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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전문대학 수료증(TAFE Statement)

다. 교육 과정

6) 기술전문대학 수료증(TAFE Statement)

기술전문대학 수료증은 전문가 과정으로 부여되거나 단기간에 1~2회에 걸쳐 제공된다. 이 과정은 인정된 것이 아니지만 학점인정이 될 수도 있 고, 호주자격체제 과정의 모듈에 포함될 수도 있다.

라. 학사 운영

호주 기술전문대학의 학사 운영은 매우 유연하고 탄력적이다. 즉, 교육과 정이 모듈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서 수업 연한이나 이수 방식이 매우 다양하 게 구성되기 때문에 등록생은 자신의 필요에 적합하도록 학습 과정을 선택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술전문대학에서 제공되는 교육과정은

매우 다양하며, 취득자격의 유형이나 전공에 따라 이수시간의 수나 기간이 매우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전일제 학생은 주당 12~30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으며, 시간제 학생은 주당 11시간 이하로 구성된 짧은 단위 의 교육을 받는다.

기술전문대학의 학사 운영 특징은 수행능력중심의 평가를 기반으로 한 호 주자격체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성과 중심의 평가는 교 육훈련기관 간의 수직적・수평적 연계를 기반으로 한 학습자의 이동을 용이 하게 해 주며, 이는 전국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성취 기준을 기초로 하여 교 육과정이 설계・운영되는 데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기술전문대학의 학사 운영에 대한 또 다른 특징은 학점 호환(credit transfer)과 선행학습 인정(recognition of prior learnin g)체계라고 할 수 있다.

학점 호환의 경우에는 대학이나 유사 직업교육훈련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이 루어진다. 학점 인정 방식은 기술전문대학의 학점을 다른 훈련기관이나 대학 의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방식과 다른 훈련기관이나 학교, 혹은 대학에서 취 득한 학점을 기술전문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방식이 있다. 이와 함께 기술전문대학은 입학 시에 지원자가 사전에 가지고 있던 직업적 경력 혹은 생활경험이나 학습경험을 선행학습으로 적극 인정하고 있다. 일례로 1998년 에 기술전문대학을 졸업한 학생 중 계속교육과정에 진학한 경우, 전체의 40%에 해당하는 학생이 기술전문대학에서 이수한 교육과정을 현재 등록한 교육기관에서 선행학습으로 인정받았다. 이처럼 기술전문대학 졸업생의 33.0%는 다음 단계로의 학습 연계를 위해 선행학습 인정제도를 활용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1998, NCVER).

[그림 Ⅲ-1]은 선행학습 인정을 통해 교육훈련기관간에 추진되고 있는 학 점인정 방식을 제시한 것이다.

[그림 Ⅲ-1] 호주의 선행학습 인정을 통한 학점인정 시스템

출처: Australian Qualifications Framew ork Advisory Board (1996). Introduction to A QF: Certif icate Diploma Degree. p . 5.

이와 같이 선행학습 인정 및 학점 호환을 통한 교육훈련기관간의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직무능력중심의 평 가 (competency based assessment) 시스템을 활발히 운영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훈련의 기준이 되는 훈련과정 안의 개발이 거의 전 영역에 걸쳐 확대되면서 전국적인 교육훈련의 표준이 설정되어, 학점인정과 사전학 습의 인정을 통해 불필요한 학습의 중복을 없애고 교육기관간의 이동이 더 욱 체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출처: 이관춘(1998). 직업교육의 세계화와 전문대학의 진로. p . 112.

마. 질 관리 체제

기술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발행하는 Certificate I~

IV과 디플로마 및 상급 디플로마 등의 모든 자격에 대한 평가와 발행은 각 주의 자격인증국(State Recognition Authority)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등록직 업교육훈련기관(RTO: Registrated Training Organization)이 관장하고 있다.

이들 훈련기관들은 평가자 및 평가 방법, 평가 시기 등을 결정하여 해당 자 격에서 규정한 능력수준에 도달하였는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책임을 지게 된 다. 특히, 이들 기관들은 평가의 탄력성, 타당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선행학 습의 인정 등과 같은 평가방법의 질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한편, 1998년 1월부터 시행중인 호주인증체제(ARF)는 등록훈련기관들이 자 격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원칙과 과정을 위한 지침을 제 공해 주고 있다. 자격증을 발행할 때에는 자격 소지자가 성취한 해당 자격의 업무능력을 명시하는 기록증을 함께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자격 과정 의 일부만 수료한 학습자의 경우에는 수료한 과목의 업무능력을 명시하는 성취내역증 이 수여된다. 자격을 발행한 기관은 자격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기록・보관할 책임을 진다.

4. 독일 전문기술대학(Fachhochschu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