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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입 경위

1973년 당시 문교부는 과열 입시 경쟁으로 인한 교육적, 사회・경 제적 폐단을 시정하고,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킨다는 명분으로 고교평준화정책을 단행하였다. 이를 위해 당국은 1972년 12월 8일에 당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학장인 서명원(徐明源)박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입시제도 연구협의회’를 구성하고 개혁안의 구안 을 의뢰하였다.64) 이 입시제도 연구협의회는 문교부의 위촉을 받은 학계, 언론계, 교육계 등 각계 인사 13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었 는데, 여기서 8회에 걸친 협의회를 통하여 인문계 고교의 추첨 배정 을 핵심으로 한 입시제도 개선안과 고교평준화정책의 골격을 구체 화시켰다. 이를 토대로 이른바 고등학교 평준화정책 안은 구체화되 었으며 1973년 6월 28일에 확정・발표되었다. 이를 위하여 1973년 3 월에는 전국 고등학교의 시설과 학교 법인의 현황을 조사하고 부실 학교들을 정비하였으며, 아울러 평준화정책의 실시에 따른 필요에 맞게 법령도 개정하였다.65) 이에 관한 당시 주무 장관의 술회를 직 접 들어보자.

나는 協議會에서 만들어진 最終案을 접수하여 이를 다시 文敎

64) 이 협의회를 구성하는 위원이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위원의 수도 일정치 않다고 알려져 있 지만, 당 시 장관의 술회에 의 하면 13명이다.

65) 이어지 는 제4절에서 법령 개정 문제를 검 토한다.

部內에서 검토한 다음 1973年 2月28日보다 광범한 輿論을 듣기 위하여 새 入試制度의 試案을 발표하였다. 새 入試制度가 發表 되자 社會의 여론은 대체로 찬성이었으나 몇 가지 문제점이 提 起되기 시작하였다.

제일 問題가 되었던 것은 協議會에서도 激論이 벌어졌던 人文 高校의 人文, 自然 과정별 모집이었고, 다음으로는 특별한 設立 目的을 가진 特殊目的 高校 抽籤配定의 不合理性이다.

提起된 問題點들의 해결과 施行을 위한 세부적인 문제 등을 심의하여 本制度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常設硏究機構가 필요 함을 切感하고, 1973年 5月 23日 敎育政策審議會 안에 入學制度 硏究委員會를 設置하였다. 趙成鈺 文敎部次官을 委員長으로 하 여 國會議員, 學者, 敎育者, 言論人등 28名으로 委員會를 構成하 였다.

이 委員會에는 전술한 여러 문제점들을 硏究檢討하여 人文高 校의 인문・ 자연 과정별 募集을 보류하고, 學群別査定을 單一査 定制로 하며, 特殊目的 高校를 인정하여 전국범위 募集을 허용 하는 새 入試制度의 案을 제시하였다. 나는 이 案을 基礎로 하 여 새 入試制度의 確定案을 6月 28日 公表하게 되었다.66)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원의 한계 때문에 고교 간 격차는 쉽사리 해소되지 못하고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더 나아가서는 평준화정책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뒤에 검토할 사학의 재정난과 고등학교 수업의 어려움 등의 문제도 제기되었다.

당시에 협의회에서 수립된 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소위 中3病을 치료해서 敎育正常化를 促進시킨다.

(2) 學生, 敎員, 施設 등에 있어 高校의 完全한 平準化를 기한다.

(3) 制度的, 行政的 措置로 科學 및 實業敎育을 進行시킨다.

66) 민관식 , 󰡔한국교육의 개혁과 진 로󰡕, 서울: 광명출 판사, 1975, pp.76-77.

(4) 地方學校 育成으로 敎育의 均等한 發展을 도모한다.

(5) 入試準備解消로 國民의 敎育費負擔을 경감시킨다.

(6) 學生의 大都市集中을 억제하고 農村經濟를 安定시키는 데 기여한다.67)

이러한 방향에서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은 고교 입시제도의 개혁을 핵심으로 하고 그 전제 조건으로 고등학교 간 교원, 시설 및 재정의 격차를 해소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다음은 당시 주무 장관이 술회하는 ‘새 입시제도의 확정안’, 즉 이 른바 평준화를 세상에 내놓게 된 확정안이다.

高等學校 새 入試制度의 確定案은 대체로 다음과 같았다.

(1) 人文高等學校

公私立이 포함되고 學群의 규모가 近似하도록 高校學群을 設定 하고 選拔考査에 의해 入學資格者를 選拔한 후, 學群別抽籤으로 學生을 學校에 配定하되 後期에 實施한다.

(2) 實業 및 2部 高等學校, 高等專門學校

市를 하나의 單位로 하여 희망 학교에 임의 지원하게 하고 선발 고사 성적으로 학교별로 選拔하되 前期에 실시한다. 그리고 合 格者는 人文高校 지원을 不許한다.

(3) 特技者 銓衡

選拔考査 合格者中 體育特技者만 인정하되 募集定員의 3퍼센트 이내로 한다. 人文高校는 學群內 先配定을 원칙으로 하며 實業 高校는 學校別로 銓衡한다.

(4) 特殊目的의 高等學校

選拔考査에 合格한 者는 全國의 特殊目的 高校(三育, 聖心, 중경, 國 樂, 서울藝術, 體育, 鐵道, 釜山海洋)에 임의 지원할 수 있으며, 學校別 로 選拔하되 前期이다. 또한 特殊目的 高校 志願者는 抽籤配定 對象에서 除外된다.

67) 민관식 (1975) , 앞의 책, p.75.

(5) 適用年度 및 範圍

1974學年度부터 서울特別市, 釜山直轄市에 實施하고 1975年度에 는 大邱, 仁川, 光州市에 擴大實施한다.68)

이와 같이 ‘새 입시제도’ 즉 이른바 평준화정책의 도입을 전격 도 입한 일정을 정리하여 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Ⅲ-1> 평준화정책 도입 일정

일자 내용

1972년 12월 8일

- 당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학장인 서명원(徐明源)박사를 위원장으 로 하여 ‘입시제도 연구협의회’를 문교부의 위촉을 받은 학계, 언론 계, 교육계 등 각계 인사 13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

- 여기서 8회에 걸친 협의회를 통하여 인문계 고교의 추첨 배정을 핵 심으로 한 입시제도 개선안과 고교평준화정책의 골격을 구체

1973년 2월 28일

- 협의회에서 만들어진 최종안을 접수하여 이를 다시 문교부내에서 검토한 다음 보다 광범한 여론을 듣기 위하여 새 입시제도의 시안 을 발표

1973년 5월 23일

- 교육정책심의회 안에 입학제도연구위원회를 설치

- 조성옥 문교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국회의원, 학자, 교육자, 언 론인 등 28名으로 위원회를 구성

1973년 6월 28일 - 이른바 고등학교 평준화정책 안은 구체화되었으며 새 입시제도의 확정안을 확정발표

위의 표를 통해 보면, 평준화정책의 결정이 비밀리에 전광석화(電 光石火)처럼 불과 6개월 20일 만에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신속하게 평준화를 도입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주무 장 관의 개인 의견이었던 것은 아닌 듯하다. 도입 당시 평준화 도입을 위한 지지 논거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 義務敎育財政交付金法은 1962-71年의 10年間에 있어서 일종

68) 민관식 (1975) , 앞의 책, pp.78-79.

의 平衡交付金 역할을 담당했었다. 즉, 그것은 義務敎育 財政의 均衡을 도모하기 위한다는 立法趣旨에 따라서 의무교육의 재원 이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 財政不足額(基準財政需要額과 基準財政收入 額의 差額)을 국고에서 교부하는 것이었다. 모두 합하여 內國稅의 11.55% 해당의 액수를 의무교육에 있어서 平準化財源으로 투입 하였으며 그것은 國民學校 교원봉급 전액의 국고부담과 함께 의무교육의 平衡과 基準 확립에 절대적인 공헌을 하였다. 그리 고 1971年末에 地方敎育交付稅法과 倂合되어 이른바 地方敎育財 政交付金法으로 개정된 이후에는 內國稅의 12.98%를 의무교육 뿐만 아니라 中等敎育의 平衡化基金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 다. 1972年의 8.3指置로 그 適用이 중단되고 있으나 이는 過渡 的 緊急指置로 끝나야 할 것이며 앞으로는 中等敎育 平準化의 財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 기대된다.

(2) 1969年初에 발족된 長期綜合敎育計劃審議會는 1969-70年에 長期綜合敎育計劃(1972-86)의 試案을 작성하였으며 文敎行政當局 은 그 후에 그것을 토대로 하여 敎育發展計劃(1972-76)의 成案을 추진하였다. 또한 서울특별시는 1972-86年의 長期的 展望을 토 대로 1972-76年間의 발전계획을 주로 다룬 서울特別市 敎育發展 計劃을 成案하였다. 이와 같은 敎育計劃에 있어서는 國民學校 및 中等學校의 平準化計劃이 포함되었으며 各級學校에 있어서 敎育機會均等을 확대 강화 촉진하는 여러 시책이 제시되었다.

(3) 入試制度의 改革은 平準化政策을 제기하게 된 契機가 되었 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平準化施策이었음은 앞에서 논급한 바 있다. 즉, 그것은 學生 平準化를 위한 가장 강 력한 政策手段이 되었던 것이다. 1968年에 공포된 中學校 無試 驗進學制 改革案이나 1973年에 결정된 高校 入試改革案은 모두 中高校에 있어서 學校差의 핵심이 되는 學生差를 없애는 것을 主要骨子로 하고 그것에 수반하여 다른 隔差要因을 해소함으로 써 平準化를 추진하려 한 것이다.

(4) 敎員需給計劃의 校率化를 기하고 現職敎員의 再敎育을 강화 하며 敎員人事交流를 원활히 하고 신규로 임명되는 교원에 대

하여는 任命順位考査를 실시하여 교원의 量的 充員과 質的 向上 을 도모하려는 시책을 강구하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책은 敎員平準化를 위하여 추진되고 있으나 敎員任命 順位考査에 대 하여는 그것이 敎育大學과 國立師大 졸업자를 제외하고 일반대 학 교직과정 이수자 및 私立 師大 卒業生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데 있어서 國公私立 학교 간에 平衡의 原則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反論이 제기되고 있어서 하나의 論爭點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敎員의 人事交流를 私學에 까 지 확대시키려는 움직임도 있으나 그것이 私學의 自律性을 침 해할 우려가 있다는 反論이 제기되고 있어서 역시 論爭點으로 남게 되었다.

(5) 中學校 平準化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방안은 中學校의 公 立化를 추진하는 것이었다. 不實한 私立中學校를 平準化의 기준 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는 私學補助의 길을 터 놓을 뿐만 아니 라 한걸음 더 나아가서 公費負擔으로 학교운영의 길을 찾는 것 이 효과적이라는 사실과 머지않아 中學校까지 義務敎育을 연장 시킬 것을 고려하여 公立中學校의 新說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私立中學校의 일부를 公立化하는 것은 自由中國의 先例도 있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시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같은 論 理로 公立高等學校의 증설을 서두르고 있으며 이것은 모두 중요 한 平準化施策으로 간주된다.

(6) 島嶼僻地敎育의 진흥을 위하여 島嶼僻地敎育振與法을 제정 하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시책을 펴 왔다. 도서벽지교원에게는 月 3,000원씩의 手當을 지급하고 舍宅을 건립해주며 도서벽지의 학생에게는 교과서의 무상배분 育成會費의 면제 등 여러 가지 특전을 부여하며 기타 獎學船과 通學船의 건조, 교원을 위한 硏 修의 기회 제공등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 落島나 僻 地는 文化失調地域이며 缺損兒童들이 많은 지대이므로 특별한 助成政策 없이는 平準化를 기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 서 교원, 시설, 재정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支援條件을 강화하 고 政策的으로 特惠指置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