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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격제도 및 인적자원개발 인증제도의 운영

문서에서 실태조사에 관한 기초연구 (페이지 72-75)

사내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과는 달리 기업 내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 업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 이후 일정한 검정과정을 거쳐 발급하는 자격 을 의미한다. 또한 직능자격제도는 자격을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능력 또는 직급에 따라 등급화하여 이를 채용, 배치, 승진, 급여 등의 인사관리체계와 연계시켜 운영하는 인사관리의 유형이다. 이상의 두 가지 제도가 기업의 주 관하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 인적자원개발 인증제도는 정부가 주관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후자는 종업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우수한 성과 를 나타내고 있는 기업에게 정부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제 도이다. <표 Ⅳ-24>는 이상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제시한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내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28개 사업장 (4.7%)으로 사내자격 명칭은 사내강사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부록 참조). 사내자격의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이(36%) 반대(10.5%)보다 많았는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반대 없이 약 50%가 찬성하고 있다.

또한 직능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모두 69개(11.5%) 사업장으로 역 시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서비스업종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본 제도의 도입에 대한 생각은 300인 이상 사업장 의 53.5%가 찬성하고 있는데 비하여 300인 미만 사업장은 약 36%가 찬성하 고 있다(<표 Ⅳ-26> 참조).

인적자원개발 인증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47.7%가 찬성하고 있으며, 전체 응답자의 76%가 본 제도가 기업의 인적자원개발에 기여할 것이라고 인식하 고 있다. 또한, 본 제도의 도입을 저해하는 요소는 인증에 대한 인식 미흡 (39.4 %), 인증을 위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평가지표 마련 곤란(34.0%) 그리고 인증결과의 활용처가 불분명(19.6%)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표 Ⅳ-27> ~

<표 Ⅳ-29> 참조).

<표 Ⅳ-24> 자격제도 운영 실태

(단위: 개소, %)

구분 규 모 업 종

50인 미만 50-299인 300인이상 제조업 비제조업 서비스업 합계

사내자격 8(2.7) 8(3.7) 12(14.3) 10(3.8) 4(3.7) 14(6.1) 28(4.7) 직능자격 32(10.8) 25(11.4) 12(14.3) 28(10.6) 11(10.3) 30(13.1) 69(11.5)

<표 Ⅳ-25> 사내자격 도입에 대한 견해

(단위: 개소, %)

규 모 업 종

50인미만 50-299인 300인이상 제조업 비제조업 서비스업 합계 매우 반대

비교적 반대 보통 비교적 찬성 매우 찬성

5(1.7) 28(9.7) 157(54.5)

89(30.9) 9(3.1) 288(100)

2(1.0) 18(8.7) 117(56.3)

66(31.7) 5(2.4) 208(100)

7(9.9) 29(40.8) 32(45.1) 3(4.2) 70(100)

2(.8) 13(5.1) 143(56.5)

86(34.0) 9(3.6) 253(100)

2(1.9) 11(10.7) 48(46.6) 40(38.8) 2(1.9) 103(100)

3(1.4) 29(13.7) 112(53.1)

61(28.9) 6(2.8) 212(100)

7(1.2) 53(9.3) 303(53.4) 187(33.0) 17(3.0) 567(100)

<표 Ⅳ-26> 직능자격 도입에 대한 견해

(단위: 개소, %)

규 모 업 종

합계 50인미만 50-299인 300인이상 제조업 비제조업 서비스업 매우 반대

비교적 반대 보통 비교적 찬성 매우 찬성

4(1.5) 29(10.9) 135(50.9) 92(34.7) 5(1.9) 265(100)

3(1.6) 14(7.3) 106(55.2)

65(33.9) 4(2.1) 192(100)

1(1.4) 3(4.2) 29(40.8) 38(53.5) 71(100)

2(0.8) 12(5.1) 119(50.4)

99(41.9) 4(1.7) 236(100)

2(2.1) 11(11.6) 43(45.3) 38(40.0) 1(1.1) 95(100)

4(2.0) 23(11.7) 108(54.8)

58(29.4) 4(2.0) 224(100)

8(1.5) 46(8.7) 270(51.1) 195(36.9) 9(1.7) 528(100)

<표 Ⅳ-27> 인적자원개발 인증제도 도입에 대한 견해

(단위: 개소, %)

규 모 업 종

합계 50인미만 50-299인 300인이상 제조업 비제조업 서비스업 매우 반대

비교적 반대 보통 비교적 찬성 매우 찬성

19(6.4) 140(47.3) 128(43.2) 9(3.0) 296(100)

2(0.9) 8(3.7) 107(48.9)

94(42.9) 8(3.7) 219(100)

1(1.2) 2(2.4) 34(41.0) 38(45.8) 8(9.6) 83(100)

5(1.9) 130(49.2) 117(44.3) 12(4.5) 264(100)

7(6.6) 46(43.4) 49(46.2) 4(3.8) 106(100)

3(1.3) 17(7.5) 105(46.1)

94(41.2) 9(3.9) 228(100)

3(0.5) 29(4.8) 281(47.0) 260(43.5) 25(4.2) 598(100)

<표 Ⅳ-28> 인적자원개발 인증제도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단위: 개소, %)

규 모 업 종

합계 50인미만 50-299인 300인이상 제조업 비제조업 서비스업 크게 기여안함

기여안함 비교적 기여함 매우 기여함

30(10.1) 46(15.5) 208(70.3)

12(4.1) 296(100)

22(10.0) 30(13.7) 156(71.2)

11(5.0) 219(100)

5(6.0) 11(13.3) 62(74.7) 5(6.0) 83(100)

17(6.4) 34(12.9) 198(75.0)

15(5.7) 264(100)

10(9.3) 19(17.8) 72(67.3) 6(5.6) 107(100)

30(13.2) 34(15.0) 156(68.7)

7(3.1) 227(100)

57(9.5) 87(14.5) 426(71.2)

28(4.7) 598(100)

<표 Ⅳ-29> 인적자원개발 인증제도 도입의 참여 저해 요인

(단위: 개소, %)

규 모 업 종

50인미만 50-299인 300인이상 제조업 비제조업 서비스업 합계 인식의 미흡

활용처의 불분명 규제로 인식 평가지표 곤란

123(41.8) 62(21.1)

21(7.1) 95(32.3) 297(100)

81(37.5) 42(19.4) 23(10.6) 72(33.3) 219(100)

29(35.4) 12(14.6) 10(12.2) 34(41.5) 84(100)

108(41.1) 50(19.0)

14(5.3) 95(36.1) 264(100)

47(44.8) 17(16.2) 8(7.6) 36(34.3) 107(100)

78(34.8) 49(21.9) 32(14.3) 70(31.3) 229(100)

233(39.4) 116(19.6) 54(9.1) 201(34.0)

600(100)

* 다중응답처리

4. 인력개발 운영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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