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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농촌기업 활성화 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성

2.1. 중국의 농촌산업 육성정책

중국에서 농촌산업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나 범위 설정은 없다. 일반 적으로 ‘국민경제 업종 분류’상의 다양한 산업 중 농촌에 분포하는 모든 산업을 농촌산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촌산업 육성정책이 존재하고 있어 정책추진 대상으로서 중국의 농촌산업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해당 정책은 ‘농업산업화 정책’과 ‘농촌 1‧2‧3차 산업 융합발전정책’이다.

2.1.1. 농업산업화 정책의 주요 내용

중국의 경우 1994년부터 재정부 국가농업종합개발판공실이 농업종합개 발기금에서 일부 자금을 출현하여 농업산업화 경영지원 사업을 추진하였 다. 이 사업은 주로 농산물 유통‧가공 등 농업 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농업·

농촌정책의 일환으로서 농산업의 가치사슬을 확장하고 농업과 농촌 경제 구조를 전략적으로 조정‧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농업산업화 경영지원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구성되는데, 첫째, 재배업‧축산업

‧양식업 등의 생산기지 조성사업, 둘째, 농산물 가공기업, 즉 용두기업(龍 頭企業)의 육성, 셋째, 저장‧콜드체인‧생산지도매시장 등의 유통시설 건설 사업 등이 포함된다.

중국 정부는 크게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농업산업화 정책을 추진하였 다. 하나는 기업, 공공조직, 농가 간의 관계를 강화하여 농업경영의 수익성 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식품 관련 기업이나 농업 관련 기업의 발전을 유도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농업산업화를 현장에서 주도할 민간조직인 농촌 중개조직을 육성하는 것이다.

농업산업화는 이를 주도하는 조직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 분되었다(김태곤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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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가공‧유통 기업이 중심이 되는 농업산업화 를 추진하는 경우로, 이러한 유형의 농업산업화 조직은 전체 농업산업화 조 직의 약 41%에 해당한다. 둘째, 기술습득, 생산물판매, 생산 자재 공동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조직인 농촌전업협회와 같은 민간 중개조직이 중심 이 되는 유형으로, 이 유형은 전체 농업산업화 조직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다. 셋째, 농촌의 전업농가, 상인 등이 중심이 되는 경우로 전국 조직의 약 14%가 이 유형에 속하며, 주로 가공, 판매 부문에 주력하는 유형이다. 넷째, 전문시장이 중심이 되는 경우로 전국 조직의 약 12%가 이에 해당한다.

2.1.2. 농촌 1‧2‧3차 산업 융합발전정책의 주요 내용

농업산업화에 이어 중국 정부는 농촌산업 육성을 위해 농촌 1‧2‧3차 산 업 융합발전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와 관련해 2014년 중앙 1호 문건에 ‘가 치사슬 등 현대산업조직방식을 농업‧농촌에 적용하여 1·2·3차 산업의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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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 기준, 중국 전역에 분포하는 농업산업화조직은 6만5천~7만 개로

알려져 있음(김태곤 2002).

합발전을 촉진’이라는 문구가 명기되었으며, 2015년 중앙 1호 문건에는 융 합방식, 융합 주체, 이익 연결기제, 서비스체계, 추진시스템 등의 내용을 담은 ‘농촌 1·2·3차 산업 융합발전에 관한 지도의견’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농촌 1·2·3차 산업 융합은 국가전략으로 확대되었 다. 즉, 2016년 국무원, 농업부, 중화전국공소합작총사, 중국농업은행 등이 연이어 사업 추진방안을 내놓았고, 20여 개 성에서도 실시의견을 발표하였 다. 2015년 중앙 재정으로 10억 위안을 출현하여 전국 10개 성을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지원한 이후, 2016년에 재차 12억 위안을 조성하고 경쟁입 찰을 통해 산동(山東), 안후이(安徽), 후난(湖南), 헤이룽장(黑龍江) 등 12개 성을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이렇듯 2015년 및 2016년 시범사업을 거치면서 농촌 1·2·3차 산업 융합 발전정책은 국가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는데,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 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사업실행 주 체가 새로운 형태의 경영 주체여야 하는데 이에는 농민합작사와 용두기업 이 포함된다. 사업추진의 공간적 범위는 성 전체이기보다 최근에 지정된 각종 시범단지, 시범단위, 시범기지 등이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둘째, 이익 연계 조건으로, 경영 주체와 농가 사이에 효과적이고 긴밀한 이익 연 계기제를 구축하는 것이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는 기본적 요구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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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산업인프라 구축이 선결되어야 한다. 즉, 농업생산기지를 보유하여 원활한 원료공급 기반을 구축하고 이와 동시에 가공, 운송, 판매, 서비스 등 2차, 3차 산업과 관련한 기초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넷 째, 시범사업 추진의 기대효과를 사업목표로 명확히 제시하도록 하고 있 다. 중경시의 경우 시범사업을 통해 농민소득을 1,200위안 이상 높여야 한 다고 기대효과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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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농가는 토지경영권을 통해 기업의 주식을 분할 받고 최저 배당을 보장받고 보유한 주식에 근거해 배당받는 방식으로 1·2·3차 산업 융합발전사 업의 수입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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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예로 산동성은 사회적 효용을 중시하여 1·2·3차 산업 융합으로 농촌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지원을 받은 용두기업으로 하여금 등록된

2.2. 중국의 농촌기업 지원정책 2.2.1. 농촌기업의 개념과 유형

중국에서 농촌기업은 생산 및 경영 활동이 농촌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각 종 기업을 통칭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명확한 정의는 없다. 그러나 정책적으 로는 농촌기업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개념은 향진기업과 농촌 중소기업 으로, 향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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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주로 소유권의 관점에서 구분한 것이고, 농촌 중소기업 은 기업의 규모를 기준으로 구분한 개념이다. 향진기업의 경우 과거 중국 농촌산업화를 주도하며 이끌었지만, 오랫동안의 소유권 개혁, 시장경제 발 전 등에 따라 지역 중심의 시장 참여 주체가 국유, 집체, 민영, 혼합 소유제 등 다양한 소유제 형태로 대체되면서 향진기업은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의 농촌산업 육성정책이 용두기업(龍頭企業) 육성에 집중 되면서 농업생산과 연계된 농촌기업이라 하면 보통 용두기업을 의미하게 되었다. 용두기업은 용의 머리처럼 농업생산자들을 선도하면서 농업생산물 의 가공과 유통을 통해 농촌산업에 있어 시장의 키 플레이어 역할을 하여 농가의 수익증대와 농촌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 형태를 의미한다. 우 리나라의 경우 농업생산자들이 농산물을 활용하여 가공품을 만들고, 농업 자원을 활용한 체험활동을 전개하는 것과 달리, 중국의 경우는 농업생산자 들은 농업생산에 전문화되고, 농업생산물의 가공과 유통·판매는 전문 기업 인 용두기업을 육성하여 담당하도록 하는 차이가 있다.

빈곤 농가 10가구 이상의 빈곤 탈출을 돕거나 농촌 빈곤 인구 10인 이상의 취 업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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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진기업은 농촌 집체경제조직 혹은 농민의 투자를 위주로 향(鄕)과 진(鎭)-관

할 촌(村)도 포함-에서 농업 지원의무를 담당하는 각종 기업을 의미(「향진기업법」).

2.2.2. 용두기업 현황과 특성

중국은 1980년대 말부터 농업산업화정책이 추진되고 1990년대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2002년 「농업법」 개정을 통해 농업산업화를 주도 할 용두기업의 역할을 제시했다. 그리고 2008년부터 중국 경제의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중국 정부는 용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을 적극적으 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후 용두기업은 중국 농촌에 지역별로 특화된 농 산물 생산과 가공의 융·복합적 관리 및 유통을 전담하는 생산·가공·판매 연계의 기지 역할을 해오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중국 전역에 11만 개의 용두기업이 있는데 이 중 국가 중점 용두기업이 1,288개이며 성급 중점 용두기업이 1만 개, 중소형 용두 기업(농업산업화 조직)이 10만개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연간 매출 액은 우리 돈으로 약 1천억 원이며, 이는 농산물·가공식품시장 공급량의 3 분의 1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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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기업은 기업의 출자 관계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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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농가+민영기업’ 형태로 사례가 가장 많은 보편적 형태이며, 농 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민영기업이 가공·판매하는 형태이다. 둘째, ‘농가 +합작기업’ 형태로 농가와 기업의 합병 형태를 지니며 이때 농가와 합작기 업은 대등한 관계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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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농가+자본합작기업’ 형태로 이는 두 번째 유형과 유사하지만, 둘 간의 관계에 있어 자본합작기업의 관여가 더욱 높은 형태이다. 넷째, ‘농가+주식회사’ 유형으로 기업에 농민이 노동자로 포섭된 형태인데 이 유형은 상당히 제한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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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기준 용두기업 현황에 대해서는 농민신문 기사(중국의 농업산업화 주도 하는 ‘용두기업’) 내용 참조(https://www.nongmin.com/news/NEWS/POL/ETC/630 48/view: 2018.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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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곤 외(2012)의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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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기업은 농민전업합작사를 의미하는데,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과 소비

자들이 힘을 모아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상부상조의 성격을 지닌 경제조직임.

2.2.3. 용두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지원

기업의 비즈니스 시스템 구성요소별 구분을 적용하여 볼 때, 용두기업 지 원은 주로 원료의 조달과 투입 물류 지원을 위한 생산기지건설 지원, 생산 단계를 지원하는 생산설비도입 지원, 판매 단계를 지원하는 수출 지원, 기 술개발 단계에 대한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정부에서 용두기업의 원료 조달 및 투입 물류 단계를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농촌에 지역별 로 특화된 농업자원을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대규모 생산기지 조성을 중앙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상업은행은 용두기업이 생산기 지 내 농가들과 체결한 계약에 근거해 필요한 수매자금의 신용대출을 지원 하고 있다.

생산 단계에서는 용두기업이 국가 신기술 목록과 국가 유관기관이 비준 한 수입 항목에 부합하는 농산물 가공 설비를 수입에 의해 도입하는 경우 관세와 수입 단계의 증치세(增値稅)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 외에도 용두기 업이 농업생산물을 이용해 1차 가공한 제품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기업 소득세를 임시로 감면해준다.

판매 단계에서는 수출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중점 용두기업의 수출 회사 설립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그 적용 범위도 확대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외 합자 농산물의 유통 시에도 중점 용두기업의 판매망 을 이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또 용두기업이 생산 및 유통하는 농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해서는 수출을 위한 융자에 대해 금융 이자를 보조하고 있다.

기술개발 단계에서는 용두기업이 신제품, 신기술, 신가공기술 연구개발

기술개발 단계에서는 용두기업이 신제품, 신기술, 신가공기술 연구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