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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관련 법규와 조약에 나타난 직무분석

4.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직무역량분석

4.5. 다문화 관련 법규와 조약에 나타난 직무분석

4.5.1. 개요

연구팀은 도서관 다문화서비스의 직무역량분석을 위해 다문화와 관련된 국내 법 규와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조약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문화 관련 법규 와 국제조약의 세부 내용 중 도서관 다문화서비스에 관련된 항목들을 분석하여 다 문화 사서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하였따.

4.5.2. 다문화 관련 법규와 조약의 관련 내용

①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9) 구성원이 안정적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 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기여를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의 관련 규정에는 결혼이민자10)과 다문화가족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소속 공공도서관)가 다문화 인식개선과 문화적 다양성 존중, 관련 교육 프로그램과 정보 제공 등을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도서관 다문화서비스에 적극 적용 가능한 영역이다.

9) 다문화가족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 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10) 결혼이민자 :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한외국인 처우 기본 법」 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98 ∙ 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사서교육과정 개발: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문화서비스

4.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직무역량분석⦁99

100 ∙ 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사서교육과정 개발: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문화서비스

4.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직무역량분석⦁101

적응, 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통일부와 지역적 응센터의 역할이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북한이탈주민 대상 생활정보 제공, 사 회서비스 안내 등의 규정은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측면에서 준용하는 것이 가능하 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다문화 사서교육 관련 제4조의2(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보호대상자15)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ㆍ교육ㆍ취업ㆍ주거ㆍ의료 및 생활보호 등 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 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사회적응교육 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대한민국 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교육 외에 보호대상자에게 거주지에 서 별도의 적응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한국사회와 지역 사회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활 동

제15조의2(지역적응센터의 지정) ① 통일부장관은 제15조제2항의 거주지 적응교육과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심리 및 진로상담 ㆍ생활정보제공ㆍ취업서비스 안내 및 사회서비스 안내 등을 종합적 으로 실시하도록 전문성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을 보호대상자의 거 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 다)과 협의하여 지역적응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적, 문화적 특 성의 이해

-참고봉사(정보제 공)

-지역사회 협력

⑤ 도서관법

도서관법은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 써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도서관법 제43조의 2항 중 “지식정보 취약계층”에는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권자, 65세 이상의 노인, 농어촌 주민만 포함되고 이주민은 제외되어 있으나 같은 조의 1 항에 적용하여 도서관 다문화서비스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이 법에서 지식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자료 확충,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의 제공, 도서관 편의시설 확충, 이용편의 제공, 타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등의 규정은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에 직접 적용 가능하다.

15) 보호대상자 :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

102 ∙ 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사서교육과정 개발: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문화서비스

도서관법 다문화 사서교육 관련

제8장 지식정보격차의 해소

제43조(도서관의 책무) ① 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신체적ㆍ지역 적ㆍ경제적ㆍ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도서관서비스를 제 공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은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 약계층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 여야 한다.

1. 도서관자료의 확충, 제공 및 공동 활용체제 구축 2.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의 확충 및 제공

3. 도서관 편의시설 확충, 이용편의 제공 및 전문인력 배치 4. 다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5. 그 밖에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문화/다국어 자료 구비

-접근을 위한 목록, 웹사이트 등

-교육/문화프로그램 -다문화서비스를 위한 시설/환경 구비

- 다문화 사서 -도서관간 협력 -지역사회와의 협력 -참고봉사

-기타 제44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자료의 확충, 제공 및 공동 활용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2.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 편의시설의 확충과 전문인 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서관간 협력 -다문화 사서 양성을 위한 교육

⑥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문화다양성 협약)

유네스코는 2001년에 ‘세계문화다양성 선언’을 발표한 후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 라는 2005년 10월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3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이 협 약을 채택하였다. 우리나라는 이 협약의 110번째 비준 국가로, 국내에서 2010년 7 월에 정식 발효되었다.

이 협약은 전 세계적인 견지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장려, 확산하기 위해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및 문화 활동, 이주민의 모국언어와 문화에 대한 존중, 관련 자료의 구비와 접근 제공, 적극적인 봉사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4.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직무역량분석⦁103

104 ∙ 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사서교육과정 개발: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문화서비스

자유와 정보추구의 자유를 규정하였고, 타국으로 이주한 이주민의 정보 관련 권리 도 명시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의 한계를 극복하고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인권 규범을 제정하고 자 1966년에 채택되고 1076년에 발효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B규약)은 1990년 3월 우리나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그 해 7월 10일부터 국내에 서 효력이 발생되었다. B규약에도 세계인권선언과 같이 보편적 인간의 지식과 정보 추구권과 이주민의 정보접근과 이용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세계인권선언과 부수적인 B규약은 모두 선언적 성격이 강하고 세부 실천적인 사 항을 명시하지 않아 도서관 다문화서비스의 이념적 근거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인권선언 다문화

사서교육 관련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

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 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도서관 다문 화서비스의 필 요성, 근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다문화 사서교육 관련 제19조의 제2항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 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 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도서관 다문 화서비스의 필 요성, 근거

4.5.3. 다문화 사서교육을 위한 시사점

총 8개의 국내 다문화 관련 법규와 국제적 선언과 규약 등에는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 그리고 여기에 소속된 도서관들은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문화 인식을 제고하고 정보이용의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수행해야함을 명시 하고 있다.

그 중에서 이주민을 포함한 보편적 인간에게 부여된 정보추구의 권리를 천명한 세계인권선언과 이에 관한 B규약, 문화다양성 협약 등은 도서관 다문화서비스의 이 념적 근거로써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다양성 협약과 그 외의 관련 법규들은 다문화사회를 맞아 기존 주민과 이주 민이 공존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소속 공공도서관) 등이 다문화 인식개선

4.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직무역량분석⦁105

과 문화적 다양성 존중에 관련한 다양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의 운영, 이주민(북 한이탈주민 포함)의 모국언어와 문화에 대한 존중 및 관련 자료의 구비, 다국어 정

과 문화적 다양성 존중에 관련한 다양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의 운영, 이주민(북 한이탈주민 포함)의 모국언어와 문화에 대한 존중 및 관련 자료의 구비, 다국어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