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과는 달리 기업 내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 업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 이후 일정한 검정과정을 거쳐 발급하는 자격 을 의미한다. 또한 직능자격제도는 자격을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능력 또는 직급에 따라 등급화하여 이를 채용, 배치, 승진, 급여 등의 인사관리체계와 연계시켜 운영하는 인사관리의 유형이다. 이상의 두 가지 제도가 기업의 주 관하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 인적자원개발 인증제도는 정부가 주관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후자는 종업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우수한 성과 를 나타내고 있는 기업에게 정부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제 도이다. <표 Ⅳ-24>는 이상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제시한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내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28개 사업장 (4.7%)으로 사내자격 명칭은 사내강사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부록 참조). 사내자격의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이(36%) 반대(10.5%)보다 많았는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반대 없이 약 50%가 찬성하고 있다.
또한 직능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모두 69개(11.5%) 사업장으로 역 시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서비스업종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본 제도의 도입에 대한 생각은 300인 이상 사업장 의 53.5%가 찬성하고 있는데 비하여 300인 미만 사업장은 약 36%가 찬성하 고 있다(<표 Ⅳ-26> 참조).
인적자원개발 인증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47.7%가 찬성하고 있으며, 전체 응답자의 76%가 본 제도가 기업의 인적자원개발에 기여할 것이라고 인식하 고 있다. 또한, 본 제도의 도입을 저해하는 요소는 인증에 대한 인식 미흡 (39.4 %), 인증을 위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평가지표 마련 곤란(34.0%) 그리고 인증결과의 활용처가 불분명(19.6%)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표 Ⅳ-27> ~
<표 Ⅳ-29> 참조).
<표 Ⅳ-24> 자격제도 운영 실태
(단위: 개소, %)
구분 규 모 업 종
50인 미만 50-299인 300인이상 제조업 비제조업 서비스업 합계
사내자격 8(2.7) 8(3.7) 12(14.3) 10(3.8) 4(3.7) 14(6.1) 28(4.7) 직능자격 32(10.8) 25(11.4) 12(14.3) 28(10.6) 11(10.3) 30(13.1) 69(11.5)
<표 Ⅳ-25> 사내자격 도입에 대한 견해
(단위: 개소, %)
규 모 업 종
50인미만 50-299인 300인이상 제조업 비제조업 서비스업 합계 매우 반대
비교적 반대 보통 비교적 찬성 매우 찬성
계
5(1.7) 28(9.7) 157(54.5)
89(30.9) 9(3.1) 288(100)
2(1.0) 18(8.7) 117(56.3)
66(31.7) 5(2.4) 208(100)
7(9.9) 29(40.8) 32(45.1) 3(4.2) 70(100)
2(.8) 13(5.1) 143(56.5)
86(34.0) 9(3.6) 253(100)
2(1.9) 11(10.7) 48(46.6) 40(38.8) 2(1.9) 103(100)
3(1.4) 29(13.7) 112(53.1)
61(28.9) 6(2.8) 212(100)
7(1.2) 53(9.3) 303(53.4) 187(33.0) 17(3.0) 567(100)
<표 Ⅳ-26> 직능자격 도입에 대한 견해
(단위: 개소, %)
규 모 업 종
합계 50인미만 50-299인 300인이상 제조업 비제조업 서비스업 매우 반대
비교적 반대 보통 비교적 찬성 매우 찬성
계
4(1.5) 29(10.9) 135(50.9) 92(34.7) 5(1.9) 265(100)
3(1.6) 14(7.3) 106(55.2)
65(33.9) 4(2.1) 192(100)
1(1.4) 3(4.2) 29(40.8) 38(53.5) 71(100)
2(0.8) 12(5.1) 119(50.4)
99(41.9) 4(1.7) 236(100)
2(2.1) 11(11.6) 43(45.3) 38(40.0) 1(1.1) 95(100)
4(2.0) 23(11.7) 108(54.8)
58(29.4) 4(2.0) 224(100)
8(1.5) 46(8.7) 270(51.1) 195(36.9) 9(1.7) 528(100)
<표 Ⅳ-27> 인적자원개발 인증제도 도입에 대한 견해
(단위: 개소, %)
규 모 업 종
합계 50인미만 50-299인 300인이상 제조업 비제조업 서비스업 매우 반대
비교적 반대 보통 비교적 찬성 매우 찬성
계
19(6.4) 140(47.3) 128(43.2) 9(3.0) 296(100)
2(0.9) 8(3.7) 107(48.9)
94(42.9) 8(3.7) 219(100)
1(1.2) 2(2.4) 34(41.0) 38(45.8) 8(9.6) 83(100)
5(1.9) 130(49.2) 117(44.3) 12(4.5) 264(100)
7(6.6) 46(43.4) 49(46.2) 4(3.8) 106(100)
3(1.3) 17(7.5) 105(46.1)
94(41.2) 9(3.9) 228(100)
3(0.5) 29(4.8) 281(47.0) 260(43.5) 25(4.2) 598(100)
<표 Ⅳ-28> 인적자원개발 인증제도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단위: 개소, %)
규 모 업 종
합계 50인미만 50-299인 300인이상 제조업 비제조업 서비스업 크게 기여안함
기여안함 비교적 기여함 매우 기여함
계
30(10.1) 46(15.5) 208(70.3)
12(4.1) 296(100)
22(10.0) 30(13.7) 156(71.2)
11(5.0) 219(100)
5(6.0) 11(13.3) 62(74.7) 5(6.0) 83(100)
17(6.4) 34(12.9) 198(75.0)
15(5.7) 264(100)
10(9.3) 19(17.8) 72(67.3) 6(5.6) 107(100)
30(13.2) 34(15.0) 156(68.7)
7(3.1) 227(100)
57(9.5) 87(14.5) 426(71.2)
28(4.7) 598(100)
<표 Ⅳ-29> 인적자원개발 인증제도 도입의 참여 저해 요인
(단위: 개소, %)
규 모 업 종
50인미만 50-299인 300인이상 제조업 비제조업 서비스업 합계 인식의 미흡
활용처의 불분명 규제로 인식 평가지표 곤란
계
123(41.8) 62(21.1)
21(7.1) 95(32.3) 297(100)
81(37.5) 42(19.4) 23(10.6) 72(33.3) 219(100)
29(35.4) 12(14.6) 10(12.2) 34(41.5) 84(100)
108(41.1) 50(19.0)
14(5.3) 95(36.1) 264(100)
47(44.8) 17(16.2) 8(7.6) 36(34.3) 107(100)
78(34.8) 49(21.9) 32(14.3) 70(31.3) 229(100)
233(39.4) 116(19.6) 54(9.1) 201(34.0)
6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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