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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의 변천과정

문서에서 고혹 평준화 해부 蠱惑 平準化 解剖 (페이지 139-146)

평준화정책이 1974학년도부터 서울과 부산을 필두로 도입된 법적 인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Ⅳ장 제4절에서 보다 면밀하게 살 펴보겠지만, 평준화정책의 법적인 근거는 매우 미약하다. 더욱이 ‘평 준화’라는 말은 법적으로 규정된 법률용어도 아니다. 하지만, 평준화 정책은 여러 법리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35년 이상 시행되어 왔다. 이것이 그 법적 근거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에 앞 서 우리는 역사적 맥락에서 평준화와 관련한 법령이 어떻게 변천되 어 왔는가를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95)

가. 국회제정법률인 「초・중등교육법」 및 舊 「교육법」의 변천 과정

평준화정책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47조 제2항 은 지난 1998년 「초・중등교육법」이 제정된 이래 한 차례의 개정 없 이 제정 당시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그 내용은 舊 「교육법」 중 지 난 1973년 3월 10일 법률 제2586호로 새롭게 조문화된 제107조의2 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107조의2 고등학교의 입학은 서울특별시부산시도별로 시행 하는 선발고사에 의하되, 그 입학의 방법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실업계고등학교와 예능 체육계고등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에 있어서는 선

95) 이에 관한 자료 는 <부록 Ⅱ>에 수록하였음.

발고사를 제외한 입학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특례를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3. 3. 10]

위의 舊 「교육법」 제107조의2는 동법 폐지 이후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3법 체제로 개편될 때까지 총 8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그 중 주목할 만한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76년 개정에서는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외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선발고사를 면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07조의2 고등학교의 입학은 서울특별시부산시도별로 시행 하는 선발고사에 의하되, 그 입학의 방법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선발고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실업계고등학교와 예능・체육계고등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선발고사를 제외한 입학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특례를 정할 수 있다.<개정 1976. 12. 31>

1.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2. 외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1981년 2월 13일의 개정에서는 전형방법을 기존의 ‘선발고사’에서

‘선발고사에 의하거나, 내신성적과 선발고사를 병합한 전형’에 의하 도록 개정하는 변화를 가져왔다.

제107조의2 (고등학교입학방법) ①고등학교의 입학은 서울특별시 부산시・도별로 시행하는 선발고사에 의하거나, 내신성적과 선발고사를 병합한 전형에 의하되, 그 입학의 방법과 절차 기

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선발고사 또는 내신성적과 선발 고사를 병합한 전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학시킬 수 있다.

1. 외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실업계고등학교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자

②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제외한 실업계고등학교와 예능・체육계고등학교등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에 대하 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발고사 또는 내신성적과 선발고 사를 병합한 전형에 의하는 외에 그 입학의 방법과 절차 등 에 관하여 특례를 정할 수 있다.

舊 「교육법」체제에서 마지막 개정이었던 1993년 12월 개정은 현 재의 「초・중등교육법」과 같이 입학대상자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도록 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07조의2(고등학교 입학방법) 고등학교의 입학은 제107조의 규정 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발방법에 의한다.

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변천 과정

평준화정책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법률 수준보다는 그 개정이 용이한 바, 전술한 법률보다 는 빈번한 개정을 거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정 빈도나 정도 는 다른 제도 및 정책에 비하여 매우 낮다.

먼저,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를 규정하고 있는 동시행령 제77조는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교육감이 실시하는 지역을 규정하

는 시행규칙의 이름만 ‘교육부령’, ‘교육인적자원부령’, ‘교육과학기술 부령’으로 바뀌었을 뿐 실질적 내용에서는 개정이 없었다.

‘선발시기의 구분’에 관한 동시행령 제80조는 제정 당시에 없던 특 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의 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등 전기 및 후 기의 구분에 구애 없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예외적 사항을 규정 한 제2항이 신설된 2001년 3월 개정, 그리고 기존의 실업계고등학교 의 명칭을 전문계고등학교로 변경함에 따른 개정이 있었을 뿐 큰 변 동은 없었다.

‘입학전형의 지원’에 관한 동시행령 제81조는 제정 이후 4차례의 개정이 있었는데, 2007년 5월의 제2차 개정에서는 선택한 당해학교 의 입학전형 실시권자가 아닌 그 거주지의 입학전형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하는 자를 기존의 학령인정제도에 의해 중학교 졸업 인 정을 받은 자, 중학교 학구로 인하여 다른 시・도에서 수학한 자, 중 학교 졸업자로서 거주지가 이전된 자에 더하여, ‘특성화중학교 졸업 예정자 및 졸업자’ 추가하였다. 그리고 2008년 11월 개정에서는 제1 항에도 불구하고 해당학교의 입학전형실시권자에게 지원하는 학교 를 기존의 특수목적고, 특성화고에 더하여 ‘제91조의2에 따른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하였다.

입학전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동시행령 제82조의 경우는 일부 변화가 있었는데, 첫 번째 개정이었던 1999년 3월 개정에서는 제1항에 규정되어 있던 특수목적고 및 특성화고등학교에 있어서의 학교별 필기시험 전형 금지 조항이 생략되었으며, 제5항의 내용 중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을 기존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던 것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변경한 것이 가장 눈에 띤다. 2001년 3월 개정에서는 비평준화 지역 으로서 종업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기업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 법인이 경영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조를 받지 아니하 는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20% 범위 내에서 학교생 활기록부 또는 선발고사, 양자의 병합에 의한 방법 이외에 학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제6항 에 신설하였다.

‘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이라는 타이틀 아래에 평준 화정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추첨배정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 제84조는 세부적 사항의 위임 법령이 ‘교육부령’, ‘교육인적자

원부령’,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바뀐 것 이외에는 제정당시의 조문

에서 변화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舊 「교육법시행령」의 경우 1952년 4월 23일 대통령령 제633 호로로 제정되었을 당시에는 고등학교의 입학과 관련되어서는 어떠 한 규정도 없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시행과 연계되 어 1973년 9월 14일 대통령령 제6853호가 개정되면서 제112조의2 내지 제112조의14에 선발 고사, 전・후기구분, 입학전형의 지원, 전기 학교 신입생 선방방법, 후기학교 신입생 배정방법 등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다. 특히 제112조의6과 제112조의8은 입학전형의 지원 및 거주지 기준 추첨배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고교평준화제도에 관 한 직접적인 내용으로서 이후 법령의 기준이 되었다.

제112조의6 (고사의 지원) ①고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전기학 교・후기학교의 구별 없이 동시에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 하는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의 교육위원회에 지원하여야 한 다. 다만,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

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및 중학교학구로 인하 여 다른 시(서울특별시・부산시를 말한다)・도에서 수학한 자와 중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거주지가 이전된 자는 거주지의 교육 위원회에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거주지”라 함은 민법 제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 권자 또는 제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 지를 말한다. 이 경우에 일상생활의 근거지의 여부는 문교부 장관이 결정한다.

③전기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고시에 응시할 당 해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학교 중 1개교를 선택하여 당해 학교를 거쳐 지원하여야 한다.

④전기학교 중 문교부장관이 지정한 특수목적고등학교에 입 학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의 교육위원회에 지원 하여야 한다.

제112조의8 (후기학교의 신입생 배정방법) ①후기학교의 신입생은 고등학교군(이하 이 절에서 “학군”이라 한다)별로 고사성적순에 따 라 추첨에 의하여 당해 교육위원회에서 각 고등학교에 배정 한다.

②제1항의 학군은 서울특별시・부산시・도별로 학교분포와 지 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설정하되, 학군의 설정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후기학교의 추첨배정에 관하여 당해 교육위원회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학군별로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 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 서울특별 시부산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④추첨・배정에 의하여 입학할 학교에 배정된 자가 당해 학교 에의 입학을 포기하거나 퇴학을 한 때에는 그 후 다시 입학 할 학교의 배정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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