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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실업자직업훈련에 대한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촉진법은 실업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향상함으로서 재취업을 돕고 사회안정 및 경제성장을 가져오기 위하여 정부일반회계 및 고용보험기금을 재 원으로 하여 실업자에게 지원하고 있다. 실업자에게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종류는 그 대상 및 재원, 훈련과정에 따라서 실업자재취직훈련, 실업자취업훈련, 정 부위탁훈련, 창업훈련, 고용촉진훈련으로 나누어지나, 현실적으로 실업자 직업능력개 발훈련의 대부분은 고용보험피보험자들에 대한 재취직훈련과, 피보험자가 아니었던 사람들에 대한 고용촉진훈련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 ) 실업자재취직훈련

고용보험적용사업장으로부터 실직한 피보험자에게 재취업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 할 수 있는 훈련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업자의 재취직을 촉진시키고 생활안정을 도 모하기 위한 훈련이다. 실업자재취직 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주가 납입하는 직업 능력개발사업 보험료에서 지급된다.

훈련기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타 지방노동관서 장이 지정하는 시설이나 기관으로서 6개월 이상의 훈련경력이 있는 기관 (단, 학원 의 경우는 3년 이상이 훈련경력이 있어야 함) 및 기타 지방노동관서 장이 지시한 훈 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기능대학, 직업전문학교, 직업훈련원)이 있다.

훈련과정은 취업이 용이하고 성장이 유망한 직종으로서 자격과 연계되는 직종을 교습하는 과정이어야 하며, 훈련기간은 1월 이상 1년 미만이며 총 훈련시간은 60시 간 이상 이어야한다.

실업자재취직훈련의 훈련비용 중 훈련기관에 지급되는 것은 표준훈련비시간당 단 가×훈련시간×훈련기관가중치×훈련기관가중치×평균수강생수를 곱하여 정산한다.

훈련기관 가중치는 대학ㆍ전문대학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의 경우 1 이며, 사설 학원 및 일하는 여성의 집의 기준훈련은 0.8, 기준외훈련은 0.7이다. 수강료 외에 1 일 5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고 식사를 제공할 경우 2500원 한도 내에 식대가 지 원되며, 기숙사를 제공할 경우는 기숙사비(식대포함)로 1일 5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훈련수강료가 표준훈련비를 초과될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고 훈련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실직자 재취직훈련 훈련생으로서 훈련수당의 지급대상자는 실업급여 비 수급 자 로서 일 4시간 이상 월 80시간 이상의 과정을 수강하고 출석 율이 80%이상인 자이 다. 훈련수당은 교통비 3만원, 가족수당 10만원, 보육수당 5만원, 능력개발수당 7만 원, 우선직종수당 10만원을 지급 받는다.

각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교통비는 기숙사생활을 하지 않는 자,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고 재산세 과세액이 3만원이하인 자이다. 보육수당은 6세미만의 자녀 를 가진 여성실직자로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재산세 과세액이 3만원 이하인 자 이며, 능력개발수당은 6개월 이상 피보험자격을 가졌던 자에게 주어진다. 우선직종 수당은 규정 별표2에 해당하는 직종을 수강하는 자가 받을 수 있다. 규정 별표 2에 제시되어있는 우선선정직종은 기계(23), 금속(10), 조선(3), 건축(10 ), 섬유(10), 공예 (6 ), 산업응용(4 )의 분야에 걸쳐 총 66개 직종으로서 주로 산업발전의 기초가 되는 기능이 요구되는 직업분야들이 선정되었다.

훈련수당의 수급을 목적으로 한 훈련 수강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번 훈련을 받 을 경우 훈련수당지급은 두 번째 훈련수강 시 1/ 2 감액지급하며, 세 번째 수강 시는 훈련수당을 지급치 않으며, 공공근로사업 참여시는 중복 수혜가 되므로 해당기간만 큼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훈련기관은 훈련생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하며, 이를 장려하기 위하 여 지방노동관서의장은 훈련과정 수료자의 취업률이 50% 이상이고, 지원대상과정의 취업인원이 최소 10인 이상인 경우에 훈련종료 후 단위 개월 훈련비의 10%에 해당 하는 금액을 훈련기관에 취업촉진수당으로서 추가 지급하되, 과정 당 천 만원을 초 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매년 2회 이상 훈련기관에 대 하여 실시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15% 이내)될 경우 월 300만원을 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훈련비용 단가의 10% 를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 실업자 취업훈련

실업자취업훈련은 고용보험피보험자가 아닌 65세 이하의 실업자에게 실시하는 훈

련을 말하며 이들에 대한 훈련비용지원은 정부일반회계에서 이루어진다. 실업자취업 훈련기관은 대학ㆍ전문대학 및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서 훈련비와 훈련수 당 지원범위는 실업자재취직훈련과 동일하나 훈련기관의 성격을 미루어 볼 때 고용 촉진훈련과는 달리 고학력 실업자들이 주로 대상이 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3 ) 고용촉진훈련

고용촉진훈련의 목적은 고용보험 미 적용 실업자・생활보호대상자・모자보호대상 자・영세농어민 등 저소득층에게 자활의 기반을 마련해주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기 능인력을 양성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고용촉진훈련비용은 정부 일반회계 및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로부터 지원된다. 고용촉진훈련의 대상자는 고용보험 미 적용실업자들과, 군 전역 자 및 군 전역예정자,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자, 갱생보호자, 실업자 및 취업을 목적으로 훈련을 받고자 하는 주부 등이 포함된다.

고용촉진훈련직종은 취업 또는 전직이 용이하거나 성장이 유망한 직종으로서 그 지역의 인력수급상황・훈련생의 희망직종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나 제조업・건설업 등의 생산관련직종과 그 지역 내에서 취업이 용이한 직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훈련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매월 기본급으 로 시・군・구청장이 훈련실시기관에 지급하되 기준훈련과 기준외훈련으로 구분하 여 차등 지원한다. 훈련생이 중도 탈락한 경우 중도 탈락한 달의 훈련비는 일할 계 산 지급하나 훈련을 1/ 2이상 수료한 후 훈련직종과 관련된 분야에 조기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잔여훈련기간의 훈련비를 지급한다.

일반회계에 의해서 지원되는 훈련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고용촉진훈련이며, 이 에 대한 표준훈련비는 다른 실업자훈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있 다. 따라서 훈련기관이 제공하는 동일한 과정에 대한 교육이라 할지라도 고용촉진훈 련을 실시할 경우와 실업자직업훈련의 경우 지원되는 훈련비용에 차등이 생긴다.

< 표Ⅱ- 5> 에서 실업자직업훈련 및 위탁훈련은 고용보험피보험기금에 의한 실업자재 취직훈련과 동일하게 단가 책정되어있으나 고용촉진훈련의 훈련비용단가는 다른 훈 련비의 80% 수준으로 되어 있다.

< 표Ⅱ- 5> 기준훈련의 사업별 훈련비용 단가(350시간 50명 이상 기준)

(단위:원)

훈련사업 평균 직종별

최저 최고 비고 사업주에 의한 직업

능력개발훈련 2,105 1,845 3,014 ・최저직종은 통신설비이고 최고 직종은 기계가공직종임

・기준훈련은 본 표의 단가이고, 기준외훈련은 이 금액에서 감액됨.

・( )안은 기준외훈련비 실업자직업훈련 2,105 1,845 3,014

정부위탁훈련 2,105 1,845 3,014 고용촉진훈련 1,684

(1,474)

1,476 (1,292)

2,411 (2,110)

4 ) 창업훈련

창업희망 실업자에게 창업과 경영에 필요한 제반정보제공과 실무이론 및 전문기 술 기능을 습득케 함으로써, 창업기회를 확대하여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생산직과 관련된 중소기업을 창업하게 하여 생산성과 대외경쟁력의 향상을 도모한 다.

창업훈련기관은 대한상공회의소산하 8개 직업훈련기관이며, 훈련직종은 기계정비 대행업 등 11개 직종이다. 훈련비의 재원은 정부일반회계이며 지원수준은 정부위탁 교육에 대한 지원수준과 동일하다. 훈련수당은 다른 실업자훈련들의 훈련수당지급 원칙과 동일하나 우선직종수당은 제외된다.

5 ) 정부위탁훈련

정부위탁훈련의 목적은 은 제조 건설업부문의 생산직관련 3D직종분야의 기능인 력난을 해소함과 동시에 실업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위탁훈련의 주 대상은 무 기 능 비 진학청소년 실직자 등 미취업자이며, 정부위탁훈련기관은 대한상공회의소 및 민간직업훈련기관이 해당된다. 훈련비용지원의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이며 지원수준은 훈련직종별 훈련비용단가에 실 훈련시간과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른 훈련과 원칙은 동일하다.

< 표Ⅱ- 6> 실업자에 대한 지원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