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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정책과 투융자의 조정

문서에서 농정 추진상황의 점검 평가 (페이지 145-169)

2.1. 향후 농정의 추진방향

○ 「농업‧농촌종합대책」의 추진상황 점검과 함께 중장기 비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부는 2004∼2013년까지 119조원(2008년까지 51조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농업‧농촌발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하였다. 시장개방 동향과 경제상황의 변화에 대응하여 농업인과 소 비자를 포함한 국민적인 시각에서 농업‧농촌의 중장기 비전을 검토 하고, 이러한 바탕 위에서 관련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해보는 것은 농정의 신뢰 회복에도 유익할 것이다.

○ 첫째, 농가소득 보전을 강화해야 한다. 소득안정직불제 도입 및 재 해보험 대상 확대 등으로 경영안정장치를 강화하며, 농가유형에 따 라 차별화된 농가단위 직접지불제 개편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고령 중소농에 대해 공적부조 성격의 특별소득 보조지원방안 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키위 등 기타 품목의 보험화 가능성도 적 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 둘째, 농촌을 국토균형발전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농

복합생활공간」으로 개발․조성해 나가야 한다. 농촌주거환경․교 육․의료․연금 등의 지역개발과 복지여건 개선이 강도 높게 추진 되어야 하며, 농업인과 도시민이 더불어 정주할 수 있는 복합생활공 간 조성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 셋째, 양극화 심화 등에 대비하여 농가유형별로 정책 목표와 수단을 차별화해 나가야 한다. 기존 정책을 농가유형별로 차등화해 나가면 서 농가 경영상태 파악을 위한 ‘농가등록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넷째, 농산물 유통 효율화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이 강화되어 야 한다. 우리 농산물의 브랜드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를 높여나가기 위하여 균일한 품질관리로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파워브랜 드 육성이 중요하다. 또한 생산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일관된 안전 관리를 위하여 농업과 식품산업간 연계를 강화하고 식품산업을 적 극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2.2. 재정정책과 투융자 조정

○ 농업‧농촌정책 점검의 일환으로 재정투융자의 기본방향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

- 첫째, 정부사업은 SOC 등 공공투자에 집중하고 개별경영체의 이 익에 직결되는 사업은 보조를 줄이고 융자로 전환해야 한다.

- 둘째, 농업금융 체계를 개편하여 개별경영체와 생산자조직에 대한 지원을 효율화하고 농업인의 자력성장을 촉진하도록 해야 한다.

- 셋째, 소비자 지향적인 정책기조에 맞추어 생산 중심의 투융자를 유통 중심으로 전환하고 생산기반투자는 기존시설의 보완․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 이러한 방향 하에서 앞으로 투융자가 확대되어야 할 분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첫째,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농지유동화 지원자금(농지은행 포함), 퇴출 농가를 위한 부채경감 지원 등을 확충해야 한다.

- 둘째, 농가경영 안정과 소득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 관련예산은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쌀소득보전직불제 확충 (2006년도 1조 5천억원 소요 추정, 쌀값 14만원/80kg 가정), 쌀 공 공비축(400만석 시가매입시 약 1조원 소요), 밭농업직불제 도입(총 2천억원 소요, 단가: 30만원/ha, 대상: 68만ha) 등이다.

- 셋째, 새로운 수요개발과 시장개척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수확 후처리기술 관련자금, 수출인프라 구축, 농촌정보화, 농림기술개발 지원 등이 해당된다.

- 넷째, 복지농촌 건설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복합생활공간 조성, 농 공단지 활성화, 농촌관광 활성화 등을 비롯하여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 보건의료서비스, 문화, 노인․여성복지 등의 농촌 복지 서비스도 확충되어야 한다.

○ 특히 농촌정책과 관련하여 재정투자를 확대해야 분야와 정책 개선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농촌의 기초 생활환경 정비에 대한 투자 지속, 다만 생활환 경 서비스 수준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현 수준보다 투융자 사업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주 단계별 서 비스 표준 마련 등을 검토해야 한다.

- 둘째, 농촌의 경관보전 및 창출을 위한 투자 대폭 강화,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 예산 확대뿐만 아니라, 농촌의 종합적인 생활경관, 자 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과 문화적 건축물 등을 관리하기 위 한 정책 영역을 개척하고 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

- 셋째,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지원 및 투자 확대가 필요하 다. 농촌관광이 농촌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반이 되는 H/W 시설이나 S/W 측면에서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 넷째, 다양한 농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및 이주 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체계를 구축하는데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 한 사업으로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기획되었으나 1개 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여러 부처의 예산이 반영되어야 함으로 예산 소요가 많을 전망이다.

- 다섯째, 농촌의 인적자원 육성 및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투 자 강화, 다양한 유형별로 인적자원을 세분하고 유형에 맞춘 교 육․훈련사업 투자를 강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농촌에 부족한 인적 자원을 외부로부터 연계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 앞으로 재정투융자를 축소시켜 나가야 할 분야는 이미 「농업‧농촌 종합대책」에도 반영되어 있듯이 생산기반 정비 및 농지조성 사업은 점차 축소되는 추세이며, 생산지원자금을 비롯한 품목 특정적인 생 산보조는 WTO 규정에 의해서도 감축되어야 할 대상이다. 또한 개 별경영체에 지급되던 각종 보조금, 가격지지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 을 국제규범에 맞게 감축시켜 나가야 한다.

2.3. 농림예산 편성과 집행방식의 개편

○ 현재의 여건을 감안할 때 하향식과 상향식 방식을 절충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농림부는 지자체에 예산 금액을 할 당 제시하고, 지자체는 할당된 예산 한도 내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농림부에 예산과 사업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 농림사업의 분류는 농림사업의 시행목적과 부합되게 분류하고, 농림 사업은 시책별로 분류하여 농림사업의 수를 최소화해 나가야 할 것 이다. 또한 각 시책별에 운영할 수 있는 개별사업을 명시하고, 포괄

적 지원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농림부와 사업 시행주체간(지자체 및 공기업 등) 성과협약제도를 시 행해야 한다. 성과협약제도는 1980년대 이후 선진국들이 공공부문 개혁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채택한 제도이며, 중앙집권적 사업운영 의 단점이 해소되고 분권화와 자율경영을 유도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들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 농정심의회를 폐지하고 농업회의소 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 토해야 할 것이다. 현행 지방농정조직으로는 직접지불제 운영의 확 대와 농림사업의 전문성 강화 등에 따라 늘어나는 행정비용을 부담 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농업인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되는 농업회의소 를 구성하여, 지자체가 담당하는 농림사업의 기획과 집행을 담당하 게 할 수 있을 것이다.

○ 농림사업 평가체계는 형식적인 내부 평가 중심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정책평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농림사업과 농림사업자 전체를 평가하기보다 임의추출 방 식을 기본으로 하는 소수의 전문적 정책평가를 시행하며, 평가결과 가 농림사업 결정과 시행에 반영되는 농림사업 시행과 평가과정의 유기적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2.4. 농업정책금융 지원방식의 개선

○ 농업경영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금은 농업종합자금제로 통합하 고 농업경영체의 발전단계에 따라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특히 사업별 자금을 경영체 중심으로 재편하고,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의 종합지원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농업금융기관의 대출심사에 의하여 사업자 선정과 지원규모가 결정

되도록 해야 한다.

○ 정책자금은 이차보상제 방식으로 운영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 고하고, 농업정책금융의 운영의 신축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즉, 이차보상은 조달금리와 취급비용에서 대출금리 차이로 보전 되며, 이차보상의 재원 조달은 정부와 금융기관이 각각 일정비율을 조달하는 매칭펀드(matching fund)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농업경영체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자금지원과 경영성과 를 평가·지도하는 종합경영지원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농업경 영체에 대한 기술과 경영지원 컨설팅 체계 구축하도록 도별로 농업 경영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중장기적으로 시중은행도 농업정책자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일반 시중은행이 농업정책자금을 취급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농업인 등 정책자금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정호 외, 「외국의 농업투융자제도 조사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0.12.

김정호 외, 「농업‧농촌종합대책 실천방안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12.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활로」, 2002.12.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 제70회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 제70회

문서에서 농정 추진상황의 점검 평가 (페이지 145-169)