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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재정 개요

일본의 지방자치조직은 우리나라와 같은 2층 구조이다. 광역지자체로서 도․

36) 일본, 영국, 프랑스, 스웨덴, 독일, 캐나다 사례는 일본의 財務省 財務總合政策硏究所가 2001년 6월 에 발간한 「主要國の 地方稅財政制度(イギリス․ドイツ․フランス․アメリカ)」와 같은 곳에서 2002년 6월에 발간한 「地方財政システムの國際比較」를 근간으로 하되, Institute On Governance(1998) 등의 관련자료를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사례는 Fiscal Planning Services Inc.(2000)을 주로 참고하였다.

도․부․현(都․道․府․縣)이 있고 기초지자체로서 특별구․시․정․촌(特別 區․市․町․村) 등이 있다. 도(都)는 도쿄도를, 도(道)는 홋까이도를 각각 지칭 하며 부(府)는 오사까부와 교또부의 2개, 현(縣)은 43개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입규모를 비교하면 59 대 41이다. 그리고 세출규모 는 중앙정부 38 대 지방정부 62로서, 총세입의 21%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전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입규모는 80 대 20이 고, 세출규모는 67 대 33이다. 단순 비교하더라도 일본이 행․재정적으로 상당히 분권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총세입의 무려 21%가 중앙정부를 경유하 여 지방정부로 이전되고 있어서 중앙정부가 재정 조정에 깊이 개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를 보면, 지방세수입이 34%, 세외수입이 17%, 지방 채수입이 13%, 일반교부금(지방교부세, 지방양여세, 지방특례교부금 등) 수입이 21%, 보조금(국고지출금, 국유제공시설등소재시정촌조성교부금 등) 수입이 16%

이다. 우리나라(지방세수입 36%, 세외수입 25%, 지방채수입이 3%, 지방교부세 19%, 국고보조금 17%)와 비교하면 세외수입의 비율이 낮은 반면 지방채수입의 비율이 높다. 일반교부금 및 보조금 의존정도는 비슷하다.

일본의 지방세는 과세표준이 상당히 다양하다. 후술되겠지만, 구미 선진국에 서는 자산과세는 지방, 소득과세는 중앙 또는 그 반대 유형 등으로 특화되는 경 우가 많은데, 일본은 개인소득과세(주민세소득할), 법인소득과세(주민세법인세 할, 법인사업세), 자산과세(부동산취득세, 고정자산세, 특별토지보유세, 사업소세 등), 소비과세(지방소비세, 도 및 시정촌담배세, 경유거래세 등) 등 다양한 지방세 원을 골고루 보유하고 있다. 지방세수입의 세원별 비율을 보면 개인소득 26.5%, 법인소득 20.7%, 자산 31.1%, 소비 20.8% 등으로 나타난다.

(2) 일본의 지방재정 지원제도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일본의 지방재정 지원은 중앙정부가 국고에서 자금을 교부하는 일반교부금(general grants)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일본의

일반교부금에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세, 지방특례교부금의 3종류가 있다. 우선 지방교부세는 소득세의 32%, 법인세의 32%, 소비세의 29.5%, 酒稅의 32%, 담배 세의 25%를 재원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와 개념적으로 동일하나 다만 재원구성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는 세목과 관계없이 내국세 총액의 19.13%를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정하고 있다.

지방양여세라 함은 국세로서 정부가 징수한 세금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것으로 소득양여세, 지방도로양여세, 석유가스양여세, 자동차중량양여세, 항공기연료양여세, 특별톤양여세 등이 있다. 지방도로양여세, 석유가스양여세처럼 포괄적으로 도로에 관한 비용으로 충당하지 않으면 안된다 고 하는 사용용도 제한이 붙어 있는 것도 있지만, 특정도로를 위한 재원이 아니 고 배분기준 또한 각 지자체의 실제 도로사업비가 아니라 도로연장이나 면적 등 객관적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교부금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지방특례교부금 은 소득세 및 법인소득세 감세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및 교부세 세입 감소에 대 한 재원보전을 위하여 1999년에 창설된 것이다. 지방정부(도도부현, 시정촌 합산 베이스)의 일반회계 세입에서 점하는 비율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20.1%, 양여세 가 0.6%, 지방특례교부금이 0.6%로 양여세와 지방특례교부금의 비중은 아주 미 미하다.

지방교부세의 산정과정을 보면 재원부족액(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 의 전 지자체 합산액이 보통교부세 총액에 대하여 과부족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 으로 교부세 총액을 국세5세수입의 94%와 일치하게 조정한다. 남을 경우에는 잉 여분을 특별교부세 총액에 가산하고, 모자랄 경우에는 재원부족단체의 기준재정 수요액으로 균분하여 감액한다. 그러나 재원부족액의 전 지자체 합산액이 보통 교부세총액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상태가 계속될 경우에는 지방행․재정제도 를 개정하든가, 교부세율을 변경하도록 지방교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기준재정수입액은 지방세, 지방양여세, 지방특례교부금으로 구성되는데 지방 세는 표준세율에 도도부현세는 0.8, 시정촌세는 0.75를 곱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는 지자체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세금을 증가시켰을 때 그 효과가 전액 교부세

감액으로 상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시에도 유사한 장치를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기준재정수요는 경상적 경비뿐 아 니라 투자적 경비와 공채비를 망라한다.

일본에서는 법정화된 국세5세 수입 이외에 교부세특별회계에 의한 차입 등의 방법을 통하여 교부세의 재원을 조달하여 왔다. 그 결과 2002년 말 현재 교부세 특별회계의 차입금 잔고가 무려 46조엥(460조원)에 달하고 있어 지방재정 압박 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재무총합연구소(2002)가 측정한 지방교부세의 지방재정 지원효과를 보면, 지 방교부세에 의하여 지방세수입이 적은 자치단체가 지방세수입이 많은 자치단체 보다 1인당 세입이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전국의 현 가운데 1인당 지방세수입 상위 5현의 경우, 1인당 지방세수입액은 전국의 현 평 균보다 1.31배 높지만,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1인당 세입은 전국 현 평균의 0.872 에 그친다. 반면에 1인당 지방세수입 하위 5현의 경우, 1인당 지방세수입은 전국 현 평균의 0.714배에 불과하지만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1인당 세입은 전국 현 평 균의 1.222배로 상승한다. 시정촌세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다.

지방교부세에 의한 1인당 세입의 역전현상은 지방교부세의 산정기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지자체의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비목에 따라서는 토 지면적 등 인구수 이외의 고려요소가 많이 반영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