관되었으며, 2005년에 지방양여 금이 폐지되면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편입되었다.
주세 이외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자체재원인 각종 부담금 및 기타수입은 세입총액의 4.8%에 불과하다.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과밀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수입 예산액은 1,260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2.3%에 그치고 있고, 융자 금원리금수입 등 토특회계 관련 기타수입이 총 1,394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2.5%
를 차지한다.
주세, 부담금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자체재원 충당율은 58.3%에 불과하 며, 나머지 41.7%가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구성된다. 농어촌구조개선특 별회계,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통신사업특별회계 등의 특별회계 전입금이 전체세입의 26.3%이고 나머지 전체 세입의 15.4%가 일반회계 전입금이다.
<표 2-1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005년도 세입예산액
(단위: 억원)
세입항목 예산액 구성비
(%)
계정별 예산액 지역개발계정 지역혁신계정
계 54930 100.0 42058 12872
주세(酒稅) 29377 53.5 23502 5875
타회계 전입금
소계 22,899 41.7 15902 6,997
일반회계 8434 15.4 1754 668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5288 9.6 5168 120
농어촌특별세세관리특별회계 8980 16.3 8980
-통신사업특별회계 전입금 197 0.4 - 197
각종부 담금
소계 1260 2.3 1260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970 1.8 970
-과밀부담금 190 0.3 190
-개발부담금 100 0.2 100
-기타수 입
소계 1394 2.5 1394
-재산수입(융자금이자수입) 135 0.2 135
-벌금 및 가산금 등 18 0.0 18
-토지매각대금수입 90 0.2 90
-융자원금회수 568 1.0 568
-전년도 이월금 583 1.1 58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2005년 예산 5조 4930억원은 10부 5청의 중앙행정기 관에 배분되어 총 151개 보조사업의 재원으로 지출된다. 금액기준으로 보면 건설 교통부가 18개 사업에 1조 4154억원으로 가장 많고, 농림부가 21개 사업에 1조 1133억원, 산업자원부가 20개 사업에 7037억원이 배정되었다. 계정으로 보면 지 역개발계정이 116개 사업에 4조 2058억원, 지역혁신계정이 35개 사업에 1조 2872 억원이 배정되었다.
<표 2-1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005년도 세출예산액(소관부처별 총괄표) (단위: 억원)
소관부처 계 지역개발계정 지역혁신계정
사업수 세출예산 사업수 세출예산 사업수 세출예산
계 151 54930 116 42058 35 12872
행정자치부 6 4975 6 4975 -
-문화관광부 26 3825 21 3620 5 205
농 림 부 21 11327 20 11207 1 120
산업자원부 20 7037 8 512 12 6525
환 경 부 7 1718 6 1654 1 64
건설교통부 18 14154 17 14134 1 20
해양수산부 18 1994 17 1959 1 35
교육인적자원부 5 4736 - - 5 4736
과학기술부 2 180 - - 2 180
정보통신부 2 197 - - 2 197
소방방재청 1 1015 1 1015 -
-문 화 재 청 5 463 5 463 -
-농촌진흥청 5 314 3 194 2 120
산 림 청 10 1100 10 1100 -
-중소기업청 5 1895 2 1224 3 671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향후 규모 전망
기획예산처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규모 는 2008년까지 연평균 7.8%의 비율로 확충될 전망이다. 계정별로는, 지역개발사 업계정이 연평균 7.4%, 지역혁신사업계정이 연평균 8.9%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이외의 재원 가운데서는 지방교부세가 연평균 14.5%, 국고보조금이 연평균 1.5%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국고보조금 정비, 자치경찰 제 도입, 특별행정기관 정비 등 일련의 개혁작업들을 전제로 한 것이다. 어쨌던 중앙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연평균 9%의 높은 증가율로 지방 재정 지원금액을 대폭 확충해 나갈 계획임을 알 수 있다.
<표 2-13> 지방지원을 위한 국가재정 운용계획
(단위 : 조원,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연평균증가율
(‘05-’08)
총계 59.3
(100.0)
64.0 (100.0)
68.9 (100.0)
76.8
(100.0) 9.0
지방교부세 39.2
(66.1)
47.3 (73.9)
51.5 (74.7)
58.8
(76.6) 14.5
교육양여금 4.0
(6.7) - - -
-국고보조금 10.6
(17.9)
10.8 (16.9)
11.0 (16.0)
11.1
(14.5) 1.5
국가 균형 발전 특별 회계
소 계 5.5 (9.3)
5.9 (9.2)
6.4 (9.3)
6.9
(9.0) 7.8
지역개발 사업계정
4.2 (7.1)
4.5 (7.1)
5.0 (7.2)
5.2
(6.8) 7.4
지역혁신 사업계정
1.3 (2.2)
1.4 (2.1)
1.5 (2.1)
1.7
(2.2) 8.9
주: 1) 교부세에는 교육재정교부금 포함. 국고보조금 정비,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행정기관 정 비 등 기능 재배분 전제
2) 2006년 교육양여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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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3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본
지방재정 지원제도의 효과 및 문제점
중앙정부는 그동안 주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제도 등의 지방재정 지원제도를 통 하여 지역간 재정력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여 왔다. 본 장에서는 우 선 기존 지방재정 지원제도가 지역간의 재정력 격차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주 로 통계적 수법을 통하여 확인한다. 그리고 세금이 주로 어디서 걷혀서 어디로 흘러가 는지에 관한 세금흐름 분석을 통하여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간의 재정력 조정 실태를 파악한다. 이와 더불어 최근의 재정개혁 동향을 살펴 보고 지방재정 지원과 관련된 향후의 국가재정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할 지를 전망한다. 특히 2005년에 새롭게 도입 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국가의 지방재원 지원시스템 속에서 맡아야 할 역할에 대 해서 고찰하고, 원활한 역할 수행을 저해하는 요인을 살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