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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과정

특별과정은 전문대학의 특성에 맞고 산업사회와 지역사회의 특수성이 고 려된 교육기간 1년 이내의 다양한 성인교육과정을 전문대학에 개설하여 지 역사회의 주민과 대학 비진학자에게 직업교육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민 의 교육수요 충족과 아울러 평생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운영되는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과정은 「산업교육진흥법」, 「고등교육법」, 「학점인정등에관한법 률」,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운영된다. 특별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법규 의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특별과정의 설치기준을 보면, 특별과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전문대학은 기 준대비 전임교원(겸임교원 포함)이 관련학과를 기준으로 50% 이상 확보되어 야 한다. 또한 실험・실습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교사 확보율이 50% 이상 인 학교인 경우에만 개설을 원칙으로 한다. 입학자격은 성별, 연령 및 학력 에 제한이 없으며, 수업기간은 1년 이하, 설치 과정은 정규학과와 연계되는 과정이면 제한이 없으며, 과정의 구체적 내용으로서는 다음과 같다.

- 설치학과의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 특성에 맞는 분야의 과정을 설치 - 산업현장 기술분야 관련 과정

- 여성을 위한 다양한 직업교육프로그램 과정

- 지역적인 전통문화, 예술의 계승발전과 관련되는 과정 - 유관기관 또는 산업체의 위탁 과정

- 기타 산업사회에서 요구되는 기술교육과정

- 교원, 강의실 및 실험・실습 시설의 설비 등 교육여건이 일정 수준 이상 완비되고, 지역사회의 교육수요가 있는 과정을 설치

학점은행제가 실시되면서 특별과정의 경우도 적법한 학점인정 절차를 거 치면 학점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과정을 이원화하여 현행의 학위 과정

으로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들이 이수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 중심 의 학점과정으로 운영하면서 학위 과정과 연결하여 운영하는 한편, 학위와 상관없이 대학의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성인, 특히 직업교육을 원하는 성 인을 위해 자격 제한이 없는 특별과정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2) 평생교육과정

전문대학은 「평생교육법」에 의거하여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는데 대개 수개월 내지 1년 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학점인정등에관한 법률」에 의해 평생교육원에 개설된 교육과정도 학점인정의 절차를 거쳐 학 점인정을 받을 수 있다.

대학 및 전문대학 부설의 평생교육원은 모두 279개교에 부설되어 있고 5,956개 과정에 291,835명이 등록하고 있으며, 대학에 비해 전문대학은 과정 수나 정원이 상당히 적은 실정이다(<표 Ⅱ-10> 참조). 이는 대학보다 전문대 학이 평생교육원의 부설을 늦게 시작하였으며, 대학과 차별화 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지 않는 데다 일반대학 평생교육과정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 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Ⅱ-10>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설치 현황(2000년 6월말 기준)

구분 대상 학교수 (A)

설치 학교수(B) (B/ A)

평생교육원수(A)

(C/ A) 설치과정수 정원

4년제대학 210 160(76.2%) 168(80.8%) 4,345 231,525

전문대학 181 109(60.2%) 111(61.3%) 1,611 60,310

합계 391 269(68.8%) 279(71.4 %) 5,956 291,835

출처: 교육부(2000). 평생교육백서. p . 242.

현행의 법체계에서 성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의 운영 지침 을 종합해 보면 <표 Ⅱ-11>와 같다. 여기에는 시간제 등록까지 포함하여 제 시하였다.

<표Ⅱ-11> 대학 및 전문대학의 성인대상 교육의 운영 지침

구분 시간제 등록 전공심화과정 특별과정 평생교육과정 근거법 고등교육법 제36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고등교육법 제49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1

산업교육진흥법 제3조

고등교육법 제26조 평생교육법 제25조 수업연한

(학습기간) 제한 없음(학점은행제) 1년 이하 과정 (수업

연한은 학칙으로 정함) 1년 이하 과정 지원자격

(학습대상)

고졸 학력

(다른 대학 재적 학생 제 외)

전문대 졸업 1년의 산업체 근무경력

성별, 연령, 학력 제한 없음

성인대상(초・중・고 대상 과정 불허) 자격제한 없음. 단, 특별 과정에 따라 학력, 연령 등 제 한 가능

설치과정

전문인을 양성하는 의학, 약학계열 및 사범계열 제

수업 연한이 2년제인 학과

설치학과와 연계되는 과정

설치학과와 연계되는

과정 교양, 직업교육

설치기준 관련학과 전임 보유율

50% 이상

관련학과 전임 확보율 50% 이상 시설설치

기준 교사 확보율 50% 이상 교사 확보율 50% 이상 학교시설 사용원칙 (장거리 타지역 설치 불허) 정원

수도권대학은 입학정원의 10/ 100(학과 또는 학부입 학 정원의 30% 초과 제한)

관련학과별 정원이내, 총 정원의 50%

관련학과별 정원이내, 총 정원의 50%

학급편성 40명 이하 단위로 편성

야간 과정 위주

학점인정

학점인정(학기당 취득기준 학점의 1/ 2수강 가능, 여러 대학 등록시 연간 20학점 초과 못함.)

평가인정절차 후 학점 인정(15단위를 1학점으 로 인정하되 강의는 50 분, 실습은 100분을 1단 위로 인정)

평가인정절차 후 학점 인정 (고졸 이상 학력 및 전문대 수준 교육과 정의 경우)

평가인정절차 후 학점인정

자격증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2 급 필기 시험 면제 대 항 예정

훈련시간이 1600시간이 상인 경우 기능사 2급 필기 시험 면제

학습비

학점당 등록금 책정은 전 일제 학생의 학기 총 등록 금/ 취득 기준학점에 준함.

계열별 차등 징수 학점당 등록제 권장

계열별 차등징수 이수시간과 실교육비 감안 책정

월별, 학기별 징수, 학점 단위 징수, 실소요경비를 반영하는 최소비용징수, 학점당 금액

회계 별도회계

전공심화과정회계

별도회계

특별과정회계 별도회계 전문요원

평생교육사(동시에 50인 이상 교육하거나 연간교육인원이 500인 이상인 경우 운영 학칙에 정하여 시행 학칙상 근거 및 운영규

학칙 상 근거 및 운영 규정

비고 전일제 학생과 통합 운영원칙

강사: 소속대학 교수를 가 급적 활용하되 교육원 강의 시수를 책임 시수에 산입 권장

2000년 3월부터 보고제

4. 선행 연구 분석

지금까지 전문대학의 직업교육 현황과 문제점 및 지역 여건에 맞는 전문 대학으로의 발전 방안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폭넓게 수행되어 왔다. 여기서 는 그 동안 전문대학과 관련하여 폭 넓게 수행된 선행 연구를 전문대학의 목표와 기능, 교육체제,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산학협동, 교수관리 등의 주 제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이를 통해 전문대학 직업교육 다양화를 위한 본 연 구의 근거와 방향을 추출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