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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개발사업의 체계화 방안

문서에서 2004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페이지 190-195)

연 구 자: 송미령, 박주영 연구기간: 2004. 8 ∼ 2004. 9

1. 균특회계 농촌 지역개발사업 개요

◦ 농촌 지역개발사업은 중앙정부 여러 부처가 시행하며 유사하게 보이는 사업들이 복잡다기하게 얽혀있어 중복성, 비효율성이 있다는 문제 제 기가 지속되어 옴.

◦ 참여정부에서는 균특회계를 신설하여 농촌 지역개발사업 추진의 효율 성을 도모하고자 하나, 기존 사업의 중복성 및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 하지 못한 채 낙후지역 사업을 추가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농촌 지역개발사업 중에서도 균특회계 계정에 속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몇 가지 기준에 의하여 비교를 통한 종합 평가를 함으로써, 농촌 지역개발사업 체계화의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사업간 비교 및 종합 평가 2.1. 사업간 비교

◦ 모든 지역개발사업이 각각의 근거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나, 오지개 발촉진법 및 도서개발촉진법은 한시법적 성격을 가짐.

◦ 사업의 공간 범위는 마을, 마을권, 읍․면, 읍․면 소재지, 시․군 일부 지역 등으로 다양함.

- 마을을 단위로 한 사업들은 농촌․산촌․어촌으로 공간 구분

가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함.

∙어떤 차이와 어떤 관련을 가지는지는 불명확 3. 농촌 지역개발사업의 체계화 방안

3.1. 체계화의 원칙과 방향

◦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지방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은 지방의 특성에 맞도록 지방정부의 자율과 책임 하에 추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농촌지역의 정주공간체계에 부응하는 사업 체계

- 정주체계상 중심지 > 배후 마을 > 오지 마을 등으로 서열화가 가능하 며, 사업 내용은 점차 정주기반 확충과 소득기반 조성을 겸하는 방식으 로 전환

◦ 중앙정부 부처 간 미션과 기능을 고려한 역할 분담 체계

- 중앙정부 부처마다 고유한 업무 미션과 노하우가 있음을 인정하여 그에 걸맞은 사업을 추진

3.2. 체계화 대안

◦ 오지면과 정주권면의 구분을 취소

- 모든 면을 대상으로 정주기반확충사업 등 확대

◦ 마을 단위 사업의 통합 추진

- 농촌, 산촌, 어촌으로 잠정 구분하되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과 농촌전통 테마마을사업은 통합

- 포괄보조 방식으로 지원하며 사업 추진 과정을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선택

∙통합 예산 편성 추진

◦ 신활력지역사업 추진 방식의 차별성 확보

- 시․군내의 실질적인 낙후지역을 활력화하는 방향

- 기존 균특회계 내 농촌 지역개발사업, 기타 타 부처에서 추진하던 정책 사업과의 중복을 최대한 탈피

∙사업 내용은 negative 방식으로 예시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와 자율을 최대한 존중

∙추진 방식은 시군의 간략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시장․군수와 협약 체결후 포괄보조 방식으로 지원

∙사업 주관은 관계 부처별 협의에 의한 공동 추진

- 농촌 지역개발사업의 평가는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부진한 이유를 찾아 개선해 나아가는 정도가 적합

◦ 장기적으로 균특회계에서 나가고 들어와야 할 사업 재편

- 지방에서 적지 않은 예산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거나, 소액사업이거나, 혹은 손이 많이 가는 사업 등은 전략적으로 기피

∙방재사업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중앙정부 사업으로 추진

- 공모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균특회계에서 제외하거나 예산외 사업 으로 인정

∙공모방식은 지방의 창의와 자율을 바탕으로 하되 상호 경쟁에 의한 집중 지원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도입

◦ 체계화를 위한 순서와 단계 설정

- 신활력지역 사업의 기존 사업과 차별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 - 부처별 자체 혁신역량 제고․기능조정과 연계하여 사업 조정

∙동일 부처 내에서 사업 조정 및 사업 내용 전환 후, 부처 간 사업 조 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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