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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농업인 교육훈련 평가

문서에서 2004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페이지 72-75)

연 구 자: 박문호

연구기간: 2004. 10. 1 ∼ 2004. 12. 31

Ⅰ. 연구개요

1. 연구목적

◦ 교육수요에 기초한 농업인 교육훈련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방안을 제시

◦ 교육기관의 교육․훈련사업의 실적평가를 통하여 향후 농업인력육성계 획 수립에 기초자료 제공

2. 연구내용

◦ 위탁 교육기관의 현황 분석

◦ 기관 평가 항목 검토

◦ 기관 및 프로그램 집단평가

◦ 교육과정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3. 연구범위

◦ 위탁 기술교육시설에 한함.(지방자치단체 제외) - 교육기관 총 17개(환경단체 26개소)

4. 기대효과

◦ 기관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향후 교육비 지원계획에 반영

◦ 교육훈련의 개선방안 수립

Ⅱ. 평가결과

1. 평가대상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가. 교육기관

◦ 평가대상 기관은 총 17개 기관으로 교육기관을 특성별로 분류하면 교 육전문기관 3개소, 일반교육단체 12개소, 환경교육단체 2개소로 구분할 수 있음.

나. 교육프로그램

◦ 교육프로그램은 총 50개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으며, 각 프로그램을 교육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기술, 생산자, 소비자 교육등 일반교육 은 44개 프로그램, 해외연수는 6개 프로그램으로 분류할 수 있음.

2. 평가 결과 가. 평가 의견

◦ 금년도 평가는 예년과 달리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의 유형구분 없이 일 괄적인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프로그램에 따라 예를 들면, 기초교육분 야와 심화교육분야간, 자발적인 교육수요가 뒷받침되는 교육분야와 그 렇지 않은 분야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향후 교육추진은 기초교육분야, 심화교육분야, 해외연수등 연수분야등 으로 세분화하여 평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따른 정부의 교육보

조금 지원단가도 차별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교육의 추진도 기초교육분야의 경우는 공공기관 중심으로 현지교육으 로 추진하고, 심화교육은 민간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교육프로그램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실적위주의 교육을 지양하고 프로그램 교육방 법 및 내용의 실효성을 제고 해 나가야 할 것임.

- 예를 들면, 쌀전업농 교육의 기초교육은 기반공사 지부가 시․군의 협 조 하에 지역단위로 실시하도록 하고 지역의 리-더를 대상으로 한 심화 교육은 기반공사 교육원에서 담당하도록 함.

- 친환경농업단체의 기초교육은 품질관리원 중심으로 추진하고, 환경농업 단체는 사무국의 주관 하에 산하 기관별로 전문교육과정으로 추진.

◦ 심화교육부문은 교육기관간 경쟁을 유도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 제도로서 “바우처제도” 시범사업을 도입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임.

- 비교적 민간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활성화 되고 있는 친환경농업교육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교육프로그램 중 일부는 농업인 교육 이라기보다는 사회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상당부문 잔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은 다른 차 원(농소정사업 등)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되어야 함.

- 예) 4-H 교육, 친환경 소비자교육 등 나. 평가의 적용

◦ 본 조사는 조사표, 관련서류 검증, 교육생 및 담당자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한 것임.

◦ 교육비 배정시 인센티브 및 페널티의 적용은 종합평가 전체 순위 상․

하위 20% 범위에서 설정하도록 하되, 별도로 개별 프로그램의 가운데 평가가 현저히 낮거나, 교육목적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은 별도의 조치 가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문서에서 2004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페이지 7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