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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공예 특성화 고등학교의 특성

고교설립준칙주의는 교육개혁안에 따라 현행과 같은 획일화된 대 규모 고교형태로는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계화․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경쟁력 확보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고교 설립기준을 대 폭 낮춘 ‘고교설립준칙주의’를 도입하여 다양하게 특성화된 소규모 고교가 보다 자유롭게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등학교 유형을 다양화하고, 특성화함으로써 학생, 학부모의 교육 및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이를 통해 입시위주․주지교과 위주로 획 일화된 교육을 지양하고, 학생의 소질․적성․능력에 부응하며, 관 심과 흥미와 창의성에 바탕을 둔 다양한 교육을 통해 교육의 선택 폭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4)

고교설립준칙주의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관련 주요 법령으 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및 동 시행 규칙 등이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2.1. 특성화 고등학교의 운영을 위한 교육 제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15,664호, 1998. 2. 24)에서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수업일수, 학생 선발 및 진로지도, 교원제도, 학 교의 운영과 재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주요 내

용은 다음과 같다.

2.1.1. 수업일수

고등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로 하여 매 학년도 수업일수는 220일 이상을 하도록 초․중등교육 법 시행령 제 45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특성화 고등학교는 매 학년 220일 이상 중에서 관할 시․도 교육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5). 이것은 학 교장에게 수업일수에 있어서 재량권을 부여하여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한 체험활동과 전인교육을 지향하도록 하여 21세기의 정보화, 세 계화와 미래화에 대비한 창의성 있는 열린교육을 가능하게 해 주고 있다.

2.1.2. 학생 선발 및 진로 지도

(1) 학생 선발

학생의 적성 등을 우선 고려한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제 82조 1항에서는 입학 방법상 특 례를 적용하여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학교별 필기시험에 의한 전 형을 금지하고 있다.6)

이는 일반적으로 학업성취가 뛰어나지 못하더라도 그 분야에 있어 재능과 적성이 있고 관심과 흥미가 있는 학생을 선발하자는 취지이

5) 교학사, 「교육법전」, 1998, pp.28.

6) 교학사, 전게서, 1998, pp.32.

다. 예컨대 중학교에서 학교 성적은 중하위지만 디자인․공예에 몰 두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함으로 수 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다.

(2) 진로 지도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다양한 진로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 가 확대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졸 업 후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습득한 직업․기술교육을 활용할 수 있는 진로 선택이 바람직하다. 오늘날 대부분의 실업계 학생이 진학 을 윈하고 있는 현실과 점진적으로 동일계 진학의 문호가 확대되고 평생교육 차원에서도 진학의 문호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또한 대학별 입시 전형의 자율화와 전형 방법의 확대로 특성화 고 등학교 졸업자의 진학 기회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대학 입시 위주의 인문계 고교 또는 적성이 아 니라 성적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실업계 학생 들에게는 공부해서 가는 학교가 아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따라 선택한데서 오는 자신감과 사회의 잘못된 편견을 바로 잡음과 동시 에 특성화 고등학교의 성공적 운영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2.1.3. 교원제도

특성화 고등학교의 장은 교사 정원의 3분의 1이내의 수를 법 제22 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 겸임교사 등으로 대치할 수 있도록 동시 행령 제 35조 6항에 규정하고 있다.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활용해야 한다. 전문 분야의 박사 학위 소 지자를 특성화 고교로 채용할 수 있고 전문분야의 다년간 경력 소 유자를 채용할 수도 있다.

또한 시․도 교육청의 순환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기존의 실업계 고등학교를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환시 발생하는 교사는 복수 전공 의 기회를 확대하여 소화시킴과 동시에 타성에 젖어있는 교사들에 게는 새로운 진로의 개척과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로 삼으면 된다.

특성화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교사는 산업체 전문가나 근무 유경험 자를 산학겸임교사, 강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첫째, 산학겸임교사 기준은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서 담당하는 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 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국가의 기술자격 법에 의한 기사 2급 이상 또는 기능사 1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산업체에서 담당 과목 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자이다.

둘째, 강사의 기준은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 는 자로서 담당 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전문대 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자,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 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자 등이다.

2.1.4. 학교의 운영과 재정

학교 운영에 있어서 재정 확보는 성공적 학교 운영의 중요한 한 관건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나 시․도 교육청으로부터의 행

정적, 재정적 지원이 전폭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다. 특별히 교육부 에서도 선진 외국에는 직업 교육이 매우 발달해 있는 것처럼 특성 화 고등학교를 대폭 확대하고, 그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 지원을 할 계획이다.7)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 자체의 재정적 확보 노력이 우선 시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방과후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 교육비로 들어가는 학생들의 비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나아가서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재원을 확보하면 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학교 재단, 지역 산업체, 교육부나 시․도 교육 청의 재정 분담으로 학교가 운영되도록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