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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중심지 육성을 위한 정책사업 현황

중앙정부 차원에서 농촌 중심지 육성과 관련하여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소도읍육성사업이 대표적으로, 읍 지역을 대상으로 각종 개발‧정비 사업이 시행되었다. 면 소재지를 대상 으로 하는 사업은 최근부터 농림수산식품부의 주관으로 추진되기 시작했 다. 거점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이 그것이며, 현재까지는 시범사업 단 계이다. 이들 사업의 개요를 간략히 살펴본다.

1.1.1. 지방소도읍육성사업

지방소도읍육성사업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근거하여 소도읍을 배 후 농어촌 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 중심지역으로서 자족적 능력을 갖추 도록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다. 개발 잠재력이 높은 소도읍을 선정하여 사 업 테마에 맞도록 집중 지원하고 있다. 이는 농촌의 거점지역인 소도읍에 배후지역을 포함한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생활환경 개선, 복지 증진 등을 견인하는 역할을 부여하고자 함이다.

사업 대상은 2001년 지정‧고시된 전국 194개 읍 지역이며, 상향식 공모

방식으로 추진된다. 선정된 시‧군은 소도읍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여 행정

<표 5-1>에서는 2007년에 선정된 대상지역의 주요 사업 현황을 예시하 고 있다. 대체로 농촌의 정주체계나 생활권을 고려하여 배후마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기능을 갖는 사업보다는 읍 소재지 자체의 정비에 초점을 둔 사업들이 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특히 지역특화산업 및 유통시설 의 현대화, 도시인프라 확충,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정비 등의 사 업들이 그동안 진행되어왔다.

1.1.2. 거점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

거점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은 2007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 범사업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기존에 마을 권역 단위로 진행하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특수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선정된 면 소재지 마 을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 사업을 권역당 3년 간 70억 원 범위에서 지원하 도록 계획되었다. 생활편의, 문화‧복지, 경관 개선, 상권 활성화 등 거점지 역인 면 소재지의 서비스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시설 위주로 지원한다.

거점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은 도시 및 소도읍의 서비스권역 외 지역 의 중심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시‧군당 2~3개소의 거점면을 육성하려는 구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5일장 등 실질적인 중심면 소재지 기 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다. 선정 된 면 소재지에는 중심지 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존 시설을 현대화하고 시가 지를 정비하는 등의 사업이 이루어진다. 주요 사업 분야는 다음과 같다.

․생활편의시설: 가로, 공동주차시설, 승강장시설, 공공화장실 정비 등

․문화‧복지시설: 다목적 복지회관, 건강관리시설, 보육시설, 운동‧휴양시설 등

․경관개선시설: 마을숲 및 녹지 정비, 가로경관 정비, 경관저해시설 정비, 불량간판 정비, 경관조형물 설치 등

․지역상권시설: 재래시장 정비, 특산품 홍보, 지역축제 활성화 등

․기획운영S/W: 주민문화 활동, 지역 홍보, 시설물운영프로그램 개발, 추진 위원회 및 마을개발협의회 활성화 지원 등

2007년부터 현재까지 8개 시범사업 대상지가 선정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시범사업의 사례로서 서천군 한산면에서는 중심지 일대 4개 리에 대 하여 시가지 정비, 면사무소 주변 공원화 사업,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청소 년 미디어 문화센터 조성 등의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2008년부터 2012년 까지 5년 간 총 7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서천군의 건설과가 해당 사업 의 추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서 괴산군 청천면에서도 커뮤니티센터 조성, 터미널 복합 공간 조성, 다목적 교류광장 조성 및 경관 정비 등의 사업 분야에 70억 원 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타 사업비로 보건지소 신축, 생태숲 조성 사업, 하천 정비 등 연계 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림 5-1. 괴산군 청천면 소재지와 사업 부지

1.1.3. 단위사업에 의한 소재지의 서비스 시설 조성과 운영

이상의 두 사업을 제외하고는 읍‧면 소재지 정비 자체를 고유 정책 목표로 삼는 종합개발사업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다만, 문화, 보건‧복지, 교육, 여 가‧체육 등의 관련 시설을 조성하는 개별 단위사업들이 관련 부처의 주관으 로 진행된다. 이러한 시설들은 대개 시‧군청 소재지나 읍‧면 소재지에 입지 하므로 넓은 의미에서 중심지 관련 사업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

특히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 부처별 보건‧복지 및 교육 분야 사업들 중 상 당수가 간접적으로 농촌 중심지 육성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 농산어촌 보육시설 확충,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등 복 지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들과 농산어촌 우수고교 육성, 방과후 교육활 동 활성화, 농산어촌 공립병설 유치원 신‧증설, 학교도서관 및 장서 확충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시설 조성사업 이외에도 여러 농촌의 소재지에서는 지역사회 단위의 문 화‧여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읍‧면사무소 건물에 위치한 주 민자치센터를 활용하여 각종 강좌를 진행하고, 동아리나 주민 모임의 장소 로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이상에서 열거한 사업들과 다소 맥락이 다르지만, 중소기업청의 재래시 장활성화지원사업도 농촌 중심지 육성과 어느 정도 관련되는 시책이라 할 수 있다. 이는 2005년 제정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시장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고 있으며, 시장 정비 및 시설 현대화 사 업이 진행된다. 읍‧면 소재지의 재래시장들도 해당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각종 지원 사업이 추진되었다52.

1.2. 최근의 농촌 중심지 관련 시책 추진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