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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분야 5개 핵심과제의 추진상황

문서에서 농정 추진상황의 점검 평가 (페이지 44-68)

2.1. 농업인력 정예화

(1) 과제의 주요 내용

○ 농업인력 정예화 과제는 개방화에 대비하여 우리 농업의 중추세력 으로 전업농가와 법인경영체를 육성한다는 것으로 신규창업농 육성, 전문경영체 지원제도 개선, 농업인 교육체계 개편 등 세 가지의 세 부과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 신규창업농 육성 과제는 35세 미만의 젊은 인력에 대한 영농정착 기회를 확대해주고 창업농의 영농정착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신규 유입대책 추진과 창업농 지원 대책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 전문경영체 지원제도 개선 과제는 농업경영체의 기술경영기법 향상 및 전문 경영 마인드를 제고시키는 데 목적으로 둔 것으로서 컨설 팅 확대, 세제 혜택, 농업회계처리 기준 마련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 농업인 교육체계 개편 과제는 수요자 중심의 농업인 교육체계를 마 련하는 데 중점을 둔 과제로서 후계농업인 교육 내실화, 전문기술교 육 강화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2) 추진상황 점검

가. 신규창업농 육성

○ 우선 창업농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는 '04년부터 창업농 지원사업을 도입하여 연간 1천명씩 육성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35세 미만 의 젊은 후계자를 대상으로 영농 정착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 한 창업농 지원자금 단가도 '04년 1억원에서 '05년 1억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 40세 미만 기존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은 경영능력, 사업성을 심사평 가하여 종합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여 농업종합자금제도 로 통합 지원하고 있다.

○ 신규 후계인력 유입 대책과 관련해서는 ’05년부터 농업․농촌에 젊 은 인력을 유입하기 위한 3개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있다.

- '05실적(계획/집행) : 농업인턴제(100명/97명), 대학생 창업연수(100 명/100명), 창업농 후견인제(100명/100명)

나. 전문경영체 지원제도 개선

○ ‘04년에 농업경영체 활성화대책을 수립하여 경영체 육성정책의 체 계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컨설팅 및 자금 지원,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농업종합자금제 확대 운영, 농업정책자금관리단 신설, 정책자금 취급 기관 확대 등을 통해 농업정책자금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 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민간컨설팅의 국고 보조율을 '04년 30%에서 '05년 50%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 중단하고,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배 제 등 세제 개편을 도모하였다.

- 또한 비농업인 자본 유입을 유도하고 농업법인의 적극 육성을 위하여 농업법인의 비농업인 출자지분 제한을 1/2에서 3/4으로 완화시켰다.

○ 한편 농업경영체의 회계처리 능력을 제고시키고, 정책대상자 선정, 경영컨설팅, 세제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의 회계처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하였다('05.6∼12).

다. 농업인 교육체계 개편

○ 농업인 교육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우선 창업농 후계 농업인의 교육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특성화 대 학 등 품목별 전문교육기관 공개모집(`04.1)과 창업농 교육기간 조 정 등 교육 내실화 추진('05년)이 이루어지고 있다.

○ 그리고 수요자중심, 전문기술교육 강화를 위한 농업인교육체계 개 편 방안을 마련 중인데, 특히 농업인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품목별 전문교육 및 지역농업 교육 강화, 농업인단체 등 민간의 교육참여 확대를 도모하 고 있다.

(3) 주요 쟁점사항과 추진상의 애로 요인

○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양한 농업인력 정예화 대책이 추진되고 있 지만, 여전히 영농 영농승계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서 창업 농(연간 1천명)만으로 미래 농업경영 주체의 양적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이며, 농업인력 및 경영체에 대한 사후관리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 구체적으로 기존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이 종합자금 제도에 포함됨에 따라 인력확보 애로가 발생하고 있으며, 1회성 지원에 그치는 실정 에서 종합자금제도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 그리고 대학생 창업농 등의 병역특례에 대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 한편 농업인력 육성정책은 농림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교육인적 자원부와 협의하에 농업계 학교교육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4) 향후 대응전략과 개선방안

○ 농업인력 정예화 과제의 추진으로 ‘04년부터 창업농 제도가 도입되 어 젊은 인력의 유입이 기대되며, 농업법인 관련세제 개선으로 ‘05 년부터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등 정책효과가 가시화되 고 있지만, 추진과정에서의 많은 보완 과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특 히 미래 농업경영 주체의 양적 확보를 위해서는 현행 후계농업인 육성사업과 함께 다양한 유입대책이 필요하며, 기존 후계농업인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 농업인력 및 경영체 지원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측면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농업인턴제, 대학생 창업연수, 창업농 후견인제 등 시범사업 확산 -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업경영자 교육훈련 및 경영지원 우대 - 민간컨설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농업회계기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예산확보 및 제도개선

○ 농업인 교육 체계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농업인 교육기능을 점차적 으로 민간부문에 이양하고, 농업인단체에 대한 교육훈련비 지원을 통해 농업인 참여와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며, 농업인 교육프로그램 도 기초과정, 고급과정 등으로 구분하여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 농과계 학교의 영농정착 프로그램 확충 및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농고생의 현장교육 확대, 한국농업전문학교의 명칭변경 등 자부심 제고 방안을 검토하고, 농과계 대학생의 취농지원 교육트랙(track) 제도 도입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2. 농지제도 개선

(1) 과제의 주요 내용

○ 농지제도 개선 과제는 WTO/DDA, 쌀 재협상 등 농정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농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농업구조조정 촉진 및 농촌 활력 증진 등을 위해 농지제도를 개편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 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편 농지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 미를 지니는 농지은행 제도 도입을 별도로 살펴본다.

- 농지제도 개선과 관련된 법률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 규제 완화에 직접적 영향을 주면서 농지은행제도 도입과 관련이 있는 농지법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이다.

○ 농지제도 개편 및 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서는 2003년 1월 농림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WTO/DDA, 쌀 재협상 등 농정 여건이 크게 변 화하는 상황에서 농지정책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연구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반영하여 적극 추진되었다.

- 구체적으로 농업기반공사(현 한국농촌공사)를 통한 농지의 장기임 대시 임대 허용(농지은행제도 도입),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 건 완화, 농지조성비 부과기준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변경 등 농지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 농지은행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WTO/DDA, 쌀 재협상 등 농정 여건 변화에 따라 농업 중심의 농촌지역에서 농지가격이 하락하는 등 농지시장 여건이 과거와 다른 양상이 나타나면서 농지시장 안정 및 농지유동화 지원, 부채농가 경영회생 지원, 도시민과 도시자본의 농촌유입 촉진 등을 위해 새로운 대안으로서 농지은행 제도 도입이 추진되었다.

- 구체적으로 농지 관련 포탈정보관리 및 제공, 농지수탁관리 (임

대․사용대․매도), 경영회생지원 농장매입, 농지시장안정 매입․

비축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다.

(2) 추진상황 점검

가. 농지제도 개편 및 관련법 개정

○ 농지법 등 관련법 개정 작업은 당초 일정대로 개정법안 국회의결 및 공포 과정이 완료되었다.

- 우선 연구용역(국토연구원 ’03.4∼’03.11), 농특위 논의(8회) 및 농지 자문단 등 전문가 토론회(6), 입법예고, 공청회 등 광범위한 여론수 렴을 거쳐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그리고 농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거쳐 국회에 제출된(‘04.11.2) 이 후,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의결(’05. 6.23) 및 본회의 의결(’05. 6. 30) 을 거쳐 ‘05.7.21 공포(’06.1.22시행) 완료되었다.

- 한편 농지은행 관련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개정은 기 본방침 수립(‘05.4), 관계부처 협의(‘05.4), 입법예고(5.13∼6.3) 등을 거쳐 ’05.12월 국회에서 개정을 완료하고, 현재 하위법령 개정 추 진 중이다.

○ 농업인․시민단체․학계 전문가, 농특위, 장관자문단 등 다양한 채 널을 통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농정여건 변화에 따라 농지정책의 근본적 개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일부 반대여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농지법 개정안을 국회 에서 통과시켰다.

- 일부 농업인․시민단체에서 식량자급률과 연계한 중장기 농지보전 목표 부재, 농지의 난개발 문제 등을 들어 농지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했으나, 다양한 채널의 논의를 통해 일부 쟁점에 대한 수정안 을 도출하는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도모한 것으로 평가된다.

나. 농지은행 제도 도입

○ 농지은행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큰 논란이 없었으며, 외국(프랑

○ 농지은행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큰 논란이 없었으며, 외국(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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