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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부 최저가 낙찰제의 정착 방안

1) 단기적 방안

(1) PQ심사기준의 합리적 조정

① 시공경험평가기준 조정

현행의 최저가 낙찰제 적용 대상공사의 PQ 시공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은 <표 5-1>에서와 같다. 여기서 가목과 나목은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하며, 적격심사제 가 적용이 되는 100억 원 이상의 PQ 시공능력 평가배점에 비해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에 적용되는 PQ의 시공능력평가항목상의 최근 10년 간의 동일 및 유사 공사실적의 배점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

이는 초대형 건설공사에 있어서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공 사실적의 비중을 다소 높게 책정함으로써, 공사수행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표 5- 1> 최저가 낙찰제 적용대상공사의 PQ 시공능력 평가항목 및 평점(평점 30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추정가격 기준) 평점

가.최근10년 간 당 해 공사와 동일 한 종류의 공사 실적

1)규모 (길이 또는 용량 및 면적 등 기준)

12.0

A. 300%이상 B. 200%이상 C. 150%이상 D. 100%이상 E. 50%이상

12.0 10.0 9.0 8.0 7.2 2)금액(실적인정

규모이상공사(

종)의 각각 준공 금액의 합계액):

관급포함

10.0

A. 300%이상 B. 200%이상 C. 150%이상 D. 100%이상 E. 50%이상

10.0 9.0 8.0 7.0 6.0

나.최근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3)금액 또는 규모 12.0

A. 300%이상 B. 200%이상 C. 150%이상 D. 100%이상 E. 50%이상

12.0 10.0 9.0 8.0 7.2

다.최근5년간 공사 실적

4)입찰공고시

해당업종 명시 8.0

실적합계액÷〔(추정가격 +부가가치세)×5〕=

실적계수

실적계수×8.0=

평점 (단 상한은8.0점) 자료 : 조달청

이상과 같은 현행의 PQ심사기준 상 시공경험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우선, 시공경험 평가기준 중 주 계약자 시공경험 평가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최저가 낙찰제의 경 우 주 계약자 시공비율을 60%이상, PQ공종 비중이 50%미만인 공사는 동일공사 시공실적 100%이상으로 공동도급시 주 계약자 요건을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최 근에 주 계약자의 요건을 강화하였지만, 이것만으로 주 계약자의 능력을 평가하

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시공능력평가액으로 PQ신청자격을 부여하여 지하철 등 에 대한 시공이 경험이 없어도 주 계약자로 참여가 가능한 실정이다.

이런 경우, 기술력과 전문성이 있는 업체가 입찰참여에 우선권을 부여받도록 한다는 PQ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나며 공사수행 상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주 계약자 시공경험」을 별도의 PQ항목으로 설정하여 점수에 반영하고, 주 계약자 시공경험은 동일공사 실적 보유 업체로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시공능력평가상의 최근 5년 간 시공실적점수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정 할 필요가 있다. 현행 PQ 심사기준 및 적격심사세부기준에는 최근 5년간의 공사 실적이 적격심사에는 9.6점으로 시공경험점수의 32%, 최저가 적용 대상이 되는 PQ심사기준상에는 8.0점으로 시공경험점수의 27%에 해당된다. 이러한 기준은 오랫동안 건설업을 지속한 업체보다는 최근의 공사수주실적이 많은 업체에 비중 을 두는 것으로 PQ시 변별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동일공사 시공실 적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최근 5년 간의 공사실적의 배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적용되는 조달청의 PQ심사기준에서 동일 및 유사공사 시공경험은 50%이상부터 규모(7.2점) 및 금액(6.0점)에서 모두 점수를 주고 있는데, 100%이상부터 점수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8)

현행의 PQ 시공경험 평가에 있어서 동일공사 시공경험이 50%만 있어도 시공 경험 만점 점수 30점 중 21.2점을 얻을 수 있어 공동도급 및 신인도 가점을 통해 PQ통과에 필요한 점수(90점~94.5점)를 받을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PQ 시공경험에 공사의 특성, 공법, 지역 특성에 대한 반영이 미흡 하여 시공경험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공사특성 및 공법,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하여 동일공사 실적이 평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선사항을 고려하여 시공경험배점 점수는 종전과 같이 30점으로 하되, 각 평가항목별 배점은 조정될 필요가 있다.

38) 이상호, 최저가 낙찰제 시행현황 및 향후 대책 , 공청회 발표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1. 11.19.

하지만, 현재의 PQ시공경험 평가기준은 변별력이 없다는 전제 하에 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지금도 시공경험 평가기준이 지나치게 강화 되어 있기 때문에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혼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떤 주장이 타당한지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변별력을 강화하여 업체 수 를 축소하게 되면 과다한 진입장벽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며, 입찰참여기회 의 확대라는 조달정책의 목표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확고 한 입장의 정리가 요구된다.

기본적으로 1,000억 이상의 초대형공사에 적용이 되는 PQ 심사기준은 강화될 필요가 있지만, 현행 시공경험 평가기준이 너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어느 정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PQ 공종 비중이 50%미만일 경우 주 계약자의 동일공사 시공실적을 100%이상으로 제한한 조치가 문제가 된다. PQ공종 비중이 50%미만일 경우는 상대적으로 기술 적 난이도가 낮은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시공실적 기준을 강화한 것은 모순이며,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기회를 봉쇄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② 경영상태 평가기준 조정

㉮ 문제점

현행의 조달청 PQ 심사 세부평가 항목 중에서 경영상태의 평가점수는 35점으 로 책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지표로는 최근 년도 부채비 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최근 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최근 년도 고정 자산 대 고정 부채비율 (고정자산/고정부채), 최근 년도 매출액 순 이익율(당기순 이익/매출액), 최근 년도 총자본회전율(매출액/총자본) 등이다.

이와 같은 경영상태의 세부 평가지표가 어떻게 설정되고, 배점이 어떻게 결정 되는 가에 따라 업체마다 이해관계가 달리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PQ대상이면서 적격심사제가 적용이 되는 공사에 있어서 이러한 경영상태의 평가점수는 낙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다. 즉, 적격심사제 적용 대상이 되는 경영 상태 평가점수는 100억 원 이상의 공사에서 단지 15%정도에 불과하지만, 나머지 평가항목의 변별력이 미흡하여 낙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표 5-2> 조달청 PQ 심사세부기준중 경영상태평가 기준(35점)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점

가. 최근 년도 부채비 율(타인자본/ 자기 자본)

1) 업체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 당업체 비율(일반건설공사업 310.93%)

10.0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125%미만 E. 125%이상

10.0 9.0 8.0 7.0 6.0

나. 최근 년도 유동비 율(유동자산/ 유동 부채)

2) 업체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 당업체 비율(일반건설공사업 110.82%)

8.0 A.150%이상 B.120%이상 C.100%이상 D.70%이상 E.70%미만

8.0 7.2 6.4 5.6 4.8 다. 최근 년도 고정자

산 대 고정 부채비 율(고정자산/ 고정 부채)

3) 업체 평균 고정자산 대 고정부 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일반건설공사업 165.04 %)

2.5 A.150%이상 B.120%이상 C.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2.5 2.3 2.0 1.8 1.5

라. 최근 년도 매출액순 이익율(당기순이익/

매출액)

4) 업체 평균 매출액 순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일반건설 공사업 -1.18%)

7.0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7.0 6.3 5.6 4.9 4.2 마. 최근 년도 매출액

영업이익율 (당기영업이익/

매출액)

5) 업체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율 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일반건 설공사업 3.97 %)

2.5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2.5 2.3 2.0 1.8 1.5

바. 최근 년도 총자본회전 율(매출액/ 총자본)

6) 업체 평균 총자본회전율에 대 한 해당업체 비율 (일반건설공 사업 0.94회)

5.0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5.0 4.5 4.0 3.5 3.0

현행의 PQ기준상의 경영상태 평가에 있어서, 신용평가등급은 등급에 따른 신 인도평가 항목에 가점으로 반영이 된다. 즉,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의 PQ공사에

공동수급체의 대표 또는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자가 신용평가서를 제출하면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신용등급이 A1(AAA)등급인 자는 5%, A2(AA)등급인 자는 3%, A3(A)등급인 자는 1%가 가산된다. 이와 같은 가산제도는 경영상태 점수가 이미 설정이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최고 점수를 받은 업체의 경우 가산 의 의미가 없다.

아울러, 경영상태의 평가항목이 주로 계량지표인 재무항목으로만 설정되어 있 어 질적인 경영상태의 평가에는 한계가 있다. 구체적으로 재무적 평가항목에서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 순 이익율 지표가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비율에 의해 평가됨으로써 「재정안전성」평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경영상태 평가항목 중 정상업체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도입된 고정자산/

고정부채비율은 유동비율과는 역의 상관관계가 높아, 유동비율과 고정자산 대 고정부채의 점수는 상호 배점을 상쇄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정부평가와 시장평가의 괴리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신용평가기 관이나 은행 등 민간금융기관과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우량건설 회사보다는 법정관리・화의 및 워크아웃업체의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더 높은 사 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미 수 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2001년 처음으로 시행된 최 저가낙찰제 적용대상 공사의 입찰에서 2건의 공사를 수주했던 충일건설의 경우 직전 년도 경영상태 평가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았지만, 부도, 화의업체가 되었다.

<표 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용평가 전문기관의 기업어음(또는 회사채) 평 가등급과 PQ 경영상태 평가점수간에 격차가 있다. 신용평가기관에서 B등급 이 하를 받은 업체가 투자등급을 받은 업체에 비해 PQ 경영상태 평가점수를 높게 받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PQ 경영상태 평가기준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부도기 업에 대한 판별 및 부실예측 판별 기법이 없어 부실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 를 받을 수 있으며 둘째, 재무적 항목에 의한 평가에 치중하고 신용평가에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